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계약서 · 사은품 · 조문 해설
인터넷 이용중지는 언제 되나요? 약관 제17조 해설

통신사가 인터넷을 멈출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인터넷 이용중지 결론
약관이 정한 다섯 경우에만 7일 전 통지 후 멈출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
해설 요지
- 회사는 약관이 정한 다섯 경우에만 인터넷을 멈출 수 있습니다.
- 7일 전 통지가 원칙이고 이의를 내면 중지가 보류됩니다.
- 고객이 원해 멈추는 일시정지는 제18조가 따로 정합니다.
인터넷 이용중지는 약관이 정한 다섯 가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 제17조 ①이 정한 이용중지 사유는 요금 미납, 타인 통신 매개, 광고성 정보 규정 위반, 장애 원인 고의 제공, 회사 사정에 의한 중지입니다. 회사는 이용중지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약관 제17조 ①) (약관 제17조 ②).
제17조의 ①~④항은 서비스 제공을 멈추는 이용중지이고 ⑤~⑩항은 망 이용 규칙을 어긴 고객에게 속도나 접속을 제한하는 이용제한 조치입니다. 두 조치 모두 사전 통지와 해제 절차를 함께 둡니다. 긴급한 경우를 빼면 회사가 통지 없이 바로 끊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언제 인터넷 이용중지를 할 수 있나요?
요금 미납 · 타인 통신 매개 · 광고성 정보 위반 · 장애 고의 제공 · 회사 사정, 다섯 경우뿐입니다.
①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날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제공하는 설비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3. 제28조, 제29조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4. 제31조에 규정된 원인을 고의로 제공한 경우
5. 회사가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등 회사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고객에게 사전 통지 후 중지하는 경우. 단, 이 경우 회사가 통지한 때(또는 그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는 경우 알게된 때)로부터 2시간이 초과한 경우 해당시간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 호 | 이용중지 사유 | 요건 |
|---|---|---|
| 1호 | 요금 미납 | 이행최고 후에도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안에 안 냄 |
| 2호 | 타인 통신 매개 | 회사 설비로 남의 통신 중계 · 제공 |
| 3호 | 광고성 정보 규정 위반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위반 |
| 4호 | 장애 원인 고의 제공 | 제31조의 원인을 고의로 제공 |
| 5호 | 회사 사정 | 공사 · 장비증설 · 정기점검, 사전 통지 |
1호대로라면 미납 하루 만에 끊기지 않습니다. 이행최고(납부 독촉)를 받은 뒤에도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아야 이용중지 사유가 됩니다. 언제 끊기는지는 요금 미납 이용정지 판정에 날짜 순서로 정리돼 있습니다.
5호는 고객 잘못이 아닌 이용중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호에 회사가 통지한 때부터 2시간을 넘기면 해당 시간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약관 제17조 ① 5호).
이용중지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7일 전 통지, 이의신청 때 보류, 사유가 풀리면 즉시 재개의 세 단계입니다(②~④항).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③ 회사는 제2항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중단을 보류하고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 단계 | 회사가 할 일 | 예외 |
|---|---|---|
| 통지 | 이용중지 사유 등을 7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 이의신청 | 이용중지를 보류하고 7일 안에 결과 통지 | - |
| 재개 |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이용 재개 | - |
미납으로 통지를 받았다면 밀린 요금을 내는 순간 ④항에 따라 회사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미납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③항 이의신청으로 이용중지를 먼저 멈출 수 있습니다.
속도제한 · 접속제한 조치는 이용중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용제한은 망 이용 규칙(제9조 ④)을 어긴 고객에게 시정 요청 뒤 속도나 접속을 묶는 조치입니다. 승인 없는 제3자 사업 제공 · 서버 운영 · 서브네트워크 · 약정보다 많은 단말 연결이 대상입니다.
④ 고객은 다음의 망구성, 서비스제공 또는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의 승인없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자(컨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컨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회사의 승인없이 서버(Web/FTP/Mail/뉴스/게임 등) 또는 임시저장장치(개인PC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등을 설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3. 회사의 승인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이용제한은 바로 걸리지 않습니다. 회사는 먼저 시정을 요청하면서 7일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속도제한 · 접속제한을 할 수 있다는 뜻과 제한 일시 · 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 (약관 제17조 ⑥). 7일이 지나도 고치지 않으면 제한이 걸립니다. 고친 뒤 회사에 알리면 회사는 7일 안에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약관 제17조 ⑦) (약관 제17조 ⑧). 기간 연장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사유 · 일시 · 기간을 통지해야 가능합니다. 제한 기간의 서비스이용료와 장비임대료는 별표1을 따릅니다 (약관 제17조 ⑨) (약관 제17조 ⑩).
이용중지가 길어지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사유가 1개월 넘게 그대로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⑥이 두 조치를 해지 사유로 바로 잇습니다.
⑥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제11조(서비스의 상업적이용)을 위반한 경우
3. 서비스제공중단 경과 후 1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4. 제10조(자료의 게시 및 관리) 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9조(고객의 의무) 제4항을 위반하여 제17조의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후 1월 이상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 조치 | 해지로 넘어가는 기준 | 근거 |
|---|---|---|
| 이용중지 (제17조 ①) | 이용중지 뒤 1개월 안에 사유를 해소하지 않음 | 제19조 ⑥ 3호 |
| 이용제한 (제17조 ⑦) | 이용제한 뒤 1개월 이상 위반행위 계속 | 제19조 ⑥ 5호 |
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도 미납으로 이용중지가 된 뒤 한 달 넘게 사유가 그대로면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유부터 빨리 해소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이용중지되면 요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통지한 때부터 2시간을 넘기면 해당 시간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감면됩니다. ① 5호 단서는 이 감면을 시스템 개선공사 · 장비증설 · 정기점검 같은 회사 사정으로 사전 통지 후 중지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준 시점은 통지한 때 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입니다 (약관 제17조 ① 5호). 회사 사정의 이용중지는 장애 손해배상 조항과 함께 읽습니다 (약관 제32조 ①) (약관 제32조 ⑥).
| 상황 | 조항 | 결과 |
|---|---|---|
| 공사 · 점검으로 사전 통지 후 이용중지, 2시간 초과 | 제17조 ① 5호 단서 | 해당 시간 기본료 · 부가서비스 이용료 감면 |
| 고객 책임 없이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 6시간 초과 이용 불가 | 제32조 ① | 청구금액 10배 기준 협의 배상 |
| 망 관련 공사 등으로 고객에게 사전 통보 | 제32조 ⑥ 4호 | 회사가 입증하면 배상 책임 감면 가능 |
사전 통지 없이 끊긴 장애라면 5호가 아니라 제32조 ① 배상을 따집니다. 배상 기준과 계산은 제32조 손해배상 해설에 있습니다.
KT · LG U+ 약관의 이용중지 조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3사 모두 회사 사정 이용중지에 사전 통지를 요구하고 SK브로드밴드는 그 기한을 7일 전까지로 둡니다. 2시간을 넘기면 각사 기준으로 감면이나 배상이 붙습니다 (약관 제17조 ②).
통신사별 약관의 회사 사정 이용중지 조항
통신사별 안내
SK브로드밴드
- 사전 통지
- 사유 등을 7일 전까지 통지 (긴급 예외)
- 2시간 초과 때
- 해당 시간의 기본료 · 부가서비스 이용료 감면
KT
- 사전 통지
-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재개
- 2시간 초과 때
- 해당일 서비스이용요금 감면
LG U+
- 사전 통지
- 사유 · 중지기간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고 E-mail 등으로 통보 (긴급 · 고객 귀책 예외)
- 2시간 초과 때
- 제36조 ① 손해배상 기준 적용
출처 (약관 제17조 ① 5호) (약관 제17조 ②) (KT 약관 제11조 ①) (KT 약관 제11조 ②) (LG U+ 약관 제10조 ④⑤)
② 케이티는 제1항에 의한 정지기간이 2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일 서비스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원문 위치
SK브로드밴드 약관은 사유 다섯 가지와 통지 · 이의신청 · 재개 절차를 한 조에 모았습니다. 이용중지의 전 과정이 한 조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고객이 원해서 멈추는 일시정지는 이용중지와 다른가요?
네, 이용중지는 회사의 조치이고 일시정지는 고객이 신청하는 제18조의 제도입니다.
① 고객은 월1회, 1년동안 총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에 일시이용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입대는 복무기간 동안, 유학의 경우 회사가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할 경우,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피해사실 확인서(피해일시로부터 6개월 이내)를 제출할 경우, 최대 1년간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일시정지는 월 1회, 1년에 총 3개월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군입대는 복무기간 동안, 유학은 회사가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미리 낼 경우, 재난 피해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낼 경우 "최대 1년간 가능합니다"라는 예외를 둡니다. 그 기간에는 서비스이용료와 장비임대료를 청구하지 않고 사용기간에도 넣지 않습니다 (약관 제18조 ②). 기간은 일시정지 기간 문답, 일시정지 중 해지는 일시정지 후 해지 판정에서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이용중지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요금을 하루 늦게 내면 바로 이용중지되나요?
아닙니다.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안에 내지 않아야 이용중지 사유가 되고 회사는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약관 제17조 ① 1호) (약관 제17조 ②).
정기점검으로 인터넷이 끊기면 요금을 깎아 주나요?
네. 통지한 때(또는 회사가 알게 된 때)부터 2시간을 넘기면 해당 시간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약관 제17조 ① 5호).
이용중지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를 신청하면 회사는 이용중지를 보류하고 7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약관 제17조 ③).
해외 유학 때문에 몇 달 쓰지 않으면 이용중지를 신청하나요?
아니요. 고객이 신청하는 것은 제18조 일시정지이고 유학은 증빙을 미리 내면 예외 기간이 적용됩니다 (약관 제18조 ①). 해지와 비교는 해외 유학 · 출장 판정에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이용중지도 7일 전에 알려야 하나요?
네. 공사 · 점검은 제1항 5호에 들어 있어 7일 전 통지 대상이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약관 제17조 ②) (약관 제17조 ① 5호).
출처
이용약관 원문
-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인용 제17조 ① · 제17조 ②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17조 ① 5호 · 제17조 ③ · 제17조 ④ · 제9조 ④ · 제17조 ⑥ · 제17조 ⑦ · 제17조 ⑧ · 제17조 ⑨ · 제17조 ⑩ · 제19조 ⑥ · 제19조 ⑥ 3호 · 제19조 ⑥ 5호 · 제32조 ① · 제32조 ⑥ · 제18조 ① · 제18조 ② · 제17조 ① 1호
-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인용 제11조 ① · 제11조 ②
-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2026.09.18 시행 · 인용 제10조 ④⑤
판정 기록
- 기준 약관
-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 작성
-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 판정 방법
-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 버전
-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 KT · LG U+ 약관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