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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인터넷 요금을 미납하면 바로 이용정지되나요?
url: https://internettermsguide.com/case/unpaid-suspension/
updated: 2026-10-04
verdict: 조건부
basis: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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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계약서 · 사은품 · 상황별 판정

# 인터넷 요금을 미납하면 바로 이용정지되나요?

[제6장 계약서 · 사은품](https://internettermsguide.com/topic/contracts-gifts/)[상황별 판정](https://internettermsguide.com/case/)2026년 10월 약관 기준업데이트 2026.10.04

[3사 비교표 바로 보기↓](#case-carrier-comparison)

## 인터넷 요금을 내지 못해 이용정지가 걱정되는 경우 요금 미납 이용정지 결론

독촉 후 1개월 미납과 7일 전 통지가 있어야 정지됩니다.

세부 내용

판정 요지

- 납기일이 조금 지난 미납만으로는 인터넷이 끊기지 않습니다.
- 독촉 후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미납과 7일 전 통지가 요건입니다.
- 정지 뒤 1개월 안에 미납을 내지 않으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Q. 인용 조문 15개 원문 위치 보기**

[약관 제17조 ① 1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1-1) · [약관 제17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2) · [약관 제17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1) · [약관 제17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3) · [약관 제17조 ④](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4) · [약관 제19조 ⑥ 3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6-3) · [약관 제19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3) · [약관 제18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8-2) · [약관 제18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8-1) · [약관 제18조 ④](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8-4) · [약관 제4조 ① 3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4-1-3) · [약관 제33조 ① 1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33-1-1) · [약관 제23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23-1) · [약관 제23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23-2) · [약관 제23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23-3)

인터넷 요금 미납 정지는 SK브로드밴드 약관 제17조 ① 1호에 따라 납부 독촉을 받고도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안에 내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약관 제17조 ① 1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1-1). 회사는 정지 사유를 7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 긴급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약관 제17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2). 정지 뒤 1개월 안에 미납을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미납요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 미납 이용정지의 3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신사별 처리 기준과 예외를 비교하세요.

**미납 이용정지 3사 비교**

| 비교 항목 | SK브로드밴드 | KT | LG U+ |
|---|---|---|---|
| 처리 기준 | 독촉을 받고도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이용정지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7조 ① | 이 사이트의 수록 자료에서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록 자료 확인 필요 | 이 사이트의 수록 자료에서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록 자료 확인 필요 |
| 조건·예외 | 정지 7일 전 통지가 원칙이며 이의신청하면 정지를 보류한 뒤 7일 안에 답합니다. 약관 제17조 ② 약관 제17조 ③ | 이 사이트의 수록 자료에서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록 자료 확인 필요 | 이 사이트의 수록 자료에서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록 자료 확인 필요 |

각 셀의 조문 번호를 누르면 근거 원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약관은 미납 이용정지를 어떻게 정했나요?

**독촉을 받고도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안에 내지 않은 미납이 정지 사유입니다.**

약관 제17조 ①

> ①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날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 2. 회사가 제공하는 설비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 3. 제28조, 제29조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 4. 제31조에 규정된 원인을 고의로 제공한 경우
> 5. 회사가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등 회사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고객에게 사전 통지 후 중지하는 경우. 단, 이 경우 회사가 통지한 때(또는 그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는 경우 알게된 때)로부터 2시간이 초과한 경우 해당시간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1)

요건은 미납 · 이행최고(납부 독촉) · 1개월 경과 세 가지입니다. 이번 달 요금을 며칠 늦게 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조문의 "중단할 수 있습니다"가 곧 반드시 정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지 전에 7일 전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약관 제17조 ③

> ③ 회사는 제2항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중단을 보류하고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3)

## 미납하면 어떤 순서로 정지되나요?

**납기일 미납 · 독촉 · 1개월 경과 · 7일 전 통지를 거쳐야 정지됩니다.** 각 단계에서 미납을 해소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금 미납부터 정지 · 해지까지 (제17조 · 제19조)**

| 단계 | 약관 내용 | 근거 |
|---|---|---|
| 1. 납기일 미납 | 요금 · 가산금이 납기일까지 미납 | 제17조 ① 1호 |
| 2. 이행최고 | 회사가 납부를 독촉 | 제17조 ① 1호 |
| 3. 1개월 경과 |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안에 미납 | 제17조 ① 1호 |
| 4. 정지 통지 | 정지 7일 전까지 사유 통지 (긴급 예외) | 제17조 ② |
| 5. 이의신청 | 정지 보류, 7일 안 결과 통지 | 제17조 ③ |
| 6. 서비스 정지 | 일정 기간 서비스 제공 중단 | 제17조 ① |
| 7. 해소 시 재개 | 지체 없이 재개 | 제17조 ④ |
| 8. 회사 해지 | 정지 뒤 1개월 안 미해소 시 해지 가능 | 제19조 ⑥ 3호 |

출처 [(약관 제17조 ① 1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1-1) [(약관 제17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2) [(약관 제17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3) [(약관 제17조 ④)](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4) [(약관 제19조 ⑥ 3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6-3) [(약관 제19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3)

회사가 요금 완납 전에 해지 처리를 했더라도 미납요금 납부 의무와 미납에 따른 불이익은 남습니다 [(약관 제19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3).

## 내 경우는 미납으로 정지될 수 있나요?

**독촉 · 1개월 경과 · 7일 전 통지가 모두 있어야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요금 미납 정지 판정표**

| 확인할 것 | 예 | 아니요 |
|---|---|---|
| 납기일까지 요금을 내지 못했다 | 다음 | 해당 없음 |
| 회사로부터 요금 · 가산금 납부 독촉(이행최고)을 받았다 | 다음 | 정지 요건 미충족 (제17조 ① 1호) |
|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이 지났다 | 다음 | 정지 요건 미충족 (1개월 전) |
| 정지 7일 전까지 사유 통지를 받았다 | 조건부 (정지 가능, 이의신청 시 보류) | 통지부터 필요 (제17조 ②, 긴급 예외) |

출처 [(약관 제17조 ① 1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1-1) [(약관 제17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2) [(약관 제17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3)

판정 3줄

- 해당 없음: 며칠 늦은 미납만으로는 정지할 수 없습니다.
- 조건부: 독촉 · 1개월 · 7일 전 통지가 다 있으면 정지 가능합니다.
- 부과: 정지 뒤 1개월 미해소면 해지될 수 있고 미납요금은 냅니다.

## 쓰지 않는 기간이라면 미납 대신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쓰지 않을 기간이 있다면 연체를 두지 말고 고객이 신청하는 일시정지(제18조)를 고르세요.** 같은 "정지"라도 회사가 하는 이용중지(제17조)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일시정지 기간에는 서비스이용료와 장비임대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약관 제18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8-2).

**회사 이용중지와 고객 일시정지 비교**

| 구분 | 이용중지 (제17조) | 일시정지 (제18조) |
|---|---|---|
| 누가 | 회사가 중단 | 고객이 신청 |
| 시작 요건 | 독촉 후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미납 등 | 월 1회 · 1년 총 3개월 범위 |
| 사전 안내 | 정지 7일 전까지 사유 통지 | 재개 전 SMS 등으로 안내 |
| 다시 쓰는 때 |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 고객이 정한 해소 일자 |
| 오래 두면 | 1개월 안 미해소 시 회사 해지 가능 | 한도 안에서 정지 유지 |

출처 [(약관 제17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1) [(약관 제17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2) [(약관 제17조 ④)](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4) [(약관 제18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8-1) [(약관 제18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8-2) [(약관 제18조 ④)](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8-4) [(약관 제19조 ⑥ 3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6-3)

신청 기간은 [일시정지 기간 문답](https://internettermsguide.com/faq/suspension-period/)에, 두 제도의 조문 차이는 [제17조 이용중지 해설](https://internettermsguide.com/rule/service-suspension/)에 있습니다.

## 미납이 있으면 다른 데서도 막히나요?

**네. 새 가입 승낙이 유보될 수 있고 1개월 이상 체납이면 원스톱 전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요금 미납 때 생기는 다른 제한**

| 상황 | 제한 | 근거 |
|---|---|---|
| 새로 가입 신청 | 체납 중이면 승낙 유보 · 제한 가능 | 제4조 ① 3호 |
| 원스톱 전환 신청 | 1개월 이상 체납이면 신청 대상 제외 | 제33조 ① 1호 |
| 해지 뒤 | 미납요금 납입 의무와 불이익이 남음 | 제19조 ③ |

출처 [(약관 제4조 ① 3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4-1-3) [(약관 제33조 ① 1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33-1-1) [(약관 제19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3)

다른 통신사로 옮기려고 원스톱 전환을 생각한다면 1개월 넘은 체납부터 정리하세요. 조건은 [원스톱 전환 취소 판정](https://internettermsguide.com/case/one-stop-switch-cancel/)에 있습니다.

## 미납 1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미납된 요금의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셉니다.** 25일이 납기일인 요금을 못 냈다면 26일이 1개월의 첫날입니다 [(약관 제17조 ① 1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1-1).

미납이 여러 달 이어지거나 독촉 안내에 새 납부 기한이 적혀 있다면 청구서에서 최초 납기일부터 찾으세요. 1개월 안에 밀린 요금을 내면 정지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1개월이 지났어도 독촉을 받지 않았다면 1호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니 독촉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 미납 요금 금액이 틀렸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정지는 제17조 ③ 이의로 보류시키고 금액은 제23조 요금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약관 제17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3) [(약관 제23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23-1)

**미납 정지 때 쓸 수 있는 두 가지 이의신청**

| 구분 | 정지 통지 이의 (제17조 ③) | 요금 이의신청 (제23조) |
|---|---|---|
| 무엇에 대해 | 회사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 | 청구된 요금 |
| 언제 | 정지 통지를 받았을 때 |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회사 책임 과오납은 기간 관계없음) |
| 회사가 할 일 | 정지 보류, 7일 이내 결과 통지 | 조사 후 10일 이내 결과 통지 |
| 결과 | 결과 통지 전까지 중단 보류 | 과오납이면 반환, 회사 귀책이면 이자 가산 |

출처 [(약관 제17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3) [(약관 제23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23-1) [(약관 제23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23-2) [(약관 제23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23-3)

청구서가 틀렸다면 미납으로 둘 일이 아닙니다. 이의신청부터 내 두세요. 회사 책임 과오납은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약관 제23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23-3).

## 미납 독촉을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미납 금액과 최초 납기일을 확인하고 1개월 안에 내거나 금액이 틀렸다면 이의신청합니다.**

인터넷 요금 미납 독촉을 받았을 때

- **미납 금액 확인** 청구서나 고객센터에서 금액과 최초 납기일을 봅니다.
- **기한 계산**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이 언제인지 셉니다.
- **이의 여부 판단** 금액이 틀렸다면 이의신청으로 정지를 보류시킵니다.
- **납부** 금액이 맞다면 1개월 안에 내고 납부 방법은 고객센터 106에 문의합니다.
- **재개 확인** 정지된 뒤 냈다면 서비스가 바로 재개됐는지 봅니다.

## 인터넷 요금 미납 정지 자주 묻는 질문

**Q. 납기일이 하루 지나면 인터넷이 끊기나요?**

아니요. 독촉을 받고도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안에 내지 않아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7조 ① 1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1-1).

**Q. 미납 요금을 내면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요?**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해야 합니다 [(약관 제17조 ④)](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4).

**Q. 정지 통지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을 하면 회사는 정지를 보류하고 7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약관 제17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3).

**Q. 정지된 상태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 뒤 1개월 안에 미납을 해소하지 않으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뒤에도 미납요금은 냅니다 [(약관 제19조 ⑥ 3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6-3). [제19조 해지 해설](https://internettermsguide.com/rule/termination-procedure/)을 보세요.

**Q. 정지 통지 없이 바로 끊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7일 전까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약관 제17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2).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고객센터에 재개를 요청해 보세요.

## 출처

이용약관 원문

-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https://www.bworld.co.kr/footer/terms.do?menu_id=F01010000) 2026.09.30 시행 · 인용 [제17조 ① 1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1-1) · [제17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2) · [제17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1) · [제17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3) · [제17조 ④](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7-4) · [제19조 ⑥ 3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6-3) · [제19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9-3) · [제18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8-2) · [제18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8-1) · [제18조 ④](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18-4) · [제4조 ① 3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4-1-3) · [제33조 ① 1호](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33-1-1) · [제23조 ①](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23-1) · [제23조 ②](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23-2) · [제23조 ③](https://internettermsguide.com/terms-text/#c-23-3)

판정 기록

기준 약관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작성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판정 방법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https://internettermsguide.com/about/#method) · [편집 원칙](https://internettermsguide.com/about/#editorial)버전v1.1 · 업데이트 2026.10.04

**Q. 변경 이력**

- 2026-10-02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기준)
- 2026-10-04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