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약관해설약관 조문으로 판정합니다

SK브로드밴드 제276차 · KT · LG U+
2026년 10월 약관 기준

제3장 이사 · 이전 · 자주 묻는 질문

이사로 인터넷 2회선 이상을 해지하면 왜 심사를 하나요?

제3장 이사 · 이전자주 묻는 질문2026년 10월 약관 기준업데이트

이사 · 이전 해설을 위한 생활 장면

이사 사유로 인터넷 2회선 이상을 한꺼번에 해지하는 경우 2회선 해지 심사 결론

가입 1개월 안 2회선 이상 해지는 위장전입을 가리려 심사합니다.

2회선 이상 해지 심사는 위장전입 등 부적절한 회선을 가려내려고 SK브로드밴드 약관 제19조 ⑦ 1-1호가 둔 절차입니다.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뒤 1개월 안에 2회선 이상을 비제공지역 이전 사유로 해지할 때만 거칩니다 (약관 제19조 ⑦ 1-1호).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하면 할인반환금(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⑦ 1호). 한 회선을 오래 쓰다가 이사하는 대부분의 가입자는 심사와 관계없이 1호 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약관 제19조 ⑦ 1-1호

1-1. 신규가입/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에 2회선 이상 비제공지역으로 이전하는 회선에 대해서 회사는 별도 심사를 거쳐 위장전입 등 부적절한 회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할인반환금을 정상 청구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고객(회선)의 경우 회사는 3개월간 신규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어떤 회선이 심사 대상인가요?

가입 · 명의변경 1개월 이내 · 2회선 이상 · 비제공지역 이전을 모두 갖춘 회선입니다. 1회선만 옮기거나 1개월이 지나 이사한다면 1호 면제를 그대로 신청합니다.

2회선 이상 이전 심사 대상 조건 (모두 해당)
조건약관 문구
시점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
회선 수2회선 이상
사유비제공지역으로 이전
출처 (약관 제19조 ⑦ 1-1호)

1호 면제는 상품을 가리지 않고 국내 비제공지역으로 옮기기만 하면 적용되는 넓은 규정입니다. 1-1호는 여기에 붙은 단서이고 세 조건이 한 문장에 함께 걸려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1-1호 심사 대상에서 벗어나 1호 본문과 별표3 서류만으로 판정합니다.

심사에서 부적절하다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할인반환금을 정상 청구하고 해지할 수 있고 3개월간 신규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관이 정한 처리는 이 두 가지뿐이고 심사 기준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1-1호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심사 결과할인반환금해지신규가입
위장전입 등 부적절한 회선으로 판단정상 청구회사가 해지할 수 있음3개월간 제한할 수 있음
부적절한 회선으로 판단되지 않음1호 본문과 별표3 서류로 판정고객 신청대로 해지1-1호 제한 해당 없음
출처 (약관 제19조 ⑦ 1-1호) (약관 제19조 ⑦ 1호)

두 처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로 끝납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회선에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한 문장이어서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할인반환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심사 대상인가요?

가입 직후 2회선 이상을 비제공지역으로 옮길 때만 대상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상황별 1-1호 심사 대상 여부
상황심사 대상이유
1년 넘게 쓴 회선 1개를 비제공지역으로 옮김아님1회선 · 1개월 경과
1년 넘게 쓴 회선 2개를 함께 옮김아님신규가입 · 명의변경 후 1개월이 지남
가입 2주 만에 회선 2개를 비제공지역으로 옮김대상1개월 이내 · 2회선 이상 · 비제공지역 문구에 해당
명의변경 직후 회선 2개를 비제공지역으로 옮김대상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 · 2회선 이상 문구에 해당
해외로 이민아님1호는 대한민국 영토 한정, 이민은 ⑩ 2호
서비스가 되는 곳으로 이사아님해지가 아니라 이전설치 대상
출처 (약관 제19조 ⑦ 1-1호) (약관 제19조 ⑦ 1호) (약관 제19조 ⑩ 2호) (약관 제6조 ① 3호)

가족 회선을 함께 옮긴다면 각 회선의 가입 · 명의변경 날짜가 1개월 안인지부터 맞춰 보세요. 가입이나 명의변경 뒤 1개월이 지난 회선은 1-1호 시점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서비스가 되는 곳으로 이사하면 1호 면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 심사도 없습니다. 이전설치 방법은 이사 후 같은 통신사 이용 판정에 있습니다.

심사 대상인지 스스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입 · 명의변경 날짜와 옮기는 회선 수 · 이사 갈 곳, 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1-1호 심사 대상 자가 확인 (세 개 모두 예이면 심사 대상)

  • 옮기려는 회선을 신규가입하거나 명의변경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 비제공지역 이전 사유로 해지하는 회선이 2회선 이상이다
  • 이사 갈 곳이 SK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국내 지역이다

세 개 모두 "예"면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아니요"가 하나라도 있으면 1-1호 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심사 대상이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실제 이사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입니다. 별표3이 비제공지역 이전의 구비서류로 정한 것은 전입 3개월 안에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전입하지 않았다면 전월세계약서와 새 주소지의 가입자 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를 냅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서류 전체는 이사 면제 서류에, 면제 판정은 서비스 불가 지역 이사 판정에 있습니다.

1-1호가 걸러 내려는 것은 위장전입 등 부적절한 회선입니다. 심사 대상이라면 전입신고를 마친 뒤 등본을 내는 편이 실제 거주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해지희망일 전까지 낸다는 원칙도 그대로입니다 (약관 제19조 ①).

가입 단계에도 비슷한 심사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4조 ③이 가입 단계의 거주사실 확인을 따로 둡니다. 부정가입 여부(단기간 내 다수 회선 신청, 다수의 주소지 중복 신청 등)를 확인해야 할 때 회사는 이용신청 고객에게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4조 ③

③ 회사는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부정가입 여부에(단기간 내 다수 회선 신청, 다수의 주소지 중복 신청 등)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신청 고객에게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괄호 안의 단기간 내 다수 회선 신청과 다수의 주소지 중복 신청은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가족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해지 단계의 심사는 이와 별개로 제19조 ⑦ 1-1호가 다룹니다.

심사 뒤 할인반환금이 청구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요금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요금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제23조 ①은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요금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약관 제23조 ①). 회사는 접수 뒤 타당성을 조사해 10일 안에 처리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약관 제23조 ②).

심사 뒤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제23조)
단계기한 · 내용근거
이의신청요금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제23조 ①
회사 처리결과 통지접수 후 10일 이내 (부득이하면 기간 다시 지정)제23조 ②
과오납 반환회사 귀책이면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가산제23조 ③
출처 (약관 제23조 ①) (약관 제23조 ②) (약관 제23조 ③)

이의신청 때는 전입 날짜가 찍힌 등본과 새 주소의 공과금 고지서처럼 실제 이사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내면 판단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KT · LG U+ 약관은 부적절한 면제를 어떻게 다루나요?

세 통신사 모두 부적절하게 면제받은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여기에 더해 신규가입 · 명의변경 직후 여러 회선을 옮기는 경우를 1-1호로 따로 심사합니다. 별표3 역시 구비서류 변조 등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감면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게 해 둡니다 (약관 별표3 4)).

KT 약관은 구비서류 변조 등으로 부적절하게 면제받은 경우를 따로 다루고 LG U+ 약관에도 같은 단서가 있습니다 (KT 약관 제13조 ⑦-1) (LG U+ 약관 제12조 ⑧). 면제 사유 전체의 3사 비교는 통신 3사 위약금 면제 비교에 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가입할 수 없나요?

아니요, 제19조 ⑦ 1-1호의 신규가입 제한은 3개월이고 대상은 그 사유로 해지된 고객(회선)입니다 (약관 제19조 ⑦ 1-1호).

해외로 이사해도 1호 면제와 심사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1호의 비제공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됩니다 (약관 제19조 ⑦ 1호). 해외 이민은 제19조 ⑩ 2호의 50% 감면으로 따로 다루고 서류는 해외 이민 감면 서류에 있습니다.

심사는 면제 사유 11가지 모두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1-1호는 1호 비제공지역 이전에 붙은 단서입니다. 다른 사유는 위약금 면제 사유 11가지에 적힌 각 호의 조건과 별표3 서류를 따릅니다.

심사 대상이어도 실제로 이사했다면 면제되나요?

1-1호가 할인반환금을 정상 청구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위장전입 등 부적절한 회선으로 판단될 때입니다 (약관 제19조 ⑦ 1-1호). 그렇게 판단되지 않으면 1호 면제 기준과 별표3 서류로 판정합니다.

명의변경만 했는데 왜 신규가입처럼 보나요?

1-1호 원문에 "신규가입/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 제19조 ⑦ 1-1호). 명의변경 뒤 1개월이 지나면 이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출처

이용약관 원문

판정 기록

기준 약관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작성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판정 방법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버전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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