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약관해설약관 조문으로 판정합니다

SK브로드밴드 제276차 · KT · LG U+
2026년 10월 약관 기준

제6장 계약서 · 사은품 · 자주 묻는 질문

해지한 뒤에도 인터넷 계약서를 볼 수 있나요?

제6장 계약서 · 사은품자주 묻는 질문2026년 10월 약관 기준업데이트

계약서 · 사은품 해설을 위한 생활 장면

인터넷 해지 뒤 계약서를 다시 보고 싶은 경우 인터넷 계약서 열람 결론

해지 후 6개월까지 본인 확인을 거쳐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지한 뒤에도 6개월까지는 인터넷 계약서를 볼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 제7조 ①이 정한 보관 기간은 해지 후 6개월이고 고객이 원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7조 ①).

약관 제7조 ①

① 회사는 요금 정산, 오납 등 분쟁에 대비하여 해지 후 6개월까지 요금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해결 후 6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며,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열람 할 수 있습니다.(요금정산이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부터 6개월 보관하며, 보관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 해당내용 및 기간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계약서 보관 기간은 경우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은 해지 후 6개월이고 요금 분쟁 · 정산이 남으면 끝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조문 끝의 괄호에는 보관내용과 기간이 따로 명시된 경우 그쪽을 먼저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계약서나 안내 문서에 다른 보관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기간도 함께 챙기세요.

해지 후 보관 기간
경우보관 기간
일반 해지해지 후 6개월
요금 관련 분쟁이 있을 때분쟁 해결 후 6개월
요금 정산이 끝나지 않았을 때정산 완료일부터 6개월
출처 (약관 제7조 ①)

제7조 ①이 밝힌 보관 이유는 요금 정산과 오납 같은 분쟁 대비입니다. 그래서 요금 문제가 남아 있는 동안 계약서 보관도 늘어납니다.

해지 후 계약서 보관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조문 문구가 "해지 후 6개월"이니 해지된 날부터 셉니다. 회사는 해지희망일에 해지처리를 하고 해지신청 접수 때와 해지 완료 때 SMS로 알립니다 (약관 제19조 ②) (약관 제19조 ④). 해지된 날은 해지 완료 문자로 남습니다.

해지부터 계약서 보관이 끝날 때까지
시점일어나는 일근거
해지 신청해지희망일 30일 전부터 신청, 구비서류 확인 뒤 접수제19조 ① · ②
해지 완료해지희망일에 해지처리, 접수 · 완료 SMS 안내제19조 ② · ④
요금 정산마지막 요금 청구와 정산제7조 ①
보관 끝해지 후 6개월, 정산이 늦으면 완료일부터 6개월, 분쟁이 있으면 해결 후 6개월제7조 ①
출처 (약관 제19조 ①) (약관 제19조 ②) (약관 제19조 ④) (약관 제7조 ①)

요금 정산이 늦게 끝나면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을 다시 세므로 보관이 끝나는 날은 해지일에서 6개월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해지 완료 문자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계약서 열람을 요청하세요. 마지막 청구서에 해지 신청 뒤의 요금이 들어 있다면 해지희망일이 신청일을 포함해 4영업일을 넘었는지도 따져 보세요. 그 경우 신청일 이후 사용요금은 정상 과금됩니다 (약관 제19조 ⑨).

이용 중에도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네. 이용 중에도 본인 확인을 거쳐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①은 고객이 원하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열람하게 하고 이 열람을 해지 뒤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약관 제7조 ①). 해지 후 6개월은 해지한 뒤 언제까지 보관하는지를 정한 기간입니다.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는 106입니다 (B world 고객센터). 이용 중에 계약서를 다시 보고 싶어지는 때는 대개 약정 만료나 해지를 앞둔 시점입니다.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경품위약금 · 할인반환금 항목을 먼저 확인해 두면 해지 뒤 청구서와 맞춰 볼 기준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미교부 때 대처를 먼저 보세요.

해지 뒤 계약서는 어떤 청구를 확인할 때 쓰나요?

해지 뒤 받는 위약금 · 변상금 청구가 계약 내용과 맞는지 대조할 때 씁니다. 계약서에는 경품위약금 · 할인반환금 관련 내용과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이라 (약관 제12조 ③) 청구된 위약금을 대조하는 기준이 됩니다.

해지 뒤 청구와 계약서에서 볼 항목
해지 뒤 받는 청구계약서에서 볼 항목근거
할인반환금(위약금)경품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관련 내용제12조 ③ 2호
사은품 위약금경품 지급내용 · 가액 · 위약금 부과조건 · 산정기준제19조 ⑧
변상금변상금관련 내용제12조 ③ 3호
특약에 따른 청구특약사항제12조 ③ 4호
출처 (약관 제12조 ③) (약관 제19조 ⑧)

임대 장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다면 그 비용을 배상해야 하고 (약관 제16조 ④) 반납할 장비는 회사가 수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관 제16조 ⑤). 장비 청구를 대조할 때는 장비를 수거해 간 날짜 기록도 함께 보세요. 사은품 위약금은 계약서에 경품 조건이 적혀 있지 않았거나 고지되지 않았다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약관 제19조 ⑧). 사은품 조건을 찾는 방법은 경품 조건 확인에, 꼭 들어갈 항목은 이용계약서 조문 해설에 있습니다. 받은 사은품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사은품 반환 판정에서 가립니다.

요금 이의신청 기한과 계약서 보관 기간은 어떻게 맞물리나요?

둘 다 6개월이지만 이의신청은 청구받은 날, 계약서 보관은 해지일부터 셉니다.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요금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23조 ①). 계약서 보관은 해지 후 6개월이 기본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요금 분쟁이 생기면 제7조 ①에 따라 계약서는 분쟁이 해결된 뒤 6개월까지 보관됩니다.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근거 문서가 사라지지 않도록 두 조항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지 다음 달에 마지막 청구서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은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고 이의를 내면 계약서 보관도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회사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타당성을 조사해 10일 안에 결과를 알리고 부득이하면 처리기간을 다시 정해 통지합니다 (약관 제23조 ②). 과오납이 확인되면 그 요금을 돌려받고 회사 귀책이면 이자가 더해집니다 (약관 제23조 ③).

해지 뒤에는 계약서 말고 어떤 기록이 남나요?

해지 접수 문자와 해지 완료 문자가 남습니다. 제19조 ④에 따라 회사는 해지신청 접수와 해지 완료 때 SMS · e-mail · 전화 같은 방법으로 안내하고 SMS 안내는 빠뜨리지 않습니다 (약관 제19조 ④).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입했다면 가입 때 SMS · 이메일로 받은 이용계약정보도 계약 내용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약관 제12조 ④). 약정 기간을 확인할 기록도 있습니다. 회사는 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요금청구서를 받기로 한 수단으로 만료 사실을 알리고 재약정 때는 추가할인액과 약정만료일을 SMS나 E-mail로 통지합니다 (약관 제5조 ⑤) (약관 제6조 ③). 약정이 끝난 뒤 자동으로 연장된 기간에 해지했다면 할인반환금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약관 제5조 ③) 해지 뒤 할인반환금이 청구됐다면 이 통지에 적힌 약정만료일과 해지일부터 맞춰 보세요.

해지 접수 · 해지 완료 · 계약정보 · 약정 만료 통지 문자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계약서를 열람하기 전에도 날짜와 조건 대부분이 이 문자들에 있습니다.

계약서 보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엇을 해 두면 좋나요?

필요한 계약서는 보관 기간 안에 열람해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해지 후 마지막 청구서를 받을 때까지 다음 항목을 챙겨 두세요.

해지 후 6개월 안에 챙길 것

  • 해지 완료 문자로 해지된 날 확인 (제19조 ④)
  • 마지막 청구서 위약금 · 변상금을 계약서 항목과 대조 (제12조 ③)
  •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회사 보관본 열람 (제7조 ①)
  • 이의는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 (제23조 ①)
  • 약정 만료 통지의 약정만료일과 실제 해지일 대조 (제5조 ⑤)
  • 전화 · 인터넷 가입은 계약정보 문자 · 메일 보관 (제12조 ④)

함께 묻는 질문

계약서를 처음부터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뒤 이용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약관 제12조 ③). 교부와 열람 요청 방법은 미교부 때 대처에서 확인해 보세요.

가족이 대신 열람할 수 있나요?

제7조 ①이 정한 열람 조건은 본인 확인 절차입니다 (약관 제7조 ①). 대리 요청이라면 고객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물어보세요.

해지 후 청구서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이의를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납이 생긴 경우는 6개월 기간과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23조 ①).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는 언제 알려 주나요?

회사는 접수 뒤 타당성을 조사해 10일 안에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처리기간을 다시 정해 알립니다 (약관 제23조 ②).

전화로 가입해 종이 계약서가 없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전화 · 인터넷 가입은 이용계약정보를 SMS · 이메일로 따로 교부받습니다 (약관 제12조 ④). 그 문자와 메일을 먼저 찾아보고 없으면 회사 보관본 열람을 요청하세요 (약관 제7조 ①).

출처

이용약관 원문

공식 페이지 · 자료

  1. B world 고객센터 안내 (106 · 상담 채널) SK브로드밴드 · 2026-09-29 확인

판정 기록

기준 약관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작성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판정 방법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버전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

인터넷약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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