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계약서 · 사은품 ·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약관이 바뀌면 미리 알려 주나요?

인터넷 약관이 바뀔 때 미리 알려 주는지 궁금한 경우 약관 변경 고지 결론
불리한 변경은 1개월 전 고지되며, 고지 뒤 해지는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세부 내용
불리한 약관 변경 고지 후 2개월 내 해지의 할인반환금 면제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서비스의 중요한 조건이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바뀐다는 고지 후 2개월 안에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을 면제합니다. 단순한 변경은 해당하지 않고 KT는 실질적인 손해가 생겨야 합니다.
네, 인터넷 약관이 바뀌면서 이용자 편익을 해치는 중요한 규정이 달라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개월 전에 알려 줍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 제6조 ④는 이 고지를 홈페이지 안내와 개별 공지로 하게 합니다 (약관 제6조 ④).
④ 회사는 서비스 가입중단,폐지 및 이용자 편익에 저해되는 서비스 관련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받는 고객에게는 E-mail, 우편, SMS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개별 공지합니다. 고객이 연락처를 미기재 또는 오기재하거나 연락처 변경 정보를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회사가 과실 없이 연락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용자편익에 저해되는 서비스 관련 중요한 규정(약관에 기재된 요금제,요금할인액,이용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 고지 이후 2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이때, 위 기간 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에 승인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고지하였음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어떤 변경을 어떻게 고지하나요?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 안내와 E-mail · 우편 · SMS 개별 공지로 알립니다. 요금제 · 요금할인액 · 이용조건처럼 불리한 변경이라면 2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불리한 변경을 이유로 고지 뒤 2개월 안에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붙지 않습니다 (약관 제19조 ⑦ 10호). 회사가 이 기간에 해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까지 함께 알렸고 고객이 그 기간에 해지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 제6조 ④).
연락처를 바꾸지 않았다면 고지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과실 없이 연락처를 알기 어려웠다면 개별 공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객이 연락처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바뀐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약관 제6조 ④).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알리는 것은 고객의 의무입니다 (약관 제9조 ②). 고지를 놓치고 2개월이 지나면 해지권을 쓰기 어렵습니다. 연락처는 늘 최신으로 맞춰 두세요.
바뀐 연락처를 제대로 알렸는데도 공지가 오지 않았다면 "회사가 과실 없이"라는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변경한 날짜 기록을 남겨 두세요.
약관 변경 고지는 시행 며칠 전에 받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개월 전에 받습니다 (약관 제6조 ④). 해지권 기한 2개월은 시행일이 아니라 고지를 받은 때부터 셉니다.
| 시점 | 일어나는 일 | 고객이 할 일 |
|---|---|---|
| 시행 1개월 전까지 | 홈페이지 안내 + E-mail · 우편 · SMS 개별 공지 | 변경 내용이 내 요금제 · 할인 · 이용조건에 불리한지 확인 |
| 고지할 때 | 2개월 안 해지 가능 + 해지하지 않으면 승인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고지 | 고지 받은 날짜를 기록 |
| 고지 후 2개월 안 | 불리한 변경을 사유로 해지하면 할인반환금 없음 | 해지 여부 결정과 신청 |
| 고지 후 2개월이 지남 | 해지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봄 | 바뀐 약관 기준으로 이용 |
1개월은 회사가 미리 알려야 하는 최소 기간, 2개월은 고객이 결정할 시간입니다. 기한 세는 법과 해지 판정은 약관 불리한 변경 판정에서 다룹니다.
고지 대상이 되는 변경은 무엇인가요?
가입중단 · 폐지 · 이용자 편익을 해치는 중요한 규정의 변경 세 가지입니다 (약관 제6조 ④). 원문은 중요한 규정의 예로 "약관에 기재된 요금제, 요금할인액, 이용조건 등"을 꼽습니다.
| 변경 종류 | 회사가 하는 고지 |
|---|---|
| 서비스 가입중단 · 폐지 | 1개월 전 홈페이지 안내 + 개별 공지 |
| 이용자 편익을 해치는 중요한 규정 변경 (요금제 · 요금할인액 · 이용조건 등) | 1개월 전 홈페이지 안내 + 개별 공지 + 2개월 안 해지 가능 · 승인 간주를 함께 고지 |
| 그중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변경 | 위 고지에 더해 2개월 안 해지하면 할인반환금 없음 (제19조 ⑦ 10호) |
판단의 열쇠는 "이용자 편익에 저해되는"과 "실질적으로 불리하게"라는 말입니다. 요금이 오르거나 할인액이 줄거나 이용조건이 나빠지는 변경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객에게 유리한 변경은 이 조항이 다루지 않습니다.
약관 변경 말고 회사가 고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약정 만료 · 재계약 · 개통지연 · 서비스 중단 · 트래픽 관리 · 해지 처리를 알립니다.
| 무엇을 | 언제 | 어떻게 | 근거 |
|---|---|---|---|
| 약정기간 만료 사실과 자동 연장 내용 | 만료 30일 전까지 | 요금청구서를 받기로 한 수단 (E-mail · 우편 · SMS 등) | 제5조 ⑤ |
| 재계약 추가할인액 · 약정만료일 | 재계약할 때 | SMS 또는 E-mail | 제6조 ③ |
| 개통지연 예상 | 개통일 약정 후 지연이 예상될 때 | 사전 통보 | 제8조 ② |
|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 | 7일 전까지 (긴급하면 예외) | 통지 | 제17조 ② |
| 트래픽 관리 시행 | 시행 이전 (사전이 불가능하면 사후) | E-Mail · SMS 또는 홈페이지 공지 | 제35조 ③ |
| 해지 신청 접수 · 해지 완료 | 접수 때와 완료 때 | SMS 필수 | 제19조 ④ |
제19조 ⑦ 10호에서 고지받고 2개월 안에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약관의 불리한 변경 고지 하나뿐입니다 (약관 제19조 ⑦ 10호). 약정 만료 통지는 내 약정이 끝난다는 알림이고 자동 연장된 기간에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이 없습니다 (약관 제5조 ③).
고지 후 해지하지 않으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이 되나요?
네, 해지권과 승인 간주를 함께 고지받고도 2개월 안에 해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두 가지를 함께 고지하라는 것이 제6조 ④의 요구입니다 (약관 제6조 ④). 고지 문자나 메일에 이 두 문장이 들어 있는지 살펴 두세요.
바뀐 약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2개월 안에 해지하는 길과 요금제를 바꾸는 길을 견줘 보세요. 계약 내용을 바꾸는 절차는 계약 변경 조문 해설에 있습니다.
KT · LG U+ 약관은 불리한 변경 고지를 어떻게 다루나요?
세 통신사 모두 불리한 변경을 고지받고 2개월 안에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이 없습니다. KT 약관도 1개월 전 고지 · 공지 간주 · 승인 간주로 짜임이 같습니다 (KT 약관 제14조 ③).
| 통신사 | 조문 | 조건 |
|---|---|---|
| SK브로드밴드 | 제19조 ⑦ 10호 | 실질적으로 불리한 변경을 고지받고 2개월 안 해지 |
| KT | 제13조 ⑦ 10호 | 실질적인 손해가 생긴 고객이 고지 시점부터 2개월 안 해지 |
| LG U+ | 제12조 ⑧ 11호 | 실질적으로 불리한 변경을 고지받고 2개월 안 해지 |
SK브로드밴드 약관은 공지 간주에 "회사가 과실 없이 연락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는 조건을 붙여 회사 쪽 확인 책임도 함께 담았습니다. 해지 판정과 순서는 약관 불리한 변경 판정에 정리돼 있습니다.
지난 고지와 바뀐 약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인용 bworld.co.kr, 기업용 skbroadband.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제2조 ②는 약관을 지정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하게 합니다 (약관 제2조 ②). 새 차수는 부칙의 시행일부터 적용되고 제276차는 2026년 9월 30일 시행입니다 (약관 부칙 (2026. 9. 30 시행)).
고지 문자나 메일이 고지 날짜의 증거가 되니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우지 마세요. 3사 약관 원문이 어디 있는지는 인터넷 약관 원문 위치에 있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유리하게 바뀌는 변경도 미리 알려 주나요?
제6조 ④의 사전 고지 대상은 가입중단 · 폐지와 이용자 편익을 해치는 중요한 규정의 변경입니다 (약관 제6조 ④).
명의 · 주소 같은 내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것도 같은 조문인가요?
아니요, 고객이 계약 내용을 바꾸는 절차는 같은 제6조 ①에 따로 있습니다 (약관 제6조 ①). 계약 변경 조문 해설이 그 조문을 풀어 줍니다.
요금이 오르는 변경도 고지 대상인가요?
네, 요금제나 요금할인액이 불리하게 바뀌면 중요한 규정의 변경에 해당해 1개월 전 고지와 2개월 해지권 고지를 받습니다 (약관 제6조 ④).
가입중단이나 서비스 폐지도 미리 알려 주나요?
네, 이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 안내와 개별 공지가 나갑니다 (약관 제6조 ④).
1개월보다 늦게 고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원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 여지는 있습니다 (약관 제6조 ④). 그 경우에도 해지권 기한은 고지받은 때부터 2개월입니다 (약관 제19조 ⑦ 10호).
출처
이용약관 원문
-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인용 제6조 ④ · 제19조 ⑦ 10호 · 제9조 ② · 제5조 ⑤ · 제6조 ③ · 제8조 ② · 제17조 ② · 제35조 ③ · 제19조 ④ · 제5조 ③ · 제2조 ② · 부칙 (2026. 9. 30 시행) · 제6조 ①
-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인용 제14조 ③ · 제13조 ⑦ 10호
-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2026.09.18 시행 · 인용 제12조 ⑧
판정 기록
- 기준 약관
-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 작성
-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 판정 방법
-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 버전
-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 KT · LG U+ 약관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