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용어
인터넷 약관 용어 풀이
할인반환금 · 약정 · 자동연장 · 귀책사유 · 손해배상처럼 인터넷 이용약관에 나오는 말을 조문과 함께 쉬운 말로 풀이합니다. 모르는 용어를 찾아보세요.
- 약정(정기이용계약)
- 이용계약 기간을 1년 · 2년 · 3년 · 4년 등으로 미리 정해 두는 계약으로 약관은 정기계약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약정기간에 따라 기본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대신 기간 안에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이 생깁니다. (약관 제5조 ②) 관련 판정
- 무약정
- 이용기간을 미리 약정하지 않고 쓰는 방식이며 약정 할인이 붙지 않은 요금을 무약정 요금이라고 합니다. 할인반환금을 셈할 때 1년 미만 이용기간에는 무약정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고 스마트요금상품의 할인금액과 방문지연보상(무약정 기본료 50%)도 무약정 요금을 기준으로 셈합니다. (약관 별표1 가.4-1) 관련 판정
- 자동연장
- 약정기간이 끝날 때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연장된 기간에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약관 제5조 ③) 관련 판정
- 약정 만료 통지
- 회사가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요금청구서를 받는 수단(E-mail · 우편 · SMS 등)으로 만료 사실과 자동연장 내용을 알리는 것입니다. 통지 수단을 바꾸고 싶다면 고객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약관 제5조 ⑤) 관련 판정
- 약정갱신
- 최초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이나 끝난 뒤에 다시 약정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만료된 뒤에 약정갱신을 하면 새 약정에서 부과되는 할인반환금이 15% 경감됩니다(약관 별표1 가.4-1 주4)). (약관 제3조 19호) 관련 판정
- 재약정
- 정기계약이 끝난 고객이 다시 약정을 맺는 것으로 2년 이상 재약정하면 인터넷 기본료를 2년 5% · 3년과 4년 10% 더 할인받는 재약정 플러스 할인이 붙습니다. 이 추가 할인은 재약정기간에만 제공되고 재약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약관 별표1 가.4-2) 관련 판정
- 할인반환금
- 약정 할인을 받다가 약정기간 안에 해지하거나 기간을 줄일 때 그동안 받은 할인금액을 이용기간에 따라 돌려내는 돈으로 흔히 위약금이라고 부릅니다. 약관 별표1의 산정식으로 금액을 셈합니다. (약관 별표1 다.1 할인반환금) 관련 판정
- 경품
- 회사가 이용계약을 맺으면서 함께 주거나 주기로 한 물품 · 현금 · 할인권 · 유료 초대권 같은 경제적 이익입니다. 흔히 사은품이라고 부릅니다. (약관 제3조 17호) 관련 판정
- 경품위약금
- 가입할 때 받은 경품과 관련해 부과되는 위약금으로 이용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계약서에 경품의 지급내용과 가액 · 위약금 부과조건 · 산정기준을 적지 않았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약관 제19조 ⑧). (약관 제12조 ③ 2호) 관련 판정
- 해지희망일
- 가입자가 계약을 끝내고 싶다고 정한 날로 이날 전까지 해지를 신청하고 별표3의 구비서류를 내야 합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은 해지희망일 30일 전부터 해지 신청을 받습니다. (약관 제19조 ①) 관련 판정
- 해지신청일
- 해지를 신청한 날로 과금은 이날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지희망일이 해지신청일을 포함해 4일(영업일 기준)보다 뒤라면 신청일 이후 쓴 요금은 정상으로 청구됩니다. (약관 제19조 ⑨) 관련 판정
- 구비서류
- 가입 · 해지 · 위약금 면제를 신청할 때 내는 서류로 약관 별표3에 사유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제 사유에 해당해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약관 제19조 ⑦). (약관 별표3) 관련 판정
- 비제공지역
- 회사의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으로 SK브로드밴드 약관은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 한정합니다. 이런 곳으로 이사하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⑦ 1호) 관련 판정
- 위장전입 심사
-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뒤 1개월 안에 2회선 이상을 비제공지역으로 옮길 때 회사가 따로 거치는 심사입니다. 위장전입 등 부적절한 회선으로 판단되면 할인반환금이 정상 청구되고 3개월간 신규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⑦ 1-1호) 관련 판정
- 동급 서비스
- 이사 전에 쓰던 서비스와 같은 속도 · 같은 가격의 서비스입니다. 이전설치 뒤 동급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고 60일 안에 동급을 제공할 수 있거나 타사도 동급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약관 제19조 ⑦ 2호) 관련 판정
- 이전설치
- 이사 등으로 인터넷 설치장소를 옮겨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내용 변경(설치장소 변경)으로 회사에 신청합니다. 고객과 협의한 이전설치 희망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안에 끝나지 않으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약관 제19조 ⑦ 8호). (약관 제6조 ① 3호) 관련 판정
- 귀책사유
- 어떤 일이 생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뜻하는 말로 약관은 회사 귀책으로 생긴 장애와 해지 지연에 요금 감면 · 배상 · 위약금 없는 해지를 정해 둡니다. 고객 부재나 연락두절처럼 사유가 고객에게 있으면 이전설치 · 장애처리 지연에 따른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약관 제19조 ⑦ 8호). (약관 제19조 ⑤) 관련 판정
- 장애
- 인터넷이 끊기거나 쓸 수 없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고객 책임이 없는 장애가 회사에 알린 때(회사가 먼저 안 때는 그때)부터 연속 2시간 이상 이어지면 요금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 제32조 ①). (약관 제21조 ⑦) 관련 판정
- 누적장애시간
- 한 달 동안 생긴 장애 시간을 모두 더한 시간입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에서 월 6시간을 넘으면 손해배상(약관 제32조 ①) · 12시간을 넘으면 요금 일할 반환(약관 제21조 ⑦) · 회사 귀책으로 24시간 이상이면 할인반환금 없는 해지 사유가 됩니다. (약관 제19조 ⑦ 3호) 관련 판정
- 손해배상
- 고객 책임이 없는 장애로 서비스를 쓰지 못했을 때 회사가 물어 주는 돈으로 쓰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10배를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해 정합니다. 고객이 청구사유와 청구금액을 서면 · 전화 · 홈페이지 · e-mail로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약관 제32조 ⑧). (약관 제32조 ①) 관련 판정
- 해지 지연 보상
- 회사 귀책으로 해지희망일보다 늦게 해지 처리될 때 지연된 만큼 요금을 감면하고 따로 주는 보상입니다. 최근 3개월 요금의 일평균금액에 보상기준일을 곱한 금액의 3배를 기본료 3개월분 안에서 보상합니다(약관 제32조 ③). (약관 제19조 ⑤) 관련 판정
- 최저보장속도
- 상품마다 약관이 보장하는 가장 낮은 내려받기(하향) 속도로 기가인터넷은 500Mbps입니다. 30분간 5회 이상 측정해 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이 속도에 못 미치면 그날 요금이 감면됩니다(약관 별표2 마.). (약관 별표2 나.) 관련 판정
- 감면
- 내야 할 돈의 일부나 전부를 줄여 주는 것입니다. 최저속도 미달 때 그날 요금을 줄여 주는 요금 감면(약관 제21조 ②)과 건물주 반대 · 해외 이민 때 할인반환금을 50% 줄여 주는 할인반환금 감면이 대표적입니다. (약관 제19조 ⑩) 관련 판정
- 면제
- 내야 할 돈을 아예 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 제19조 ⑦ 1~11호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어 흔히 위약금 면제라고 부릅니다. (약관 제19조 ⑦) 관련 판정
- 명의변경
- 계약 고객(명의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바꾸는 것으로 계약내용 변경으로 회사에 신청하며 증빙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뒤 1개월 안에 2회선 이상을 비제공지역으로 옮기면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약관 제19조 ⑦ 1-1호). (약관 제6조 ① 1호) 관련 판정
- 대리인
- 가입자 본인을 대신해 가입이나 해지를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개인 가입 때 대리인은 가입신청서와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을 냅니다(약관 별표3 1)). (약관 제19조 ①) 관련 판정
- 원스톱전환
- 새 통신사에 인터넷을 가입하면서 쓰던 통신사의 인터넷과 결합 유료방송 해지까지 한 번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변경 후 사업자의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약관 제33조 ⑥). (약관 제33조 ①) 관련 판정
- 이용계약서
- 가입이 승낙된 뒤 회사가 고객에게 주는 계약 문서로 서비스 이용료 · 경품위약금과 할인반환금 · 변상금 · 특약사항 · 최저보장 속도 · 약관 주요 내용이 들어갑니다. 회사가 이용계약서에 서명이나 전자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약관 제19조 ⑦ 9호). (약관 제12조 ③) 관련 판정
- 전화녹취
-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 서비스 주요 내용 설명을 녹음해 이용계약서(신청서)를 대신하는 것으로 계약정보는 SMS · 이메일 등으로 따로 받습니다. 회사가 전화녹취를 하지 않았다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약관 제19조 ⑦ 9호). (약관 제12조 ④) 관련 판정
- 중복과금
- 같은 주소에 이미 개통된 회선이 있는데 또 가입되어 이용요금이 두 번 청구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중복가입을 알리지 않아 생겼다면 중복 납부한 기본 이용요금을 환불받고 원하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8조 ⑤) 관련 판정
- 단독 서비스 건물
- 특정 사업자 한 곳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된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로 이사하거나 사는 건물이 단독 서비스 건물로 바뀌어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이 100% 감면됩니다. (약관 제19조 ⑩ 3호) 관련 판정
- 건물주 반대
- 건물주가 반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할인반환금이 50% 감면됩니다. 그 건물이 단독 서비스 건물이면 100% 감면됩니다. (약관 제19조 ⑩ 1호) 관련 판정
- 해외 이민
- 해외로 이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할인반환금이 50% 감면됩니다.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며 확인서에 동반자로 적혀 있으면 가족관계증빙서류도 필요합니다(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약관 제19조 ⑩ 2호) 관련 판정
- 이용중지
- 약관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회사가 일정 기간 서비스 제공을 멈추는 것입니다. 요금과 가산금 납입 독촉을 받고도 최초 납기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해당하며 회사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7일 전까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약관 제17조 ②). (약관 제17조 ①) 관련 판정
- 일시정지
- 고객이 신청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쉬는 것으로 SK브로드밴드 약관은 월 1회 · 1년 동안 총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일시정지 기간에는 서비스이용료와 장비임대료가 청구되지 않고 사용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약관 제18조 ②). (약관 제18조 ①) 관련 판정
- 임대장비
- 회사가 빌려주는 모뎀 · AP · MTA · 전원어댑터 · 케이블 등 부속품 일체입니다.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약관 제16조 ④) 해지나 이사로 반납할 때는 회사가 수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약관 제16조 ⑤). (약관 제3조 18호) 관련 판정
- 출동비
- 접속회선을 새로 설치하거나 설치장소 · 서비스 종류를 바꿔 다시 설치할 때 드는 실비로 인터넷 1회선 기준 36,300원입니다. 공유기나 PC 문제 같은 고객 사유로 AS 출동을 요청하면 AS 출동비 15,400원이 부과됩니다. (약관 별표1 가.3.다)) 관련 판정
- 할증
- 평일 야간이나 주말 · 공휴일에 설치할 때 출동비에 더해지는 요금입니다. 인터넷 1회선 출동비는 할증이 붙으면 45,375원입니다. (약관 별표1 가.3.다)) 관련 판정
- 개통지연
- 청약일부터 개통일까지가 회사 사유로 15일 이상 늦어지는 것입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은 지연 기간에 따라 신규설치비를 면제하고 기본서비스 이용료를 1~3개월간 할인합니다. (약관 별표1 가.4-7) 관련 판정
- 방문지연보상
- 개통이나 장애처리로 방문하는 기사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었을 때 받는 할인으로 무약정 기본료의 50%입니다. 최종 방문희망일시 기준 72시간 안에 신청한 건만 월 1회까지 보상합니다. (약관 별표1 가.4-15) 관련 판정
- 대기기간 요금할인
- KT · LG U+ 약관에서 개통희망일부터 개통일까지가 회사 사유로 늦어질 때 주는 요금 할인입니다. KT는 1일 초과 지연부터 · LG U+는 15일 이상 지연부터 적용되며 두 회사 모두 설치비를 면제합니다(LG U+ 약관 [별표1] <표준 요금제> 5.나). (KT 약관 별표1 Ⅰ.10. 기타 가. 요금면제 등 (표)) 관련 판정
- 조건부가입구역
- KT 약관에서 설치공사에 필요한 물자나 비용(고객부담금)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설치되는 구역입니다(KT 약관 기본약관 제28조). 이사 갈 곳이 조건부가입구역이라 고객부담금을 낼 수 없어 해지하면 KT 약관상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KT 약관 제13조 ⑦ 1호) 관련 판정
- 약관 개정 고지
- 고객에게 불리한 중요 규정을 바꿀 때 회사가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로 안내하고 해당 고객에게 E-mail · 우편 · SMS 등으로 따로 알리는 것입니다. 요금제 · 요금할인액 · 이용조건이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바뀐다고 고지받은 뒤 2개월 안에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이 없습니다(약관 제19조 ⑦ 10호). (약관 제6조 ④) 관련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