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약관해설약관 조문으로 판정합니다

SK브로드밴드 제276차 · KT · LG U+
2026년 10월 약관 기준

약관 원문

인터넷 이용약관 원문 (핵심 조문)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과 KT · LG U+ 인터넷 이용약관의 핵심 조문 원문입니다. 조 · 항 · 호마다 바로 연결되는 주소가 있어 판정 근거를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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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계약,이용 및 해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및 공지

①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이용은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은 지정된 홈페이지(개인용 상품/서비스 : http://www.bworld.co.kr, 기업용 상품/서비스 : www.skbroadband.com)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넷(BNet) :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구축한 인터넷망의 이름

2. 초고속인터넷서비스 : B넷(BNet)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인터넷접속 회선과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부가서비스 및 컨텐츠 서비스 등의 총칭

3. 고객ID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

4. 비밀번호 :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권 보호를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는 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

5.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 인터넷망에서 송신원과 송신선을 식별하기 위해 배정하는 주소

6. IP단말기기 : IP번호를 지니는 단말기기

7. 유동IP : 특정 이용고객에 대해 IP주소가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고객이 B넷에 접속할 때마다 새로이 할당되는 IP주소

8. ADSL회선 : FTTC에서 ADSL장치를 장착하여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가입자접속회선

9. VDSL회선 : FTTC에서 VDSL장치를 장착하여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가입자접속회선

10. 케이블 회선 : 광동축혼합망(HFC : Hybrid Fiber Coaxial)을 통하여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가입자접속회선

11. FTTC회선 : 건물내 통신실까지 포설된 광케이블(FTTC: Fiber to the curb)을 통하여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가입자접속회선

12. 구내LAN회선 : 구내LAN(local area network)을 통해 초고속 데이터전송 및 구내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구축된 가입자 접속회선

13. BWLL회선 : 광대역무선가입자망(BWLL : Broadband Wireless Local Loop)을 통해 초고속데이터 등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가입자 접속회선

14. 침해사고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15. FTTH 회선 : 고객 댁내까지 포설된 광케이블(FTTH : Fiber To the Home)을 통하여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가입자 접속회선

16. 스마트온서비스 : 스마트요금 상품에 제공되는 개인화 커뮤니케이션용 웹기반 부가서비스로 고객 편의서비스 제공과 서비스관련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

17. 경품 : 회사가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물품, 현금,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18. 임대장비: 회사가 제공하는 임대단말장비는 모뎀, AP, MTA, 전원어댑터, 케이블 등 부속품 일체를 포함한다.

19. 약정갱신 : 최초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나 만료된 후에 다시 약정 가입하는 것을 뜻함 < 신설 >

제4조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됩니다. 단, 회사는 고객의 청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신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신청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설치장소가 위법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회사가 청구한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5.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 시 다음 사항을 이용신청고객(이하“고객”이라 합니다)에게 통지합니다.

1. 고객 ID

2. 서비스제공일(개통일)

3. 요금(위약금포함)에 관한 사항

4. 서비스 제공 속도

5. 고객의 권익 및 계약 당사자의 의무사항

6.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회사가 판단 시 부정가입으로 의심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통 가능

③ 회사는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부정가입 여부에(단기간 내 다수 회선 신청, 다수의 주소지 중복 신청 등)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신청 고객에게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약기간

① 서비스이용계약 기간은 1개월 이상이며, 고객의 해지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면 제19조 해지 조항을 준용하여 계약을 종료합니다.

② 고객은 이용계약 기간을 1년,2년,3년,4년 등으로 사전약정하는 계약(정기이용계약, 이하’정기계약’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에 따른 할인율은 [별표1]요금표에서 규정한 바와 같습니다.

③ 위 2항 정기계약의 사전 약정기간 만료 시, 고객이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해지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사전 약정기간 만료 이후 연장된 기간 중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④ 특정기간동안 제공되는 계약(재약정할인,반값요금제)의 경우, 고객이 별도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해당 할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할인 적용 이전 요금으로 환원됩니다

⑤ 회사는 약정기간 만료시점 30일 전까지 고객이 요금청구서를 받기로 한 수단(E-mail, 우편, SMS 등)으로 약정기간 만료사실 및 위 3항의 내용을 통지할 것이며, 고객은 통지수단을 변경하기 원할 경우 회사에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증빙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 등의 변경

2. 서비스 종류 및 계약기간 등의 변경

3. 단말기기 설치장소의 변경

4. 장비임대차 계약의 변경

5. 감면 및 할인대상 자격의 변경

② 고객은 제1항의 2호에 관련하여 서비스종류의 변경 또는 추가 등에 따른 부과요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바에 따르며, 계약기간 단축의 경우 [별표1]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정기계약에 따른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정 만료 후 재계약에 따른 추가적인 할인 제공 시 구체적인 계약내용(추가할인액 및 약정만료일 등)을 SMS 또는 E-mail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가입중단,폐지 및 이용자 편익에 저해되는 서비스 관련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받는 고객에게는 E-mail, 우편, SMS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개별 공지합니다. 고객이 연락처를 미기재 또는 오기재하거나 연락처 변경 정보를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회사가 과실 없이 연락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용자편익에 저해되는 서비스 관련 중요한 규정(약관에 기재된 요금제,요금할인액,이용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 고지 이후 2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이때, 위 기간 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에 승인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고지하였음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이용계약사항의 열람

① 회사는 요금 정산, 오납 등 분쟁에 대비하여 해지 후 6개월까지 요금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해결 후 6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며,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열람 할 수 있습니다.(요금정산이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부터 6개월 보관하며, 보관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 해당내용 및 기간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제8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동의를 얻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개통, 장애, 민원처리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 회사의 위임을 받은 자회사/관계사 및 (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업무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단, 이 경우 회사는 고객정보 위임에 관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4.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 국내 IP주소 관리기관)에서 WHOIS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해 고정IP주소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및 관리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② 회사는 고객과 개통일을 약정한 후 개통지연이 예상될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에게 회수하여 재출고하는 단말의 경우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신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적합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합니다.

④ 회사는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고객이 단체계약 또는 다가구 주거 (원룸, 고시원 등) 장소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동일 주소지에 개통된 자사의 서비스 회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요금 중복 과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⑤ 회사는 중복가입 미고지에 따라 이용요금이 중복 청구된 경우에는 중복 납부한 기본 이용요금 (유료 구매한 부가서비스 비용 등은 제외)을 환불하고, 가입자가 원할 시 서비스 할인반환금을 부과하지 않고 해지 처리합니다.

⑥ 회사의 커버리지 및 속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및 기타 스팸 메일(Spam mail) 전송 등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2.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5. 타인의 ID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6. 제11조(서비스의 상업적 이용)를 위반한 경우

7. 제26조(이용고객의보호조치) 관련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로 바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고객은 B넷(B-Net) 및 네트워크 환경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다음의 망구성, 서비스제공 또는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의 승인없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자(컨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컨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회사의 승인없이 서버(Web/FTP/Mail/뉴스/게임 등) 또는 임시저장장치(개인PC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등을 설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3. 회사의 승인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⑤ 회사는 제4항과 관련하여 직권해약된 고객에 대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세내역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관리

① 회사는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 홈페이지(개인용 상품/서비스 : http://www.bworld.co.kr, 기업용 상품/서비스 : www.skbroadband.com)에 고객이 게시한 자료나 고객의 필요에 의해 저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게시기간 또는 저장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자료의 게시기간 및 저장기간은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③ 고객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내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통지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고객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음란물 또는 음란 사이트로 링크된 내용 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인 경우

3. 회사가 정한 게시기간 또는 저장기간을 초과한 경우

4. 제9조(고객의의무) 제1항 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고객이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 및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홈페이지의 게재권을 가지며 비상업적 목적으로 고객의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일부가 삭제 또는 손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Backup용 파일을 별도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 게시물 내용 및 관리와 연관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

① 고객은 제공받은 서비스 및 관련 설비를 수익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다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여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할 수 없고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12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별표3]의 구비서류를 이용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자와 요금납부자가 다를 경우 요금납부자의 동의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 한 후 이용신청 고객에게 다음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포함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1. 서비스 이용료

2. 경품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관련 내용

3. 변상금관련 내용

4. 특약사항

5. 서비스별 최저보장 속도

6. 서비스 이용약관 주요 내용

④ 전화 및 인터넷 계약신청의 경우 전화녹취로 서비스 주요내용설명 및 이용계약서(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정보는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별도 교부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종류

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에 콘텐츠 등 온라인서비스, PC장비 및 단말기기 등과 제휴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 통합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합서비스 중 PC장비 통합서비스의 경우, 사전 약정기간 만료 이전 동 통합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될 때에는 PC장비 관련 실비 또는 위약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고객의 건물 또는 댁내 통신환경에 따라 회선서비스 등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인터넷 환경 및 접속 트래픽량에 따라 실제속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고객과 협의합니다.

제14조 인터넷 망간 연동 접속

B넷과 타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망간 연동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해당회사(ISP)간 상호협정에 의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ID 부여 및 관리

① 고객ID 및 비밀번호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개인용 상품/서비스 : http://www.bworld.co.kr, 기업용 상품/서비스 : www.skbroadband.com)를 통하여 직접 생성하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고객에게 본인 확인에 필요한 각종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각종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 ID 생성 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고객의 경우 콜센터(106)를 통하여 고객 ID 및 비밀번호를 생성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에게 본인 확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각종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및 개인사업자

2. 외국인

3. 미성년자

4. 기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공인된 방법으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③ 고객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은 고객ID를 타인과 공유, 양도 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고객사유로 인한 고객ID변경은 하나의 고객ID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고객ID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고객ID가 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으로 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⑤ 고객이 사용하는 고객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메일 등의 온라인서비스를 회사 또는 회사가 선정한 회사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메일 등의 온라인서비스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제공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단말 장비의 이용

① 고객은 회사 또는 공동마케팅 사업자를 통하여 단말장비 등을 임차 또는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인증한 단말장비 등을 시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단말장비 등의 구입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고객이 시장에서 구입한 단말장비 등의 수리와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판매회사와의 계약에 따르며 회사는 고객의 시장구입 단말장비 등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면책됩니다.

④ 고객이 회사로부터 임차한 단말장치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이 해약, 이사이전, 장비교체 등의 사유로 인해 기존 단말장치를 반납하여야 할 경우 회사가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7조 이용중지

①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날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제공하는 설비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3. 제28조, 제29조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4. 제31조에 규정된 원인을 고의로 제공한 경우

5. 회사가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등 회사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고객에게 사전 통지 후 중지하는 경우. 단, 이 경우 회사가 통지한 때(또는 그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는 경우 알게된 때)로부터 2시간이 초과한 경우 해당시간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중단을 보류하고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제공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고객이 제9조 4항의 1호, 2호 내지 3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시정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속도제한조치, 접속제한조치 등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사와 이용제한의 일시 및 이용제한기간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이용고객이 제9조 4항의 1호, 2호 내지 3호를 위반하여 시정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속도제한조치, 및 접속제한조치 등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고객이 제7항의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후 제9조 4항의 1호, 2호 내지 3호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이를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⑨ 이용고객이 제7항의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후 이용제한 기간 내에 제9조 4항의 1호, 2호 내지 3호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용제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이용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사유, 일시, 기간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⑩ 이용제한조치 기간 중 서비스이용료 및 장비임대료는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제18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고객은 월1회, 1년동안 총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에 일시이용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입대는 복무기간 동안, 유학의 경우 회사가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할 경우,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피해사실 확인서(피해일시로부터 6개월 이내)를 제출할 경우, 최대 1년간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일시이용중단 기간 중 서비스이용료 및 장비임대료는 청구하지 않으며,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신청한 일시정지 해소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④ 회사는 일시정지 후 서비스 재개 전 고객에게 SMS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합니다.

제19조 해지

① 고객은 계약을 서비스 개통 전 또는 개통 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희망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고객은 해지희망일전까지 [별표3]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이용 고객 본인 또는 대리인이이 직접 창구접수, 전화(106, 비즈광랜 요금상품 108)접수, 우편 또는 FAX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희망일 30일전부터 해지 신청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시 [별표3]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해지신청을 접수하고, 접수 된 이후 과금을 중단하고 해지희망일에 해지처리를 합니다.

③ 단, 회사가 요금완납 이전에 해지처리를 했더라도 이용고객은 미납요금에 대해서 납입의 의무를 지고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 완료시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안내합니다.(단, SMS 안내는 필수)

1. SMS

2. e-mail

3. 전화

4. 기타

⑤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 희망일 이후에 해지처리가 되는 경우 지연된 만큼의 요금을 감면하며 제32조 ③항에 의거 배상을 합니다.

⑥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제11조(서비스의 상업적이용)을 위반한 경우

3. 서비스제공중단 경과 후 1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4. 제10조(자료의 게시 및 관리) 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9조(고객의 의무) 제4항을 위반하여 제17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후 1월 이상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⑦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표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인 경우. 단, 서비스 비제공지역은 회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합니다.

1-1. 신규가입/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에 2회선 이상 비제공지역으로 이전하는 회선에 대해서 회사는 별도 심사를 거쳐 위장전입 등 부적절한 회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할인반환금을 정상 청구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고객(회선)의 경우 회사는 3개월간 신규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이전설치로 인하여 기존에 사용중인 서비스와 동일한 속도 및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60일 이내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타사도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기가인터넷멀티 상품 및 10기가 인터넷 계열 상품 이용 고객이 이전 설치로 인하여 동일 등급(기가인터넷멀티 및 기가프리미엄X2.5, 기가프리미엄X5, 기가프리미엄X10 인터넷 상품) 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3.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월 누적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4.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5. 군입대의 경우

6. 이용중인 서비스가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5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7.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8. 고객과 협의한 이전설치 희망일로부터 5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설치가 완료되지 않거나, 장애 발생 후 5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할 때까지 장애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단, 고객의 부재, 연락두절 등 그 사유가 고객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9. 회사가 이용계약관련 주요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신청서)에 서명, 전자인증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등)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약관에 기재된 요금제, 요금할인액, 이용조건 등)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됨을 고지받고, 계약사항이 불리하게 변경됨을 사유로 2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11.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비스 위약금 등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비즈광랜 요금상품은 ⑦항의 5호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⑧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지급내용 및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 또는 당해 가입계약을 대행하는 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⑨ 해지신청일에 과금 중단을 원칙으로 하며, 해지신청일에 대한 고객과 회사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지분쟁 다음날 바로 과금 중단합니다. 해지희망일이 해지신청일 포함 4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지신청일 이후 사용요금은 정상과금됩니다. 해지희망일이 불분명하여 해지일 이후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⑩ (신설)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할인반환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 감면, 단 아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

2.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 감면)

3. 이전하고자 하는 건물이 특정1개 사업자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계약된 단독 서비스 건물이거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1개 사업자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해지하는 경우 (100% 감면)

제20조 요금의 종류와 산정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 고객이 접속회선으로 일반전화회선이나 ISDN회선을 이용하는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이용료를 당해 서비스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유료정보를 고객이 이용한 경우, 고객은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별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21조 요금 감면, 할인, 반환

① 요금 감면 및 할인의 적용대상 및 요율 등은 [별표1]와 같습니다.

②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속도 미달시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최저속도, 대상서비스, 보상기준 등은 [별표2]와 같습니다.

③ 회사는 장비설정 오류로 인해 고객이 가입(계약)한 상품보다 저속의 최대 속도를 제공하는 상품 기준으로 서비스를 오제공한 경우(케이블 인터넷 상품은 제외),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 청구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자동으로 반환합니다.

④ [별표1]에 의한 감면 대상자는 자격요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구축한 고객자가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회사의 원가 또는 투자비 절감범위내에서 해당 고객에게 별도의 할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할인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의 고객 자가망 활용계약을 따릅니다.

⑥ 회사는 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 중 서비스정기계약 약정고객에게 경품제공 한도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해 기존의 이용요금으로써 상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합니다.

⑦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자동으로 반환합니다.

다만, 1회 2시간미만 장애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⑧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⑨ 이용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이전한 장소에 타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해지하고 회사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이전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반환금 내역을 제출하면 회사는 사실내역 확인 후 해당 금액에 이를 때까지 매월 기본료에서 할인한다. 단, 요금할인 중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잔여 할인반환금에 대해서는 해지로 인한 할인반환금과 상계처리하며, 나머지 잔여 할인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⑩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 장비임대료 등의 요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 소유의 판매장비에 대한 할부/분납요금은 요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요금의 납기일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기일을 사회적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②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은 사유발생시 즉납하게 하거나 별도의 납기일을 정하여 납입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인터넷망간 연동 접속시의 협정요금 및 납입기일은 해당 협정에 따릅니다.

제23조 요금의 이의신청

① 이용자 또는 요금납부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요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10일 이내에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다시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된 요금을 이용고객에게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요금 납부 당시의 국민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적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정보이용료 회수대행

① 회사는 정보제공자가 원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이용고객에게 정보이용료를 과금, 청구, 수납한 후 정보제공자에게 지급(이하 “회수대행”이라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는 회사와 계약으로 정한 회수대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하며, 회수대행 수수료는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할 정보이용료 중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이용료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와 이용고객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및 기타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정보제공자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④ 정보이용료는 정보제공자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과금, 청구 및 지급 등의 회수대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와 정보제공자간의 별도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25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전부 또는 일부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해당 서비스의 제공중단 또는 접속경로의 차단요구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E-mail, fax, 전화, SMS, 팝업등의 방법으로 중단사유, 발생일시, 중단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사정으로 유효한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사건의 긴박성․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정이 해소된 때에 즉시 통보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26조 이용고객의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E-mail, fax, 전화, SMS, 팝업등의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네트워크상에서 해당 장비의 즉각적인 분리 (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또는 네트워크 주소(IP) 차단 등)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필터링 등)

4.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5.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다른 이용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⑤ 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회사가 취할수 있는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의 제거 및 IP블록의 차단이며, 회사가 이와 관련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한국ISP협회(KISPA)의 소정양식에 의거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⑥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고객에게 관련 Agent 또는 Software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28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게시의 제한

① 고객은 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등

① 이용고객은 전자우편, 그밖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고객은 광고성 정보 전송 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④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고객은 그에 대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ㆍ팩스에 전송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⑦ 이용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렇게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① 영리목적의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28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등 약관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제31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4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공 정보 및 광고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원활한 정보전송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웜,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컴퓨터에서 다량의 감염의도의 메일전송, 스팸전송 등이 발견된 경우

2. 해당 이용자와 관련하여 국내외로부터 민원 또는 제보가 접수된 경우

3. 기타 회사와 체결한 약관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유동IP대역에서 메일서버 등 인터넷서버 운영)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고객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홈페이지 공시, 이메일, 전화, FAX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32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또는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연속 2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고객이 청구받은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③ 제19조 ⑤항에 의한 손해배상 금액은 고객이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금액에 보상기준일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최대 기본료 3개월분 이내에서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기준일이란 해지희망일에서 유예기간 3일을 포함한 일로부터 해지 완료된 날의 일수를 말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사는 고객 상호간 또는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또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와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예상하지 못한 단선 사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타사 서비스 및 단말기기 등의 장애

4.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망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고객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

5.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⑦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합니다. (신설)

⑧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원스톱전환 신청

① 이용자는 회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이와 결합된 IPTV, 위성방송, CATV 서비스의 가입을 신청하면서 회사 외의 사업자(이하 “변경 전 사업자”)로부터 이용하고 있는 기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 해지도 회사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스톱전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이미 청구된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이용자의 계약사항 변경이 진행 중인 경우

3.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정지 중인 경우

4. 기타 원스톱 전환서비스 운영규정에서 정한 제외 대상 서비스

5. 원스톱전환을 통해 가입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원스톱전환 신청 여부를 명시적으로 이용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원스톱전환을 신청한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용 중인 부가서비스 해지 및 결합상품의 요금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원스톱전환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변경 전 사업자의 해지확인 전화, 문자 등을 수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관리기관에서 해지확인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른 해지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스톱 전환에 따른 가입 신청과 해지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원스톱전환 신청 후, 변경 후 사업자의 서비스 개통 전까지 원스톱 전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원스톱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기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인 원스톱전환서비스 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원스톱전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원스톱전환 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제34조 고객보호

회사는 불편법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원스톱 전환 건에 대해 개통 처리일부터 원상회복기간동안의 이용요금, 설치비 등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5조 합리적 트래픽 관리

①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혼잡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트래픽관리 범위, 적용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트래픽관리 정보공개(KFI)는 별표<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개인용 상품/서비스 : http://www.bworld.co.kr, 기업용 상품/서비스 : www.skbroadband.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 시행 이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Mail), 또는 단문메세지(SMS)를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다만, 다른 방식에 의한 이용자 안내 조치(예: 음란물 사이트 접속 차단 안내 등)가 이루어지거나, 이용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예: 이용자 요청 등에 의한 트래픽 관리)에는 고지나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고지 또는 공지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 시행원인, 일시, 기간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사후 고지 또는 공지합니다.

1.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자가 사전에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별표1 가.3.다) 출동비

○ 개 념 : 서비스 이용계약의 승낙으로 접속회선을 신규 설치하거나, 서비스 설치장소 또는 서비스 종류 변경등의 사유로 인한 접속회선의 변경설치 및 이전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 적용기준 : 1(한개)회선의 신규 설치/이전/서비스변경 시 소요비용

○ 신규 설치 및 이전/상품 변경으로 인한 출동비는 ‘18. 6. 29일 이후 가입 고객부터 적용

항목서비스구분요금(VAT포함)비 고
출동비표준요금상품
스마트요금상품
기가요금상품
36,300원
(할증요금 45,375원)
‘23.8.1부터동일장소/동일일자
인터넷+IPTV(케이블TV) 또는 인터넷+IPTV(케이블TV) +전화 동시설치 시 인터넷 설치비 34,100원
(할증요금 42,625원)
동일장소/동일일자
인터넷+전화 동시설치 시 인터넷 설치비 30,800원
(할증 요금 38,500원)
동일장소/동일일자
추가 인터넷 설치 회선은 19,800원
(할증 요금 24,750원)

○ 단, 10기가 인터넷계열의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출동비는 아래와 같은 경우 부과 됩니다.

① 타상품(기가프리미엄X2.5, 기가프리미엄X5, 기가프리미엄X10 외의 상품)에서 기가프리미엄X2.5, 기가프리미엄X5, 기가프리미엄X10로 상품변경한 후 실 사용 90일 이내 다시 타 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기가프리미엄X2.5, 기가프리미엄X5, 기가프리미엄X10 상품을 신규 가입한 후 실 사용 90일 이내 타 상품(기가프리미엄X2.5, 기가프리미엄X5, 기가프리미엄X10 외의 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 할증 요금 : 평일 야간 (18시 이후) 설치 및 주말/공휴일 설치 시 할증 요금이 적용됩니다.

※ 고객 사유에 의한 AS 출동 요청 시 AS 출동비는 ‘23.8.17일부터 15,400원 (부가세 포함) 부과되며, 23.8.17일 이전/이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구 분출동비 청구 대상
컴퓨터(PC)컴퓨터 부팅 불가, 전원이 들어오나 화면이 나오지 않음, 컴퓨터 주변기기 불량 (키보드, 마우스, 랜 카드)
사설공유기사설공유기로 인한 장애
기타각종 IoT 기기, 리모컨 배터리, 전원선 미연결, 타사서비스로 인한 출동 시

별표1 가.4-1 이용기간에 따른 요금할인 / 정기계약 요금할인

내용

이용고객이 사용기간을 회사와 사전 계약하고계약기간 동안 소정의 기본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 (약정갱신 시 동일 기준 할인 제공)

할인율

서비스1년2년3년4년
스피드
멀티라인
스마트
IP공유서비스
패밀리(스피드)
비즈마스터
3%5%10%-
광랜
패밀리(광랜)
오피스
3%5%10%17%
TV5%9%15%-
체크마스터5%10%20%-

주1) 사전약정기간에 따른 요금할인을 받는 고객에게 사전약정기간 만료시점 30일전까지 사전약정기간 만료를 고객이 요금청구서를 받기로한 수단(E-mail, 우편, SMS 등)으로 고지하며, 만료시점 이전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고객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기존 정기계약 할인율이 자동연장됨

주2) 자동연장기간 중 해지시 할인반환금은 부과되지 않음

주4) 계약기간 만료된 후 이용 고객이 약정갱신을 하는 경우, 새로운 약정기간에 따른 할인율/할인금액을 적용하며, 약정갱신계약 성립 시점부터 최초 이용기간으로 산정하며, 약정기간 할인 반환금 산정식에 의해 부과되는 할인반환금 금액의 15%를 경감함

계약기간 이내 해지 또는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정의 할인반환금과 추가 혜택을 반환하여야 함

․ 산정식: (기본서비스이용료×이용월수)×(약정기간할인율-이용기간할인율)

※ 약정시작일이 2023년9월27일 이후 고객부터 아래의 할인반환금 산정식을 적용함

약정기간이용기간할인반환금
1년약정3개월이하누적 할인액 X 100%
4개월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90일)}
2년약정6개월이하누적 할인액 X 100%
7개월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180일)}
3년약정8개월이하누적 할인액 X 100%
9개월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240일)}

별표1 가.4-2 기존고객대상할인 / 재약정 플러스 할인

내용

정기계약 만료고객이 2년이상 재약정시 추가 할인 제공

할인율

서비스1년2년3년4년
인터넷 기본료-5%10%10%

주1) 재약정플러스할인은 재약정기간동안만 제공되며 재약정만료시 추가할인은 자동소멸되며, 또다시 재약정을 할 경우 상기 재약정플러스할인을 적용함

주2) 재약정플러스할인은 정기계약요금할인외 요금감면 및 타할인과 중복적용안함

주3) 올 상품에는 재약정플러스할인 미적용

비고

1) 이용기간 추가 할인 적용율:

- 2년미만은 0%,

- 3년미만은 5%,

- 3년이상 10%

2) 이용월수는 재약정 시점 기준

할인금액 반환

재약정기간 이내 해지 또는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정의 추가할인반환금과 추가 혜택을 반환하여야 함

․ 산정식: (정기계약이용료×이용월수)×(재약정추가할인율-이용기간추가할인율)

※ 약정시작일이 2023년9월27일 이후 고객부터 아래의 할인반환금 산정식을 적용함

약정기간이용기간할인반환금
1년약정3개월이하누적 할인액 X 100%
4개월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90일)}
2년약정6개월이하누적 할인액 X 100%
7개월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180일)}
3년약정8개월이하누적 할인액 X 100%
9개월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240일)}

별표1 가.4-5 다회선(단체/제휴)계약할인

내용

서비스 이용을 다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기본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

할인율

서비스가입자 수할인율할인기간
표준요금상품
스마트요금상품
기가요금상품
30 ~ 9910%서비스 해지시까지
100 ~ 29913%
300 ~ 49916%
500 ~ 99919%
1,000 ~ 4,99922%
5,000 이상25%

○ 가입 및 이용조건

- 동일명의 이용 시 또는 동일법인(단체)과 계약된 가맹점 설치 시 (본사-가맹점간 계약서 제출 필수)

- 기존 다회선(단체/제휴) 계약할인을 받고있는 고객이 회선을 추가 가입하여 할인율 구간대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회선에 대한 할인율은 소급적용 불가

- 서비스정기계약 및 유선결합할인 후 상기할인 적용 (서비스정기계약 및 유선결합할인을 제외한 타할인과 중복 불가)

- 약정기간 내 해지 시 다회선 계약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은 없으나 서비스 정기계약약정 할인반환금은 부과됨

- 약정만료시점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할인율을 지속 유지하여 서비스 제공되며, 자동연장기간 중 해지 시에도 할인반환금은 없음

별표1 가.4-7 개통지연/예약가입 할인

내용

개통지연/예약가입 기간에 따라 신규설치비 면제 및 기본서비스 이용료 할인

할인율

대상개통지연/예약가입 기간할인율
광랜
패밀리(광랜)
15일~2개월 미만1개월간 30%
2개월~3개월 미만2개월간 30%
3개월 이상3개월간 30%
스피드
스마트
패밀리(스피드)
15일~2개월 미만1개월간 50%
2개월~3개월 미만2개월간 50%
3개월 이상3개월간 50%

비고

1) 개통지연 : 청약일에서 개통일까지의 기간이 회사의 사유로 15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2) 예약가입 : 개통희망일까지의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 윙서비스는 유선매체에 따라 할인율 결정)

별표1 가.4-15 방문지연보상 할인

내용

개통 및 장애처리 등의 사유로 고객 방문시 고객과 약속한 방문시간을 30분 이상 초과할 경우 소정의 보상할인을 제공

할인율

대상방문지연 시간할인율
광랜
스피드
패밀리
윙
TV
30분 이상무약정 기본료 50% 할인

주) 적용기준

․ 보상 신청 접수 건에 한하여 보상 할인

․ 접수기간 : 최종 방문희망일시 기준 72시간 이내

․ 월1회까지 보상할인 제공

․ 고객과의 최종 방문 약속 시간 기준

비고

보상제외 :

1) 악천후, 천재지변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전 공지된 망작업, 불가항력의 망장애 발생 건(제32조 제6항 참조)

별표1 가.4-28 온라인 가입 추가할인 제공

내용

SKB 온라인 공식홈페이지 (B다이렉트샵 포함)를 통해 10Giga인터넷 계열 상품을 가입하는 고객

할인율

구분할인액 1년할인액 2년할인액 3년
기가프리미엄X2.5688원1,375원2,750원
기가프리미엄X5963원1,925원3,850원
기가프리미엄X101,375원2,750원5,500원

주1) 상기 추가 할인은 패밀리요금제 / 반값요금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2) 복지감면, 유선/유무선 결합할인, NSOK, SK매직 제휴결합할인 등과는 중복할인이 가능합니다.(해당 할인 적용 금액에서 추가 할인 적용)

주3) 상기 추가 할인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표1 가.4-30 온라인가입 추가할인제공 II

내용

SKB 온라인 공식홈페이지 (B다이렉트샵포함) 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신규 가입 하는 고객

할인율

○ 할인대상 : 인터넷 서비스(광랜/기가 요금제)이용료

구 분 (약정 기준)1년2년3년
인터넷 신규가입광랜 요금제1)275원550원1,100원
기가 요금제2)550원1,100원2,200원

1) 광랜 요금제 광랜인터넷

2) 기가 요금제 : 기가라이트인터넷, 기가인터넷, 기가인터넷멀티

※ 상기 할인은 결합/세트/복지감면과 중복적용 하되, 패밀리 요금제 및 타 프로모션 할인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상기 할인은 약정기간 이내 해지하는 경우 할인금액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부과

※ 할인반환금 산정식

② 약정시작일이 2023년9월27일 이후 고객부터 아래의 할인반환금 산정식을 적용함

약정기간이용기간할인반환금
1년약정3개월이하누적 할인액 X 100%
4개월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90일)}
2년약정6개월이하누적 할인액 X 100%
7개월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180일)}
3년약정8개월이하누적 할인액 X 100%
9개월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240일)}

별표1 가.4-34 외국인 요금할인

내용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대상으로 신규가입 시 요금할인을 제공

할인율

○ 대상상품 : 광랜인터넷 와이파이, 기가라이트 인터넷 와이파이, 기가인터넷 와이파이

○ 약정기간 : 1년

○ 대상 :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한 외국인

구분(1년약정)요금 할인
광랜인터넷 와이파이15,400원
기가라이트인터넷 와이파이19,800원
기가인터넷 와이파이18,700원
모뎀 임대료2,200원

○ 가입/이용조건

- 해당 할인은 신규 가입 시 제공

- 상기 할인은 유선/유무선결합 할인과 중복적용되며, 그 외의 할인과는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약정기간 이내 해지하는 경우 할인금액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부과

※ 할인반환금 산정식

② 약정시작일이 2023년9월27일 이후 고객부터 아래의 할인반환금 산정식을 적용함

약정기간이용기간할인반환금
1년약정3개월이하누적 할인액 X 100%
4개월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90일)}

별표1 가.4-39 2030 다이렉트 할인

내용

만 18~39세 청년세대 대상으로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요금제

할인율

○ 요금할인 대상 : 광랜/기가 요금상품, 모뎀임대료, 출동비

○ 대상고객 : 만 18~39세 개인 고객

○ 약정 기간 : 1년

○ 서비스이용료

구분요금
광랜인터넷22,000원
기가라이트인터넷28,600원
기가인터넷35,200원
광랜인터넷 와이파이23,100원
기가라이트인터넷 와이파이29,700원
기가인터넷 와이파이36,300원
모두안심 광랜24,750원
모두안심 기가라이트31,350원
모두안심 기가37,950원
원격케어 광랜24,750원
원격케어 기가라이트31,350원
원격케어 기가37,950원
파워백신 광랜24,750원
파워백신 기가라이트31,350원
파워백신 기가37,950원
광랜인터넷 윙즈24,750원
기가라이트인터넷 윙즈31,350원
기가인터넷 윙즈37,950원
모두안심 광랜 윙즈26,400원
모두안심 기가라이트 윙즈33,000원
모두안심 기가 윙즈39,600원
원격케어 광랜 윙즈26,400원
원격케어 기가라이트 윙즈33,000원
원격케어 기가 윙즈39,600원
파워백신 광랜 윙즈26,400원
파워백신 기가라이트 윙즈33,000원
파워백신 기가 윙즈39,600원
모뎀임대료0원

○ 이용기간 할인금액

구분할인액
광랜인터넷14,300원
기가라이트인터넷20,900원
기가인터넷19,800원
광랜인터넷 와이파이23,100원
기가라이트인터넷 와이파이29,700원
기가인터넷 와이파이28,600원
모두안심 광랜24,750원
모두안심 기가라이트31,350원
모두안심 기가30,250원
원격케어 광랜24,750원
원격케어 기가라이트31,350원
원격케어 기가30,250원
파워백신 광랜24,750원
파워백신 기가라이트31,350원
파워백신 기가30,250원
광랜인터넷 윙즈31,350원
기가라이트인터넷 윙즈37,950원
기가인터넷 윙즈36,850원
모두안심 광랜 윙즈33,000원
모두안심 기가라이트 윙즈39,600원
모두안심 기가 윙즈38,500원
원격케어 광랜 윙즈33,000원
원격케어 기가라이트 윙즈39,600원
원격케어 기가 윙즈38,500원
파워백신 광랜 윙즈33,000원
파워백신 기가라이트 윙즈39,600원
파워백신 기가 윙즈38,500원
모뎀임대료3,300원

○ 가입/이용조건

- 해당 할인은 신규 가입 고객 대상 제공

- 가입 채널 :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106, SK브로드밴드 공식 홈페이지 (B다이렉트샵 포함) 등 직접채널을 통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

- 2030 다이렉트 할인은 유선/유무선결합과 중복되며, 그 외 할인/감면과 중복되지 않고 신규 출동비 혜택주) 이외 추가적인 혜택은 없음

주) 신규 출동비(할증시 포함)에 대해 50%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공함

- 2030 다이렉트 할인 가입 고객이 해지하거나 할인 대상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시 2030 다이렉트 할인은 종료되며, 약정기간 이내 해지하는 경우 2030 다이렉트 할인 금액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부과됨

- 약정기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약정 할인금액과 출동비 할인 금액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부과

※ 출동비 할인의 경우 약정기간 내 해지 시 할인받은 금액 전액부과

- 만약 약정 기간 종료시점에 할인대상 연령을 벗어나는 경우 요금할인 대상에서 제외됨

○ 이용기간 할인금액 할인반환금 산정식

약정기간이용기간할인반환금
1년약정3개월이하누적 할인액 X 100%
4개월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90일)}

O 아래 대상 상품에는 Giga WiFi가 기본적으로 제공됨. 단 고객은 AP를 Giga WiFi 7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이용료는 월 1,100원 인상됨

- 기가인터넷와이파이, 기가라이트인터넷와이파이, 광랜인터넷와이파이, 기가인터넷윙즈, 기가라이트인터넷윙즈, 광랜인터넷윙즈, 모두안심 기가, 모두안심 기가라이트, 모두안심 광랜, 모두안심 기가윙즈, 모두안심 기가라이트윙즈, 모두안심 광랜윙즈, 원격케어 기가, 원격케어 기가라이트, 원격케어 광랜, 원격케어 기가윙즈, 원격케어 기가라이트윙즈, 원격케어 광랜윙즈, 파워백신 기가, 파워백신 기가라이트, 파워백신 광랜, 파워백신 기가윙즈, 파워백신 기가라이트윙즈, 파워백신 광랜윙즈

별표1 가.4-42 힘내CEO 1년약정 할인

내용

단기약정 선호하는 소상공인 고객 대상 요금 할인 제공

할인율

○ 요금할인 대상 : 인터넷 서비스이용료 (광랜/기가 요금상품), 모뎀임대료

○ 약정 기간 : 1년

○ 서비스이용료

구분요금
광랜인터넷23,100원
기가라이트인터넷29,700원
기가인터넷36,300원
광랜인터넷 와이파이24,200원
기가라이트인터넷 와이파이30,800원
기가인터넷 와이파이37,400원
든든 광랜24,200원
든든 기가라이트30,800원
든든 기가37,400원
모두안심 광랜25,850원
모두안심 기가라이트32,450원
모두안심 기가39,050원
원격케어 광랜25,850원
원격케어 기가라이트32,450원
원격케어 기가39,050원
파워백신 광랜25,850원
파워백신 기가라이트32,450원
파워백신 기가39,050원
광랜 쉐어26,400원
기가라이트 쉐어33,000원
기가 쉐어39,600원
든든 광랜 쉐어26,400원
든든 기가라이트 쉐어33,000원
든든 기가 쉐어39,600원
광랜인터넷 윙즈25,850원
기가라이트인터넷 윙즈32,450원
기가인터넷 윙즈39,050원
든든 광랜 윙즈25,850원
든든 기가라이트 윙즈32,450원
든든 기가 윙즈39,050원
모두안심 광랜 윙즈27,500원
모두안심 기가라이트 윙즈34,100원
모두안심 기가 윙즈40,700원
원격케어 광랜 윙즈27,500원
원격케어 기가라이트 윙즈34,100원
원격케어 기가 윙즈40,700원
파워백신 광랜 윙즈27,500원
파워백신 기가라이트 윙즈34,100원
파워백신 기가 윙즈40,700원
광랜 쉐어 윙즈28,050원
기가라이트 쉐어 윙즈34,650원
기가 쉐어 윙즈41,250원
든든 광랜 쉐어 윙즈28,050원
든든 기가라이트 쉐어 윙즈34,650원
든든 기가 쉐어 윙즈41,250원

※ 모뎀임대료는 0원

○ 이용기간 할인금액

구분할인액
광랜인터넷13,200원
기가라이트인터넷19,800원
기가인터넷18,700원
광랜인터넷 와이파이22,000원
기가라이트인터넷 와이파이28,600원
기가인터넷 와이파이27,500원
든든 광랜22,000원
든든 기가라이트28,600원
든든 기가27,500원
모두안심 광랜23,650원
모두안심 기가라이트30,250원
모두안심 기가29,150원
원격케어 광랜23,650원
원격케어 기가라이트30,250원
원격케어 기가29,150원
파워백신 광랜23,650원
파워백신 기가라이트30,250원
파워백신 기가29,150원
광랜 쉐어25,300원
기가라이트 쉐어31,900원
기가 쉐어30,800원
든든 광랜 쉐어25,300원
든든 기가라이트 쉐어31,900원
든든 기가 쉐어30,800원
광랜인터넷 윙즈30,250원
기가라이트인터넷 윙즈36,850원
기가인터넷 윙즈35,750원
든든 광랜 윙즈30,250원
든든 기가라이트 윙즈36,850원
든든 기가 윙즈35,750원
모두안심 광랜 윙즈31,900원
모두안심 기가라이트 윙즈38,500원
모두안심 기가 윙즈37,400원
원격케어 광랜 윙즈31,900원
원격케어 기가라이트 윙즈38,500원
원격케어 기가 윙즈37,400원
파워백신 광랜 윙즈31,900원
파워백신 기가라이트 윙즈38,500원
파워백신 기가 윙즈37,400원
광랜 쉐어 윙즈33,550원
기가라이트 쉐어 윙즈40,150원
기가 쉐어 윙즈39,050원
든든 광랜 쉐어 윙즈33,550원
든든 기가라이트 쉐어 윙즈40,150원
든든 기가 쉐어 윙즈39,050원

※ 모뎀임대료는 3,300원 할인

○ 가입/이용조건

- 신규 가입하는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제공

※ 가입 조건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영리단체 가입 조건(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 신청(신고)서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자와 인터넷 가입 명의자 동일 필수

- 할인은 서비스정기계약/유선/유무선결합할인/복지감면과 중복되며, 그 외 할인/감면과 중복되지 않고 추가적인 혜택은 없음

- 할인은 서비스 해지 시까지 제공되며, 할인 가입 고객이 해지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변경 시 할인은 종료됨.

- 약정기간 이내 해지하는 경우 ‘힘내CEO 1년약정 할인’ 할인 금액과 서비스정기계약 할인금액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부과됨. 단, 폐업으로 인해 약정기간 이내 해지하는 경우, ‘힘내CEO 1년약정 할인’과 서비스 정기계약할인의 할인반환금을 면제 제공함.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필수)

○ 할인반환금 산정식

약정기간이용기간할인반환금
1년약정3개월이하누적 할인액 X 100%
4개월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90일)}

O 아래 대상 상품에는 Giga WiFi가 기본적으로 제공됨. 단 고객은 AP를 Giga WiFi 7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이용료는 월 1,100원 인상됨

- 기가인터넷와이파이, 기가라이트인터넷와이파이, 광랜인터넷와이파이, 기가인터넷윙즈, 기가라이트인터넷윙즈, 광랜인터넷윙즈, 모두안심 기가, 모두안심 기가라이트, 모두안심 광랜, 모두안심 기가윙즈, 모두안심 기가라이트윙즈, 모두안심 광랜윙즈, 원격케어 기가, 원격케어 기가라이트, 원격케어 광랜, 원격케어 기가윙즈, 원격케어 기가라이트윙즈, 원격케어 광랜윙즈, 파워백신 기가, 파워백신 기가라이트, 파워백신 광랜, 파워백신 기가윙즈, 파워백신 기가라이트윙즈, 파워백신 광랜윙즈, 든든기가, 든든기가라이트, 든든광랜, 기가쉐어, 기가라이트쉐어, 광랜쉐어, 든든기가쉐어, 든든기가라이트쉐어, 든든광랜쉐어, 든든기가윙즈, 든든기가라이트윙즈, 든든광랜윙즈, 기가쉐어윙즈, 기가라이트쉐어윙즈, 광랜쉐어윙즈, 든든기가쉐어윙즈, 든든기가라이트쉐어윙즈, 든든광랜쉐어윙즈

별표1 가.5-1 복지용 요금감면

적용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3항에 의한 감면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ㆍ19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및 6ㆍ18자유상이자

7) 5ㆍ18민주유공자 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애국지사,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유족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지급 대상자

10) 가구주와 명의인이 동일한 만65세이상 가구주

11)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차상위계층

12) 만20세 미만인 3자녀 이상 동거중인 다자녀 가구

대상서비스대상요금감면율
광랜
스피드
패밀리
윙
서비스이용료30%

비고

1) 타통신사 포함 본인 1회선에 한하며(단체의 경우 2회선), 본인 및 본인의 거주지(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2) 차상위계층의 경우, 동사무소 확인증 증빙 서류 제출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요금감면 자격이 확인될 경우 서류제출 생략 가능)

별표1 가.5-2 타사 전환고객 요금감면

적용대상

타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불능(부도, 파산, 사업철수) 또는 사업자간 가입자 양수도 계약 등을 포함한 사업제휴/협력을 통해 당사 인터넷 서비스로 전환하는 고객

대상서비스대상요금감면율비고
광랜
스피드
스마트
패밀리
윙
가입설치비100%이전 사업자의 요금청구서 사본 1부 제출

별표1 나.1 주3) 할인반환금 (스마트요금상품)

주3) 계약기간 이내 해지 또는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정의 할인반환금과 추가 혜택을 반환하여야 함

※ 할인반환금 산정식

․ 할인금액은 표준요금상품의 무약정 요금을 기준으로 함

․ 산정식 : 이용기간x(약정기간 할인금액-이용기간 할인금액)

※ 약정시작일이 2023년9월27일 이후 고객부터 아래의 할인반환금 산정식을 적용함

약정기간이용기간할인반환금
1년약정3개월이하누적 할인액 X 100%
4개월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90일)}
2년약정6개월이하누적 할인액 X 100%
7개월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180일)}
3년약정8개월이하누적 할인액 X 100%
9개월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240일)}

별표1 나.4 요금할인 (스마트요금상품)

1) 표준요금상품에 정의한 아래 요금할인제도는 스마트요금상품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재하지 않은 타 할인은 적용하지 않음

할인제도
재약정플러스할인, 개통지연가입할인, 방문지연보상할인, 인터넷 반값요금제, 패밀리요금제, 자동이체요금할인, 다회선(단체/제휴) 계약할인, 2030 다이렉트 할인, 힘내CEO 1년약정 할인

별표1 다.1 (요금표 아래 공통 사항) 기가 서비스 이용료 공통 사항

○ 가입대상 : 신규/기존고객 대상(기존고객은 약정만료 후 가입 가능)

○ 할인반환금 : 약정기간 내 서비스 해지 시 이용기간동안 제공된 할인금액 청구

- 산정식 : 이용개월수 X ( 약정기간 할인금액 – 이용기간 할인금액)

※ 약정시작일이 2023년9월27일 이후 고객부터 아래의 할인반환금 산정식을 적용함

약정기간이용기간할인반환금
1년약정3개월이하누적 할인액 X 100%
4개월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90일)}
2년약정6개월이하누적 할인액 X 100%
7개월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180일)}
3년약정8개월이하누적 할인액 X 100%
9개월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240일)}
4년약정8개월이하누적 할인액 X 100%
9개월이상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240일)}

○ 계약기간 만료된 후 이용 고객이 약정갱신을 하는 경우, 새로운 약정기간에 따른 할인율/할인금액을 적용하며, 약정갱신계약 성립 시점부터 최초 이용기간으로 산정하며, 약정기간 할인 반환금 산정식에 의해 부과되는 할인반환금 금액의 15%를 경감함

별표1 다.4 요금할인 (기가 요금상품)

1) 표준요금상품에 정의한 아래 요금할인제도는 기가 요금상품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재하지 않은 타 할인은 적용하지 않음

할인제도
재약정플러스할인, 개통지연가입할인, 방문지연보상할인, 인터넷 반값요금제, 패밀리요금제, 자동이체요금할인, 다회선(단체/제휴) 계약할인, 2030 다이렉트 할인, 힘내CEO 1년약정 할인

별표2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최저속도 보장제도

가. 대상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1) 공유기를 이용한 측정 제외, PC는 1대로 측정

2) 측정 중에는 타 프로그램 이용 불가

구분최저속도
스마트, 체크마스터500Kbps
케이블스마트플러스2Mbps
스피드, 스페셜, 프리미엄(T), 세이버, 샤크프리미엄, 샤크Xpeed, Xcable, 케이블 라이트5Mbps
케이블 광랜, 케이블 스마트100M, 케이블 스마트100M 와이파이,아카데미,스마트 TV WiFi40Mbps
광랜인터넷, 광랜인터넷 와이파이, 광랜인터넷 윙즈,(모두안심/원격케어/파워백신) 광랜, (모두안심/원격케어/파워백신) 광랜 윙즈, 비즈광랜(라이트/SOHO/스탠다드)Biz인터넷, 보안Biz인터넷(100M), 든든 광랜, 든든 광랜 윙즈, 광랜 쉐어, 광랜 쉐어 윙즈, 든든 광랜 쉐어, 든든 광랜 쉐어 윙즈50Mbps
케이블Giga 라이트,아카데미+, 케이블 스마트320M, 케이블 스마트320M 와이파이96Mbps
기가라이트인터넷, 기가라이트인터넷 와이파이, 기가라이트인터넷 윙즈,(모두안심/원격케어/파워백신) 기가라이트, (모두안심/원격케어/파워백신) 기가라이트 윙즈, GigaBiz 라이트,보안Biz인터넷(500M), 든든 기가라이트,든든 기가라이트 윙즈, 기가라이트 쉐어, 기가라이트 쉐어 윙즈, 든든 기가라이트 쉐어, 든든 기가라이트 쉐어 윙즈250Mbps
케이블Giga, 케이블 스마트1G, 케이블 스마트1G 와이파이300Mbps
기가인터넷, 기가인터넷멀티,기가인터넷 와이파이, 기가인터넷 윙즈, Giga멀티+WiFi(모두안심/원격케어/파워백신) 기가, (모두안심/원격케어/파워백신) 기가 윙즈, 기가비즈광랜, GigaBiz, 보안Biz인터넷(1G),GigaBiz 프리미엄, 든든 기가,든든 기가 윙즈, 기가 쉐어, 기가 쉐어 윙즈, 든든 기가 쉐어, 든든 기가 쉐어 윙즈500Mbps
기가프리미엄X2.51.25Gbps
기가프리미엄X52.5Gbps
기가프리미엄X105Gbps

회사 측 속도측정 서버에서 당사와 고객측 시설 분계점까지(아파트는 L2스위치, 주택은 탭오프, 비즈광랜/Biz인터넷/보안Biz인터넷은 ONT/ONU까지)

1) 회사 홈페이지의 인터넷 품질 측정 사이트(http://myspeed.skbroadband.com)에서 측정

2) 하향전송속도 측정은 회사가 제공하는 속도측정 프로그램을 이용

1) 보상기준 :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하여 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한 경우

(단, 비즈광랜/Biz인터넷은 고객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고객 방문 및 인터넷 사용 환경을 확인하고 보상을 시행 함)

3)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10기가 인터넷 계열의 인터넷 최대 속도는 PC사양과 LAN Card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 신청서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이후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대해 문자로 안내합니다.

별표3 구비서류

1) 개 인

구분구비서류 본인구비서류 대리인비 고
개인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가입신청서, 위임장 및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일반, 외교관, 주한미군, 영주권자가입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교관 신분증, 주둔명령서, 주한미군 ID카드 중 1가입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교관 신분증, 주둔명령서, 주한미군 ID카드 중 1, 대리인신분증외국인등록증 필수
재외동포가입신청서, 국내거주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가입신청서, 국내거주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법정대리인 내방시 :
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및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일반대리인 내방시 :
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법정대리인위임장 및 인감증명,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일반대리인 신분증
18세이상 미성년자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의 경우 재학 또는 재직 증명서류 제출시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제외

주)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 인증,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ARS, 국번없이 1382) 등으로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고객은 별도의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구분구비서류 본인구비서류 대리인
개인사업자가입신청서, 본인(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가입신청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상장/비상장/공공법인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입신청서,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 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고객 구분구비서류 본인구비서류 대리인
국가유공자가입신청서, 신분증,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국가보훈처장 발행)가입신청서, 국가유공자 증서(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ㆍ19민주혁명회-가입신청서, 인·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국가보훈처장 발행),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장애인가입신청서, 장애인 복지카드 (시군구 발행)가입신청서, 장애인 복지카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장애복지시설, 특수학교 및 아동복지시설-가입신청서,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군구 발행),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호 해당 자가입신청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복지전화 신청용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민자체센터발급)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복지전화 신청용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민자체센터발급),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신분증
65세 이상 가구주가입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차상위계층가입신청서, 신분증, 차상위계층확인증(주민자체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발급)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증
다자녀가구가입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주)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중 1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일 경우에 한해 인정)

구분면제사유구비서류비고
할인반환금 100% 감면서비스제공 불가능지역 이전- 전입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미전입시: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이전으로 인한 동급서비스 제공 불가-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기존 사용서비스와 동급의 타사상품(상품명 기재 필수) 개통확인서 혹은 요금고지서(필수)
(단,미전입시전월세계약서+타사회선개통확인서/타사회선요금고지서(상품명 기재필수), 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가입자 군입대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병역범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입영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입영일자/결과조회(병무청사이트에서 이용가능)서류 중 택1
가입자 사망사망확인서류 또는 호적등본, 가족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특정 사업자 단독 서비스주) 일반고객-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전증빙서류 (임대차, 매매계약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총 3종
*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 고지서)
가입자명의 서류여야 함
특정 사업자 단독 서비스주) 사업자-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전증빙서류 (임대차, 매매계약서 혹은 주소가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주소/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하단에 날짜로 확인
재난으로 인해 주거 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피해일시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사유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SK브로드밴드에서 건물주 반대 및 특정사업자 단독서비스 제공 사유로 설치불가 확인된 고객에 한해 구비서류 접수 후 감면 적용합니다.

구분면제사유구비서류비고
할인반환금 50% 감면 <신 설>해외이민-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상에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있을 시, 가족관계증빙서류 필수
- 외교통상부 장관 (인) 필수
건물주반대 주) 일반고객-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가입자명의 서류여야 함
건물주반대 주) 사업자- 주소가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
(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주소/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하단에 날짜로 확인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사유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SK브로드밴드에서 건물주 반대 및 특정사업자 단독서비스 제공 사유로 설치불가 확인된 고객에 한해 구비서류 접수 후 감면 적용합니다.

구분면제사유구비서류비고
요금 100% 감면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서비스 이용을 못한 기간 동안의 요금 면제- 피해사실 확인서(피해일시로부터 6개월 이내)

부칙 (2026. 9. 30 시행) 시행일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사장님안심 주9) 사장님안심 관련 추가 안내 사항 (폐업 시 할인반환금 면제)

주9) 사장님안심 관련 추가 안내 사항

① 가입 조건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인터넷 신규 가입 및 재약정/약정갱신 고객

* 폐업시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할인반환금 면제 혜택은 인터넷 신규 가입 및 재약정/약정갱신 고객이 동시에 사장님안심을 신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제공

② 폐업 시 인터넷 서비스와 연관된 할인반환금 면제 혜택 추가 제공

- ‘사장님안심’ 사용 중 폐업으로 인한 인터넷/사장님안심 서비스 해지 발생 시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할인반환금 면제 제공

* 인터넷 서비스 이용정지 중에도 할인반환금 면제 혜택이 제공 가능하나, ‘사장님안심’ 해지 이후 폐업 건은 할인반환금 면제 혜택 미제공

- 약정할인, 모뎀/WiFi 장비 임대료, 결합할인, 부가서비스 약정할인 등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할인반환금 면제

* 단, 가입 사은품과 같이 인터넷 가입 시 혜택으로 받은 1회성 영업성 비용은 제외

(결합상품 이용 시 IPTV, 전화, 인터넷 전화에 대한 할인반환금 면제 혜택 미제공)

- 할인반환금 면제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필요

- 폐업사실증명원에 기입된 상호(법인명) 또는 성명(대표자)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의 할인반환금 면제 제공

- 상세 내용 및 운영 기준은 당사 홈페이지(www.bworld.co.kr)에서 확인 가능

③ 할인반환금 산정 기준

- 약정기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약정 할인 요금은 할인반환금이 부과되고 아래의 할인반환금 산식이 적용됨

(단, 폐업 시 해당 할인반환금도 면제 혜택에 포함)

별표1 가.3.라) 2) 변상금 (임대장비)

2) 변상금

고객이 고객측 귀책 사유로 회사에서 임대한 임대장비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잔존가치에 대하여 당사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변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실의 경우에는 A/S 실비금을 청구합니다.(단, 장비반환 시 부속자재 포함)

․ 변상금 산정식 : {(60개월-해당장비 사용월수*) ÷ 60개월} × 장비가격

* 장비가 실제 개통되어 사용된 기간

- 서비스 해지 등으로 임대장비 회수를 해야하는 경우 회수 사유 발생일 또는 고객과 협의한 수거일 예정일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이내에 고객이 인터넷을 최종 접속한 장소에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의 댁내 부재, 고객과의 연락불가 등 고객측 사유로 장비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손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표1 가.4-1 주5) 만료 전 약정갱신

주5)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약정갱신을 한 경우, 약정갱신 계약 성립 시점부터 새로운 약정의 이용기간에 포함하되 최초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최초계약 및 약정갱신에 따른 할인반환금은 청구됨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원문 보기 · 판정에 쓰이는 핵심 조문입니다.

제3조 ⑤ 계약의 성립

⑤ 케이티는 이용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유보는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승낙하는 경우 청약자에게(이하 “이용고객” 이라 합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1. 가입고객 기본정보

2. 요금납부 관련정보

3. 신청상품 관련정보(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 서비스 장비 등)

4. 특약사항(경품 등 계약 시 약속한 사항 명시)

5. 판매자 정보(상호, 사업자번호, 대표명, 주소, 전화번호 등)

6. 최저보장속도

7. 개인정보보호 관련

8.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등 약관내용

9. 사업자 고객센터 연락처

10.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 ① 설비정지(이용휴지)

① 케이티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11조 ② 설비정지(이용휴지)

② 케이티는 제1항에 의한 정지기간이 2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일 서비스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제12조 ①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① 이용고객의 사정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일시이용중단) 해소 일자를 지정하여 케이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②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② 제1항에 의한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회수는 1 년에 3 회 이내로 하며, 1 년 동안 총 3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케이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③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③ 장기간 미사용을 희망하는 고객인 경우 1년 3회 이내, 1회 최대 180일, 연간 최대 360일까지 장기일시정지(장기이용중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케이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장기일시정지(장기이용중단)는 ‘별표4’의 개인고객 본인이 군입대, 해외유학,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인 경우에 한하며 이용중단 희망일까지 가입자 본인 명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에 한함)

- 군입대 : 가입자 본인명의의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입영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입영일자/결과조회’(병무청 사이트에서 이용가능)서류 1종

- 해외유학 : 해외학교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 1종

-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1종 제출

제12조 ④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④ 케이티는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해소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하며, 그 사실을 해소 전/후 각 1회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안내는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하며, 고객측 사유(전화번호 변경, 무응답 등)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2조 ⑤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⑤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장비의 경우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장비 사용기간에 포함됩니다.)

제12조 ⑥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⑥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정지(일시이용중단) 기간 동안의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 단, ③항의 1의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는 장비임대료를 미부과 합니다.

제13조 ① 계약의 해제, 해지

① 이용고객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희망일(단, KT biz kornet은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희망일은 해지접수일부터 익월 말일까지의 일자 중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제13조 ② 계약의 해제, 해지

② 이용고객은 해지희망일까지 이용고객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표4)를 구비하여 창구방문, 온라인(홈페이지), 전화, 팩스, E-mail, 전자청약 등의 방법으로 케이티에 청구하여야 (단,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시 “별표4”의 구비서류 면제)하며 케이티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완료 시 모두 문자메시지, E-mail, 전화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용고객에게 고지합니다.

제13조 ③ 계약의 해제, 해지

③ 케이티는 KT internet 이용고객의 해지희망일부터 과금을 종료하고, 케이티측 사유에 의하여 계약 해지처리가 해지희망일로부터 3 일이 초과된 경우는 지연일수에 따라 일 정액 요금의 3 배를 3 개월 이용요금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1. 해지희망일이 불분명하여 고객과 케이티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해지요청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해지신청 일 익일(단, 고객이 해지요청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최초 분쟁 발생일 익일)을 해지희망일로 간주합니다.

제13조 ④ 계약의 해제, 해지

④ 제 3 항의 일 정액 요금은 이용고객이 해당월에 적용받는 요금의 일 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제13조 ⑦ 계약의 해제, 해지

⑦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⑦ 1호 계약의 해제, 해지

1.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조건부가입구역에 해당하여 고객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제13조 ⑦ 2호 계약의 해제, 해지

2.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 후, 기존 사용 중인 동급 상품으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 60일 이내에 동급상품으로 제공이 가능한 경우

- 타사도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제30조에 정의된 대상인 경우. 다만 조건부가입구역에 해당하여 고객이 고객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제13조 ⑦ 3호 계약의 해제, 해지

3. 케이티에 책임있는 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24 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제13조 ⑦ 4호 계약의 해제, 해지

4. 케이티에 책임있는 사유로 1 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3 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13조 ⑦ 5호 계약의 해제, 해지

5. 케이티에 책임있는 사유로 “별표2” 제1항의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미달하여 이용고객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제13조 ⑦ 6호 계약의 해제, 해지

6. 이용고객 본인이 현역으로 군입대하는 경우. 단, 해당의 경우 경품제공 관련 위약금은 면제하지 않음

제13조 ⑦ 7호 계약의 해제, 해지

7. 이용고객이 사망한 경우

제13조 ⑦ 8호 계약의 해제, 해지

8. 이전설치 및 고장처리가 고객과 협의한 희망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할 때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13조 ⑦ 9호 계약의 해제, 해지

9. 케이티가 이용계약관련 주요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신청서)에 서명, 전자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 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13조 ⑦ 10호 계약의 해제, 해지

10. 요금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고객이 변경사항이 고지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제13조 ⑦ 11호 계약의 해제, 해지

11. 제14조 ④항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제13조 ⑦ 12호 계약의 해제, 해지

12.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단,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3조 ⑦ 13호 계약의 해제, 해지

13.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서는 할인반환금의 50%를 감경합니다.

- 이전 설치를 요청한 건물의 건물주가 특정 1개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개통을 반대하여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 명의자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 이전 설치를 요청한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만 서비스 개통이 가능하거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로만 서비스 제공으로 변경되어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단, ‘22년 4월 이후 설치를 요청한 경우는 할인반환금의 100%를 감경합니다.)

제13조 ⑦ 14호 계약의 해제, 해지

14. 인터넷 슈퍼프리미엄, 인터넷 프리미엄플러스, 인터넷 프리미엄, 가족안심 인터넷 프리미엄, 안심 인터넷 프리미엄, 인터넷 프리미엄 와이파이, 가족안심 인터넷 프리미엄 와이파이, 안심 인터넷 프리미엄 와이파이, 오피스넷 슈퍼프리미엄, 오피스넷 프리미엄플러스, 오피스넷 프리미엄은 제⑦항의 1,2,8호인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13조 ⑦-1 계약의 해제, 해지

⑦-1. ⑦항 관련 불가항력 사유(천재지변, 정전 등) 또는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할인반환금 면제가 불가하며, 구비서류 변조 등 이용고객이 부적절하게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은 경우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⑦-2 계약의 해제, 해지

⑦-2. ⑦항 해당고객은 해지희망일까지 고객명의의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할인반환금 면제가 불가합니다. (단, 최근 1개월 이내 발행한 구비서류여야 함)

구비서류

1호

- 전입 시 : 주민등록등본

- 미전입 시 : 전/월세계약서+공과금 요금고지서

- 전입/미전입 공통 : 조건부가입구역에 따른 고객부담금 청구서

2호

- 전입 시 : 기존 사용 서비스와 동급 이상(동급 미만은 면제대상 아님)의 타사인터넷 개통확인서+주민등록등본

- 미전입 시 : 기존 사용 서비스와 동급 이상(동급 미만은 면제대상 아님)의 타사인터넷 개통확인서+전/월세계약서+공과금 요금고지서

- 조건부가입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 조건부가입구역에 따른 고객부담금 청구서

3,4,5호 - KT 내부서식 1종

6호

- 병적증명서/입영사실확인서/입영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입영일자/결과조회’(병무청 사이트)서류 1 종

7호 - 사망확인서류(호적등본 등 가족관계증빙서류) 1종

8호 - KT 내부서식 1종

12호 -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13호

[건물주의 개통 반대], [특정 1 개 사업자만 개통이 가능한 건물로 이전/변경]

- 전입 시 : 주민등록등본

- 미전입 시 : 전/월세계약서+공과금 요금고지서

- 전입/미전입 공통 : 이전건물 건물주명의 특정 사업자 인터넷 개통확인서

[해외이민] : 신분증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가족관계1서(본인명의의 경우 생략)

제13조 ⑧ 계약의 해제, 해지

⑧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경품 제공 관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청약시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지급 내용 및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케이티 또는 당해 가입계약을 대리하는 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제13조 ⑨ 계약의 해제, 해지

⑨ 케이티는 제 6 항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할인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제14조 ② 케이티의 의무

② 케이티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통 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14조 ③ 케이티의 의무

③ 케이티는 요금 등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규정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 받는 고객에게는 E-mail, 우편, SMS 등으로 개별 공지합니다. 연락처 미기재 및 연락 불가 시는 개별 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며, 위 기간 내 해지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④ 케이티의 의무

④ 케이티는 서비스 가입에 앞서 동일 주소지에 개통된 케이티의 서비스 회선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며, 설치장소가 부정확하거나 변경 등에 따라 기존 개통 회선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개통된 서비스 회선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제19조 ⑤ 요금 등의 감면, 면제 및 할인

⑤ 케이티는 KT internet 속도측정 결과 최저속도 미달 시(체크라인, 포스넷 제외)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최저속도, 대상서비스, 보상기준 등은 “별표2”와 같습니다.

제19조 ⑥ 요금 등의 감면, 면제 및 할인

⑥ 시설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공급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약/개통 지연 대기자에게 "별표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요금의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제19조 ⑧ 요금 등의 감면, 면제 및 할인

⑧ 회사는 이용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이용불가 상태)경우 그 뜻을 회사에 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 청구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자동으로 반환합니다. 다만, 1회 2시간 미만 장애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제19조 ⑨ 요금 등의 감면, 면제 및 할인

⑨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장 제28조(손해배상) 3항 중 각 호 1의 사유에는 요금반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⑩ 요금 등의 감면, 면제 및 할인

⑩ 회사는 장애원인 파악이 불가능한 고객의 고장접수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고객연락 두절 등 고객사유로 7일 이내 방문이 불가한 경우 고객은 재접수 해야 합니다.

제19조 ⑪ 요금 등의 감면, 면제 및 할인

⑪ 케이티는 장비설정 오류로 인해 고객이 가입한 상품보다 저속의 최대 속도를 제공하는 상품 기준으로 서비스를 오제공한 경우,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 청구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자동으로 반환합니다.

제28조 ①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또한,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속 2시간 미만에도 본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8조 ② 손해배상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고객이 청구 받은 서비스이용료를 포함한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제28조 ③ 손해배상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와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예상하지 못한 단선사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타사 서비스 및 단말기기 등의 장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5.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망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고객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

6.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 ④ 손해배상

④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8조 ⑤ 손해배상

⑤ 케이티는 주식거래 등 각종 온라인 거래 및 온라인 게임 등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금전적/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8조 ⑥ 손해배상

⑥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합니다.

제28조 ⑦ 손해배상

⑦ 상기 ①, ②항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메일,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32조 ① 보편적 역무 계약의 성립

① 고객이 제 30 조에 정의된 대상에 신규 혹은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케이티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이하 고객부담금) 등 이용조건을 고객과 협의합니다.

제33조 ② 보편적 역무 계약의 해제, 해지

② 이용고객이 제 13 조 ⑦항의 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는 케이티는 할인반환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34조 ① 원스톱전환 신청

① 이용자는 회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이와 결합된 IPTV 또는 위성방송 서비스의 가입을 신청하면서 회사 외의 사업자(이하 “변경 전 사업자”)로부터 이용하고 있는 기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 해지도 회사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스톱전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이미 청구된 요금을 1 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이용자의 계약사항 변경이 진행 중인 경우

3.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정지 중인 경우

4. 기타 원스톱 전환서비스 운영규정에서 정한 제외 대상 서비스

5. 원스톱전환을 통해 가입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 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제34조 ② 원스톱전환 신청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원스톱전환 신청 여부를 명시적으로 이용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제34조 ③ 원스톱전환 신청

③ 이용자가 원스톱전환을 신청한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용 중인 부가서비스 해지 및 결합상품의 요금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④ 원스톱전환 신청

④ 이용자는 원스톱전환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변경 전 사업자의 해지확인 전화, 문자 등을 수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제 7 항에 따른 관리기관에서 해지확인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⑤ 원스톱전환 신청

⑤ 제 4 항에 따른 해지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스톱 전환에 따른 가입 신청과 해지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34조 ⑥ 원스톱전환 신청

⑥ 이용자는 원스톱전환 신청 후, 변경 후 사업자의 서비스 개통 전까지 원스톱 전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⑦ 원스톱전환 신청

⑦ 회사는 원스톱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기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인 원스톱전환서비스 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⑧ 원스톱전환 신청

⑧ 원스톱전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원스톱전환 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제35조 고객보호

회사는 불편법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원스톱 전환 건에 대해 개통 처리일부터 원상회복 기간동안의 이용요금, 설치비 등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별표1 Ⅰ.3. 엔지니어 출동비 엔지니어 출동비 (부가세 포함)

3. 엔지니어 출동비 (부가세 포함)

개 념: 서비스 이용계약의 수락 혹은 변경의 사유로 접속회선에 대한 신규 설치/설치장소 변경/AS 등을 위해 KT 엔지니어가 출동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적용기준: 1 접속 회선의 신규 설치/장소 변경 소요 비용

요금: 36,000원(야간 및 주말/공휴일 출동 시 45,000원)

※ 신규 설치 및 설치장소 변경으로 인한 엔지니어 출동비는 ’18.3.1일부터 ’23.2.19일 가입고객은 27,500원 적용하며, ’23.2.20일 이후 가입고객은 36,000원 적용합니다.

별표1 Ⅰ.3. 엔지니어 출동비 ※ 엔지니어 출동비 (부가세 포함)

※ 고객사유에 의한 AS 출동 요청 시에는 AS 엔지니어 출동비가 15,000원(VAT 포함) 부과됨

※ 고객사유에 의한 AS 출동은 아래 예시를 포함하여, 고객과 협의 하에 고객사유로 인정된 경우에 적용함

별표1 Ⅰ.6. 요금할인 - 계약기간 요금할인(내용) 사용기간에 따른 요금할인 - 계약기간 요금할인

1. 이용고객이 사용기간을 케이티와 사전계약 하고 계약기간동안 소정의 요금을 할인

2. KT internet을 30개월 이상 실 사용한 고객이 약정갱신을 할 때 제공함

별표1 Ⅰ.6. 요금할인 - 계약기간 요금할인 ※ 계약기간 요금할인 할인반환금

※ 계약기간 또는 추가 계약기간 이내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함. 단, 제13조 제7항 각호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산정식 : (할인전 월 이용료×경과월수)×(계약기간 할인율-사용기간 할인율) 단, 올레 인터넷인 경우 산정식 : 사용기간×(계약기간 할인금액-사용기간 할인금액)

- 사용기간 할인율(할인액)은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계약, 3년 미만은 2년 계약기간 할인율(할인액)을 적용함

별표1 Ⅰ.6. 요금할인 - 계약기간 요금할인 ※ 계약기간 요금할인 할인반환금 (2016.4.1~2023.9.7 신규)

※ 2016.4.1일~2023.9.7일 신규 접수한 “프리미엄급 인터넷”, “에센스/베이직 인터넷”, 인터넷 슬림플러스, ‘”슬림 인터넷”, 올레인터넷, 포스넷 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함.

- 산정식 :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기간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기간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부과

* 할인반환금 할인율

약정기간 약정 이용기간 할인율

1년

계약 후 ~ 6개월 이내 0%

계약 후 7~9개월 이내 20%

계약 후 10~12개월 이내 130%

2년

계약 후 ~6개월 이내 0%

계약 후 7~12개월 이내 60%

계약 후 13~16개월 이내 95%

계약 후 17~20개월 이내 140%

계약 후 21~24개월 이내 180%

3년

계약 후 ~6개월 이내 0%

계약 후 7~12개월 이내 30%

계약 후 13~16개월 이내 65%

계약 후 17~20개월 이내 75%

계약 후 21~24개월 이내 100%

계약 후 25~28개월 이내 110%

계약 후 29~32개월 이내 125%

계약 후 33~34개월 이내 170%

계약 후 35~36개월 이내 280%

4년

계약 후 ~8개월 이내 0%

계약 후 9~16개월 이내 50%

계약 후 17~22개월 이내 90%

계약 후 23~31개월 이내 100%

계약 후 32~36개월 이내 110%

계약 후 37~41개월 이내 130%

계약 후 42~48개월 이내 204%

별표1 Ⅰ.6. 요금할인 - 계약기간 요금할인 ※ 계약기간 요금할인 할인반환금 (2023.9.8 이후 신규)

※ 단, 2023.9.8일 이후 신규 접수한 “프리미엄급 인터넷”, “에센스/베이직 인터넷”, 인터넷 슬림플러스, ”슬림 인터넷”, 포스넷, 포스넷 플러스, 포스넷 플러스 와이파이, 라이트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함.

- 산정식 : 할인받은 총 금액 X (1-이용기간에 따른 감면율)

* 할인받은 총 금액 : 이용기간동안 제공받은 약정할인액의 합산금액 (약정할인액: 무약정 요금 – 약정별 요금)

* 감면율: (이용기간 – 180일)/(약정기간 – 180일) X 100% (멀티넷을 제외한 4년 약정 요금일 경우 240일로 감면율 산식 적용)

별표1 Ⅰ.6. 요금할인 - 계약기간 요금할인 ※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연장

※ 계약기간 만료 시 이용고객이 다시 약정갱신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 고객이 해지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연장됨

- 계약기간 만료 이후 연장된 기간 중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음

별표1 Ⅰ.6. 요금할인 - 계약기간 요금할인 ※ 계약기간 만료 후 약정갱신

※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이용고객이 약정갱신을 하는 경우,

- 새로운 약정기간에 따른 할인율/할인액을 적용함

- 새로 약정한 계약기간 이내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 할인반환금을 부과함 (할인반환금은 기존 계약기간 요금할인의 산정식에 의해 부과되는 금액 대비 15% 감경)

별표1 Ⅰ.6. 요금할인 - 계약기간 요금할인 ※ 계약기간 만료 전 약정갱신

※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약정갱신을 한 경우,

- 약정갱신 계약 성립 시점부터 새로운 약정의 이용기간에 포함하되 최초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최초계약 및 약정갱신에 따른 할인반환금은 청구

별표1 Ⅰ.6. 요금할인 - 계약기간 요금할인 ※ 계약기간 만료 고지

※ 케이티는 계약기간 만료사항을 이용고객에게 만료 30일전까지 고지함

별표1 Ⅰ.10. 기타 가. 요금면제 등 ※ 요금면제 등

※ 설치장소 변경 또는 통신시설 고도화로 서비스 제공 방식이 변경되어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기존 계약기간에 한하여 기존 요금을 적용 하기 위한 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5. 요금할인 중 계약기간요금할인의 내용과 같습니다.

별표1 Ⅰ.10. 기타 가. 요금면제 등 (표) 대기기간 요금할인

대기기간 요금할인

내용: 개통희망일에서 개통일까지의 기간이 케이티의 사유로 1일 초과 지연되는 경우 대기기간에 따라 요금을 할인

대상요금: KT internet 설치비, 서비스이용료

할인율:

개통지연 대기기간 1일 초과~1개월이하 - 서비스이용료: 월정액 범위내에서 지연일수에 따라 일정액 요금의 3배를 할인 / 설치비: 설치비 면제

개통지연 대기기간 1개월초과 - 서비스이용료: 2개월 서비스이용료 100% 할인 / 설치비: 설치비 면제

※ 일정액 요금은 계약기간할인에 따라 고객에게 실제 부과하는 월이용료 기준

※ 다량구매 할인된 서비스이용권으로 청약 시 대기기간 요금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별표2 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최저속도 보장제도

가. 대상서비스 : FTTH/LAN/VDSL/ADSL로 제공하는 KT internet 포스넷 플러스, 포스넷 플러스 와이파이, 스페셜, 라이트, 올라잇, 올레인터넷, 인터넷 슬림플러스, “슬림 인터넷”, “에센스/베이직 인터넷”, 싱글 인터넷 베이직, “프리미엄급 인터넷”, “슬림 오피스넷”, “에센스/베이직 오피스넷”, “프리미엄급 오피스넷”, “멀티넷”

별표2 나. (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최저속도 보장제도

나. 최저속도(하향속도)

인터넷 슈퍼프리미엄 5Gbps / 인터넷 프리미엄플러스 2.5Gbps / 인터넷 프리미엄 1.25Gbps / 인터넷 에센스 500Mbps / 인터넷 베이직 250Mbps / 인터넷 슬림플러스 100Mbps / 스페셜 50Mbps / 포스넷 플러스/포스넷 플러스 와이파이 15Mbps / 라이트 VDSL/ADSL 2Mbps, FTTH Ntopia 25Mbps / 인터넷 슬림 VDSL/ADSL 2Mbps, FTTH/Ntopia 50Mbps / 올레인터넷 VDSL/ADSL 2Mbps, FTTH/Ntopia 50Mbps

※ 라이트, 올라잇, 올레인터넷, 인터넷 슬림 가입고객 중 VDSL/ADSL 이용고객은 FTTH/ Ntopia로 시설이 변경될 경우 전환된 날부터 변경된 시설의 최저속도 적용

※ 유동IP부가서비스 등 복수 단말 상품 제외

※ 선불 인터넷 와이파이와 와이파이류 인터넷 상품은 인터넷 프리미엄/에센스/베이직/슬림 중에서 해당 인터넷 상품의 SLA 동일 적용

※ ‘가족안심, 안심 플러스’부가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가족안심 및 안심 인터넷 상품은 인터넷 프리미엄/에센스/베이직/슬림 중에서해당 인터넷 상품의 SLA 동일 적용

※ KT WiFi를 통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글 인터넷 베이직 상품은 인터넷 베이직 상품의 SLA 동일 적용

※ 오피스넷(와이파이 및 보안와이파이 포함), “멀티넷” 최저속도 보장제도는 인터넷 슈퍼프리미엄, 인터넷 프리미엄플러스, 인터넷 프리미엄, 인터넷 에센스, 인터넷 베이직, 인터넷 슬림과 동일기준을 적용합니다.

별표2 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최저속도 보장제도

다. 최저속도 보장구간 : KT측 시설구간(KT측 속도측정서버에서 KT와 고객측 시설 분계점까지) 고객측 시설 분계점은 아파트는 L2스위치까지, 주택은 RN까지를 의미함.

- L2스위치: 인터넷 연결을 위한 UTP방식의 분배장치

- RN(Remote Node): 인터넷 연결을 위한 광케이블 분배장치

별표2 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최저속도 보장제도

라. 보상기준

1) 측정서버 : KT 속도측정서버(http://speed.kt.com)

2) 보상기준 : 30분 동안 5 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하여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보상.

※ 측정은 KT가 공급한 속도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함

※ 싱글 인터넷 베이직 상품은 KT가 직접 고객댁내 모뎀에서 물리링크를 측정하여야 함

3) 보상금액 : 해당일 이용요금을 감면

4)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는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해약이 가능함

별표2 마.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최저속도 보장제도

마. 최저속도 보장제도 안내

인터넷 가입 시 신청서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서명을 받을 수 있음.

인터넷 접수 이후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대해 문자로 안내함.

기본약관 제28조 설치장소의 이전 등

① 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단말기기의 설치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케이티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구내이전 : 같은 구내에서의 이전

2. 구외이전 : 동일 수용구역 내에서의 이전

3. 타지역 전출 : 수용구역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② 계약자가 이전하려는 설치장소가 조건부가입구역인 경우 설치공사에 필요한 물자 또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케이티는 제1항의 이전청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자가 체납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설치장소가 위법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곤란한 경우

④ 계약자는 설치장소의 이전 없이 지번이 변경된 경우 케이티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기본약관 제30조 이용권의 양도

이용권은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본약관 제31조 이용권의 승계

①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케이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케이티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전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③ 이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로부터 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기본약관 제32조 개명·개칭

계약자는 개명·개칭에 의하여 명의가 변경된 경우 케이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2026.09.18 시행)

원문 보기 · 판정에 쓰이는 핵심 조문입니다.

제3조 ① 18호·20호·21호 정의

18. 경품 : 회사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품, 현금, 그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20. 약정가입 : 사전에 이용계약 기간을 약정하여 가입하는 것을 말함 (최초 약정가입 뿐 아니라,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

21. 약정갱신 : 최초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나 만료된 후에 새롭게 약정가입하는 것을 말함

제4조 ④ 계약의 성립

④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1월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U+zone 선불제 서비스 이용시에는 최소 1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4조 ⑤ 계약의 성립

⑤ 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또는 유보는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승낙하는 경우 이용고객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단, 제2호부터 제6호의 사항은 서비스 홈페이지 공지나 안내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일(개통일)

2. 요금(할인액반환금 포함) 등에 관한 사항

3. 이용신청 서비스에 대한 속도 정보

4.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 ① 계약내용의 변경

① 이용고객이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서비스 종류, 약정기간, 설치장소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회사에 청구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 ② 계약내용의 변경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단말기 설치장소 이전 신청 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9조 ⑥ 단말기의 설치 및 이용

⑥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고객은 변경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0조 ④⑤ 이용중지

④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고 E-mail 등을 통해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④항의 경우 이용고객의 실 이용중지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36조①항의 손해배상 기준을 따릅니다.

제11조 ①②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이용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정지 사유,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일시정지 개시 희망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 횟수는 1년에 3회 이내로 하며, 1년 동안 일시정지 총 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군입대, 해외유학 등 사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일시로부터 6개월 이내)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최대 1년, 해외유학은 최대 1년, 군입대는 복무기간까지 일시정지 가능합니다.

제11조 ③~⑥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③ 이용고객이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방문, 팩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재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정지 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단, 와이파이오피스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의 장비임대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⑤ 회사는 제②항의 일시정지 총 가능일수 범위 내에서 고객이 신청한 일시정지 해소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하며, 그 사실을 해소 전/후 각 1회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안내는 SMS 등의 방법으로 하며 고객측 사유(전화번호 변경 등)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⑥ 일시정지 기간은 이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 임대장비의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이용기간에 포함됩니다.

제12조 ①② 계약의 해제, 해지

①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창구접수,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지 신청서를 해지희망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고객은 해지희망일전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지는 해지희망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대리인의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를 해지희망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 ③④ 계약의 해제, 해지

③ 회사는 제①항, ②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해지처리를 하며, 이용고객이 해지시점까지 이용한 요금 및 체납된 요금, 임대장비 미반납과 관계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요금완납 이전에 해지처리를 했더라도 이용고객은 미납요금에 대해서 납입의 의무를 지고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약신청 접수 및 해약 완료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제12조 ⑧ 계약의 해제, 해지

⑧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할인반환금을 면제하였으나 구비서류 변조 등 이용고객이 부적절한 사유에 의한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합니다. 단, 이민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군 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 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합니다.

5. 회사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최저속도보장제도[별표2]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여 요금을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6. 회사가 이용계약 관련 주요 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신청서)에 서명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7. 이용 고객 사망 시

8. 이전 설치 및 A/S처리가 고객의 희망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전 설치(댁외)는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합니다. 단, 연락 불가, 댁내 부재 등 이용자측 사정인 경우는 제외함

9.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에 사용중인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60일 이내에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타사도 고객이 희망하는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10. 오피스넷은 제⑧항의 4,5,6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11.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약관에 기재된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됨을 고지 받고 2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12. 회사가 제 14조 7항을 위반한 경우

13. 10기가 요금제(와이파이기본_2.5기가, 와이파이기본_2.5기가안심, 와이파이기본_5기가, 와이파이기본_10기가)는 제⑧항의 8,9인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4. 이전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건물의 독점계약(당사, 타사독점계약 모두 해당)으로 이전설치가 불가하여 해지하는 경우 또는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독점계약(당사, 타사독점계약 모두 해당)으로 변경되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중도 해지 하는 경우, [별표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5.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 시 경품 위약금을 제외한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의 서비스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별표3] 구비서류에 기재된 피해 사실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2조 ⑩ 계약의 해제, 해지

⑩ 이용고객이 계약의 해지를 위해 정상적인 해지접수 절차에 따라 회사에 해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과실 등으로 해지희망일을 기준으로 3일 이상 해지처리가 미완료되었을 경우 회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거, 이용고객에게 보상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2조 ⑪ 계약의 해제, 해지

⑪ 이용고객은 회사가 서비스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 등의 지급내용 및 가액, 경품반환금 부과조건 및 산정 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용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 또는 당해 가입계약을 대리하는 자에 대한 경품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⑫ 계약의 해제, 해지

⑫ 해지희망일에 대하여 이용고객과 회사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고객이 해지신청한 사실을 입증하면 해지신청일 다음날 해지처리하고, 해지신청일을 입증할 수 없으면 최초 분쟁 발생 일 다음날 해지처리합니다.

제12조 ⑬ 계약의 해제, 해지

⑬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 50% 감면 받을수 있으며, [별표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이전설치를 요청하였으나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2. 해외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제13조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제13조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제14조 ⑥ 회사의 의무

⑥ 서비스이용계약 기간은 1개월 이상이며, 계약기간에 따른 할인율의 적용을 받는 이용고객에게 만료시점 30일전에 전화, E-Mail,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개별 고지하며, 고객의 해지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면 제12조 해지 조항을 준용하여 계약을 종료합니다. 고객은 이용계약 기간을 1년,2년,3년 등으로 사전 약정하는 계약(정기이용계약, 이하’정기계약’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에 따른 할인율은[별표1]요금표에서 규정한 바와 같습니다. 정기계약의 사전 약정기간 만료 시, 고객이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해지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사전 약정기간 만료 이후 연장된 기간 중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14조 ⑦ 회사의 의무

⑦ 회사는 서비스 개통에 앞서 동일 주소지에 개통된 동일서비스 회선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제23조 ⑥⑦ 요금의 할인

⑥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회사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에 이를 때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⑦ 회사는 전항에 따라 요금할인 중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24조 ⑤⑥ 요금의 감면 등

⑤ 회사는 인터넷 속도측정 결과 최저속도 미달시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최저속도, 대상서비스, 보상기준 등은 [별표2]와 같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측 시설 분계점의 속도설정 상태 점검 중 시스템적으로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속도보다 저속의 상품속도로 설정되어 오제공한 경우, 오제공한 일수에 따라 월 청구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자동으로 반환합니다.

제26조 ②③ 요금의 반환 등

②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자동으로 반환합니다. 다만, 1회 2시간미만 장애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제36조 ①② 손해배상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a)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또는 (b) 연속 2시간 미만이더라도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고객이 청구받은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제36조 ④ 손해배상

④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또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와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예상하지 못한 단선 사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타사 서비스 및 단말기기 등의 장애

4.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망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고객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

5.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 원스톱전환 신청

① 이용자는 회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이와 결합된 IPTV 또는 위성방송 서비스의 가입을 신청하면서 회사 외의 사업자(이하 “변경 전 사업자”)로부터 이용하고 있는 기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 해지도 회사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스톱전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이미 청구된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이용자의 계약사항 변경이 진행 중인 경우

3.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정지 중인 경우

4. 기타 원스톱 전환서비스 운영규정에서 정한 제외 대상 서비스

5. 원스톱전환을 통해 가입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원스톱전환 신청 여부를 명시적으로 이용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원스톱전환을 신청한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용 중인 부가서비스 해지 및 결합상품의 요금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원스톱전환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변경 전 사업자의 해지확인 전화, 문자 등을 수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관리기관에서 해지확인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른 해지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스톱 전환에 따른 가입 신청과 해지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원스톱전환 신청 후, 변경 후 사업자의 서비스 개통 전까지 원스톱 전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원스톱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기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인 원스톱전환서비스 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원스톱전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원스톱전환 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제38조 고객보호

회사는 불편법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원스톱 전환 건에 대해 개통 처리일부터 원상회복 기간동안의 이용요금, 설치비 등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별표1] <기가 요금제> 5.가.(2) 약정기간 요금할인 - 할인반환금

(2) 계약기간 이내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는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제12조제⑧항 각호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산정식: 할인누적금액 - (할인누적금액 * (이용기간할인금액 / 현재약정할인금액))

※ 이용중지 기간은 이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용기간할인금액은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계약, 3년 미만은 2년 계약기간 할인액을 적용합니다.

- 할인금액은 일할 계산

※ 2016년 4월 1일 이후 인터넷 약정가입 고객의 할인반환금은 하기와 같이 적용

– 산정식: ∑ (약정기간별 할인금액 X 할인반환금 반환율)

– 3년약정할인 할인반환금 반환율: 하단 표 참조

– 2년약정할인 할인반환금 반환율: 하단 표 참조

– 1년약정할인 할인반환금 반환율: 하단 표 참조

– 이용중지 기간은 이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할인금액은 일할계산

※ 1/2/3년 약정할인 할인반환금 반환율

[‘16.4.1 ~ ’23.10.31 가입 고객 대상]

(3년 약정할인 반환금 반환율)

약정이용 기간(월) | 1~9 | 10~12 | 13~18 | 19~21 | 22~24 | 25~28 | 29~32 | 33~34 | 35~36

할인 반환율 | 85% | 80% | 30% | 25% | 0% | -10% | -25% | -85% | -170%

(2년 약정할인 반환금 반환율)

약정이용 기간(월) | 1~4 | 5~8 | 9~12 | 13~14 | 15~16 | 17~20 | 21~22 | 23~24

할인 반환율 | 95% | 85% | 80% | 70% | 50% | 0% | -10% | -25%

(1년 약정할인 반환금 반환율)

약정이용 기간(월) | 1~10 | 11~12

할인 반환율 | 100% | -5%

* 약정할인반환금 산정 예시: U+광기가slim 2년 약정 후 13개월 사용 후 해지 시(약정할인금액 월 9,900원) : (1~4개월 약정할인금액 X 95%) + (5~8개월 약정할인금액 X 85%) +(9~12개월 약정할인금액 X 80%) + (13개월 약정할인금액 X 70%) = 109,890원

[‘23.11.1 이후 가입 고객 대상]

약정구분 | 이용기간 | 산식

1년약정 | 3개월 이하 | 기수혜 총 약정할인금액 × 100%

1년약정 | 4개월 이상 | 기수혜 총 약정할인금액 × 잔여약정기간 / (약정기간 - 90일)

2년약정 | 6개월 이하 | 기수혜 총 약정할인금액 × 100%

2년약정 | 7개월 이상 | 기수혜 총 약정할인금액 × 잔여약정기간 / (약정기간 - 180일)

3년약정 | 8개월 이하 | 기수혜 총 약정할인금액 × 100%

3년약정 | 9개월 이상 | 기수혜 총 약정할인금액 × 잔여약정기간 / (약정기간 - 240일)

* 약정할인반환금 산정 예시 : 2년 약정 후 13개월 사용 후 해지 시 (약정할인금액 월 9,900원) : 약정할인금액 × 13개월 × (24개월 – 13개월) / (24개월 – 180일) = 78,307원

[별표1] <기가 요금제> 5.가.(3) 약정기간 요금할인 - 계약 연장

(3) 서비스이용계약 기간은 1개월 이상이며, 고객의 해지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면 제12조 해지 조항을 준용하여 계약을 종료합니다. 고객은 이용계약 기간을 1년,2년,3년등으로 사전 약정하는 계약(정기이용계약, 이하’정기계약’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에 따른 할인율은 [별표1]요금표에서 규정한 바와 같습니다. 정기계약의 사전 약정기간 만료 시, 고객이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해지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사전 약정기간 만료 이후 연장된 기간 중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별표1] <기가 요금제> 5.가.(4) 약정기간 요금할인 - 약정갱신 후 해지

(4) 단, 사용 중인 요금제와 동일한 요금제로 약정갱신하고 1년 이후 해지 시, 약정 할인반환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2020년 5월 7일 약정갱신 고객부터 적용합니다.

※ 1년 이내 해지 시 ②의 할인반환금 산정식을 적용받습니다.

※ 동일 속도의 다른 요금제로 변경 또는 속도 상향/하향하여 약정갱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후 해지 시에도 ②의 할인반환금 산정식을 적용하여 약정 할인반환금을 부과합니다.

[별표1] <기가 요금제> 1. ※ 요금제 변경 시 약정 승계·갱신

※ 최대 속도 100Mbps이하, 200Mbps 요금제에서 기가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기존의 약정기간과 사용기간을 승계하거나 약정갱신 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갱신 시 약정 추가 시점부터 새로운 약정의 이용기간에 포함하되 최초계약의 할인된 요금 반환 시점은 최초계약 만료 시점까지 보류합니다. 최초계약 만료 시점부터 1주일이내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않으면 약정갱신 기간만큼 자동연장됩니다. U+기가slim / U+기가 요금제에서 U+기가안심slim / U+기가안심으로 약정 기간 승계는 불가하며 약정 만료 후 약정갱신은 가능합니다.

※ U+기가요금제에서 100Mbps이하, 200Mbps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기존의 약정기간과 사용기간을 승계하거나 약정갱신 할 수 있습니다. 약정갱신 시 기존 계약 만료 시점부터 1주일 이내에는 약정갱신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약정갱신 시 약정 추가 시점부터 새로운 약정의 이용기간에 포함하되 최초계약의 할인된 요금 반환시점은 최초계약 만료시점까지 보류합니다.

[별표1] <기가 요금제> 2.나·다 설치비(변경설치·이전)

나. 변경설치비 (‘19.2.28 이전 가입 고객 대상으로 적용되며, ’19.3.1 이후 가입자는 다. ‘설치비‘로 통합 청구됩니다.)

○ 개념 : 서비스 이용계약의 변경 사유로 접속회선을 변경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 적용기준 : 1개 접속회선의 변경설치 소요 비용

종별 | 댁외이전 | 댁내이전

기가 요금제 | 22,000원 | 11,000원

다. 설치비 (‘19.3.1 이후 가입 고객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개념 : 서비스 이용계약의 승낙으로 접속회선을 신규 설치하거나, 서비스 설치장소 또는 서비스 종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접속회선의 변경설치 및 이전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 적용기준 : 1개 접속회선의 신규설치/이전/서비스변경 시 소요비용

[‘19.3.1 ~ ’23.8.31 가입 고객 대상]

종별 | 요금 | 비고

기가 요금제 | 27,500원 | ※ 동일장소/동일날짜에 U+tv와 동시 설치 시 25,300원

[‘23.9.1 이후 가입 고객 대상]

설치일 및 시간 | 요금 | 비고

평일 주간 (9시 ~ 19시) | 36,300원 | ※ 동일장소/동일일자에 U+tv와 동시 설치 시 34,100원

주말/공휴일 및 평일 야간 (19시~익일 9시) | 45,375원 | ※ 25% 할증 반영, (‘23.11.1 이후 가입 고객부터 반영) 단, 동일장소/동일일자에 U+tv와 동시 설치 시 42,625원

[별표1] <기가 요금제> 너겟 요금제 2. 설치비(이전설치비 면제)

2. 설치비 (부가세 포함) : <기본 요금제> 2. 설치비(부가세 포함)와 동일 (약정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이전설치비 면제. 단,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전설치비 전액 청구)

[별표1] <표준 요금제> 5.나 대기기간 요금할인

나. 대기기간 요금할인

할인제도 | 내용 | 대상요금 | 할인율

대기기간 요금할인 | 개통희망일에서 개통일까지의 기간이 회사의 사유로 15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대기기간에 따라 요금을 할인 | 설치비 서비스 이용료 | 개통지연 대기시간 15일~2개월 미만: 1개월 서비스 이용료 50% 할인 / 2개월~3개월 미만: 2개월 서비스 이용료 50% 할인 / 3개월 이상: 3개월 서비스 이용료 50% 할인

* 설치비 면제

* 약정기간 요금할인과 중복 적용

다. 대기기간 요금할인 : 표준요금제의 요금 할인 내용과 동일함

[별표2]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최저속도 보장제도

1. 대상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U+인터넷 서비스

2. 최저속도(하향속도)

구분 | 프라임 | 광랜, 25요금제, 19요금제 광랜안심, 와이파이기본_광랜안심, 스마트 광랜안심, 너겟 와이파이기본 100M ... | 와이파이기본_안심 200M, 프리미엄 안심 200M, 프리미엄 안심 보상 200M, 와이파이기본_결제안심 200M, 와이파이기본_안심보상 200M | U+기가인터넷Slim, ... 스마트기가 최대 500M ... | U+기가인터넷, ... 스마트기가 최대 1G ...

최저속도 | 5Mbps | 50Mbps | 100Mbps | 250Mbps | 500Mbps

구분 | 와이파이기본_2.5기가, 와이파이기본_2.5기가안심, 스마트기가 최대 2.5G, 프리미엄 안심 보상 2.5G | 와이파이기본_5기가 | 와이파이기본_10기가

최저속도 | 1.25Gbps | 2.5Gbps | 5Gbps

- 제6조의2의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고객의 AP를 공동으로 이용하더라도 회사는 최저속도를 보장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속도는 ACN 접속자의 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추가단말접속서비스 등 복수 단말 서비스 제외

3. 최저속도 보장구간 : 회사(LG유플러스)측 속도측정서버에서 고객측 시설 분계점(프라임, 광랜(주택형)은 탭오프, 광랜(아파트)은 L2스위치, 광랜F는 RN으로 봄)까지.

- 탭오프, RN : 고객의 가정내 모뎀으로 인입되는 선을 분기하는 접속장치

- L2스위치 : 아파트 각 동까지 구성된 광케이블을 고객댁내로 연결하기위하여 UTP선으로 변환 및 분배시켜주는 장치

4. 보상기준

가. 측정서버 : LG유플러스 속도 측정서버(http://www.lguplus.com) 및 회사가 지정한 속도 측정 서버

나. 보상기준 :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하여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보상. 단, 측정은 회사가 공급 및 지정한 속도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금액 : 해당일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5. 제도 안내

- 인터넷가입 시 '가입신청서'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여 서명을 받고, 개통 완료시에는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대해 문자로 안내함

[별표3] 3. 위약금 / 요금 면제 구비서류 (면제 사유 열)

3. 위약금 / 요금 면제 구비서류

할인반환금 100% 면제 | 서비스제공 불가능지역 이전 또는 이전 설치(댁외) 지연으로 인한 해지 | 개인·사업자

할인반환금 100% 면제 | 가입자 군입대 | 개인

할인반환금 100% 면제 | 가입자 사망 | 개인

할인반환금 100% 면제 | 동급상품 제공 불가 | 개인·사업자

할인반환금 100% 면제 | 집합건물 독점계약 | 개인·사업자

할인반환금 100% 면제 | 재난으로 인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된 경우 | 개인

요금(서비스 이용료 및 장비 임대료) 100% 면제 |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서비스 이용을 못한 기간 동안의 요금 면제 | -

할인반환금 50% 면제 | 해외이민 | 개인

할인반환금 50% 면제 | 건물주 반대 | 개인·사업자

※ 구비서류 변조등 부적절한 서류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한 할인반환금을 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표4] 해지 지연처리 보상제도

1. 대상고객 : 이용자가 회사에 정상적인 해지접수 절차에 따라 해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과실 등으로 해지 희망일을 기준으로 3일 이상 해지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 중 회사에 보상을 신청한 이용자

2. 보상기준 : 지연일수×이용요금×3

※ 이용요금은 일할계산 기준이며, 지연일수는 해지희망일로부터 계산함

※ 보상 상한금액은 보상신청 고객의 월 서비스 이용료의 3배

3. 지급방법 : 이용요금 감면 혹은 현금 지급

인터넷약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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