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요금을 내지 못해 이용정지가 걱정되는 경우 요금 미납 이용정지 결론
독촉 후 1개월 미납과 7일 전 통지가 있어야 정지됩니다.
세부 내용
판정 요지
- 납기일이 조금 지난 미납만으로는 인터넷이 끊기지 않습니다.
- 독촉 후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미납과 7일 전 통지가 요건입니다.
- 정지 뒤 1개월 안에 미납을 내지 않으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요금 미납 정지는 SK브로드밴드 약관 제17조 ① 1호에 따라 납부 독촉을 받고도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안에 내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약관 제17조 ① 1호). 회사는 정지 사유를 7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 긴급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약관 제17조 ②). 정지 뒤 1개월 안에 미납을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미납요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미납 이용정지의 3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신사별 처리 기준과 예외를 비교하세요.
| 비교 항목 | SK브로드밴드 | KT | LG U+ |
|---|---|---|---|
| 처리 기준 | 독촉을 받고도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이용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이 사이트의 수록 자료에서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록 자료 확인 필요 | 이 사이트의 수록 자료에서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록 자료 확인 필요 |
| 조건·예외 | 정지 7일 전 통지가 원칙이며 이의신청하면 정지를 보류한 뒤 7일 안에 답합니다. | 이 사이트의 수록 자료에서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록 자료 확인 필요 | 이 사이트의 수록 자료에서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록 자료 확인 필요 |
약관은 미납 이용정지를 어떻게 정했나요?
독촉을 받고도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안에 내지 않은 미납이 정지 사유입니다.
①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날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제공하는 설비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3. 제28조, 제29조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4. 제31조에 규정된 원인을 고의로 제공한 경우
5. 회사가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등 회사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고객에게 사전 통지 후 중지하는 경우. 단, 이 경우 회사가 통지한 때(또는 그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는 경우 알게된 때)로부터 2시간이 초과한 경우 해당시간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요건은 미납 · 이행최고(납부 독촉) · 1개월 경과 세 가지입니다. 이번 달 요금을 며칠 늦게 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조문의 "중단할 수 있습니다"가 곧 반드시 정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지 전에 7일 전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중단을 보류하고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미납하면 어떤 순서로 정지되나요?
납기일 미납 · 독촉 · 1개월 경과 · 7일 전 통지를 거쳐야 정지됩니다. 각 단계에서 미납을 해소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단계 | 약관 내용 | 근거 |
|---|---|---|
| 1. 납기일 미납 | 요금 · 가산금이 납기일까지 미납 | 제17조 ① 1호 |
| 2. 이행최고 | 회사가 납부를 독촉 | 제17조 ① 1호 |
| 3. 1개월 경과 |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안에 미납 | 제17조 ① 1호 |
| 4. 정지 통지 | 정지 7일 전까지 사유 통지 (긴급 예외) | 제17조 ② |
| 5. 이의신청 | 정지 보류, 7일 안 결과 통지 | 제17조 ③ |
| 6. 서비스 정지 | 일정 기간 서비스 제공 중단 | 제17조 ① |
| 7. 해소 시 재개 | 지체 없이 재개 | 제17조 ④ |
| 8. 회사 해지 | 정지 뒤 1개월 안 미해소 시 해지 가능 | 제19조 ⑥ 3호 |
회사가 요금 완납 전에 해지 처리를 했더라도 미납요금 납부 의무와 미납에 따른 불이익은 남습니다 (약관 제19조 ③).
내 경우는 미납으로 정지될 수 있나요?
독촉 · 1개월 경과 · 7일 전 통지가 모두 있어야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예 | 아니요 |
|---|---|---|
| 납기일까지 요금을 내지 못했다 | 다음 | 해당 없음 |
| 회사로부터 요금 · 가산금 납부 독촉(이행최고)을 받았다 | 다음 | 정지 요건 미충족 (제17조 ① 1호) |
|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이 지났다 | 다음 | 정지 요건 미충족 (1개월 전) |
| 정지 7일 전까지 사유 통지를 받았다 | 조건부 (정지 가능, 이의신청 시 보류) | 통지부터 필요 (제17조 ②, 긴급 예외) |
판정 3줄
- 해당 없음: 며칠 늦은 미납만으로는 정지할 수 없습니다.
- 조건부: 독촉 · 1개월 · 7일 전 통지가 다 있으면 정지 가능합니다.
- 부과: 정지 뒤 1개월 미해소면 해지될 수 있고 미납요금은 냅니다.
쓰지 않는 기간이라면 미납 대신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쓰지 않을 기간이 있다면 연체를 두지 말고 고객이 신청하는 일시정지(제18조)를 고르세요. 같은 "정지"라도 회사가 하는 이용중지(제17조)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일시정지 기간에는 서비스이용료와 장비임대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약관 제18조 ②).
| 구분 | 이용중지 (제17조) | 일시정지 (제18조) |
|---|---|---|
| 누가 | 회사가 중단 | 고객이 신청 |
| 시작 요건 | 독촉 후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미납 등 | 월 1회 · 1년 총 3개월 범위 |
| 사전 안내 | 정지 7일 전까지 사유 통지 | 재개 전 SMS 등으로 안내 |
| 다시 쓰는 때 |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 고객이 정한 해소 일자 |
| 오래 두면 | 1개월 안 미해소 시 회사 해지 가능 | 한도 안에서 정지 유지 |
신청 기간은 일시정지 기간 문답에, 두 제도의 조문 차이는 제17조 이용중지 해설에 있습니다.
미납이 있으면 다른 데서도 막히나요?
네. 새 가입 승낙이 유보될 수 있고 1개월 이상 체납이면 원스톱 전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황 | 제한 | 근거 |
|---|---|---|
| 새로 가입 신청 | 체납 중이면 승낙 유보 · 제한 가능 | 제4조 ① 3호 |
| 원스톱 전환 신청 | 1개월 이상 체납이면 신청 대상 제외 | 제33조 ① 1호 |
| 해지 뒤 | 미납요금 납입 의무와 불이익이 남음 | 제19조 ③ |
다른 통신사로 옮기려고 원스톱 전환을 생각한다면 1개월 넘은 체납부터 정리하세요. 조건은 원스톱 전환 취소 판정에 있습니다.
미납 1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미납된 요금의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셉니다. 25일이 납기일인 요금을 못 냈다면 26일이 1개월의 첫날입니다 (약관 제17조 ① 1호).
미납이 여러 달 이어지거나 독촉 안내에 새 납부 기한이 적혀 있다면 청구서에서 최초 납기일부터 찾으세요. 1개월 안에 밀린 요금을 내면 정지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1개월이 지났어도 독촉을 받지 않았다면 1호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니 독촉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미납 요금 금액이 틀렸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정지는 제17조 ③ 이의로 보류시키고 금액은 제23조 요금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약관 제17조 ③) (약관 제23조 ①)
| 구분 | 정지 통지 이의 (제17조 ③) | 요금 이의신청 (제23조) |
|---|---|---|
| 무엇에 대해 | 회사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 | 청구된 요금 |
| 언제 | 정지 통지를 받았을 때 |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회사 책임 과오납은 기간 관계없음) |
| 회사가 할 일 | 정지 보류, 7일 이내 결과 통지 | 조사 후 10일 이내 결과 통지 |
| 결과 | 결과 통지 전까지 중단 보류 | 과오납이면 반환, 회사 귀책이면 이자 가산 |
청구서가 틀렸다면 미납으로 둘 일이 아닙니다. 이의신청부터 내 두세요. 회사 책임 과오납은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약관 제23조 ③).
미납 독촉을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미납 금액과 최초 납기일을 확인하고 1개월 안에 내거나 금액이 틀렸다면 이의신청합니다.
인터넷 요금 미납 독촉을 받았을 때
- 미납 금액 확인 청구서나 고객센터에서 금액과 최초 납기일을 봅니다.
- 기한 계산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이 언제인지 셉니다.
- 이의 여부 판단 금액이 틀렸다면 이의신청으로 정지를 보류시킵니다.
- 납부 금액이 맞다면 1개월 안에 내고 납부 방법은 고객센터 106에 문의합니다.
- 재개 확인 정지된 뒤 냈다면 서비스가 바로 재개됐는지 봅니다.
인터넷 요금 미납 정지 자주 묻는 질문
납기일이 하루 지나면 인터넷이 끊기나요?
아니요. 독촉을 받고도 최초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안에 내지 않아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7조 ① 1호).
미납 요금을 내면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요?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해야 합니다 (약관 제17조 ④).
정지 통지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을 하면 회사는 정지를 보류하고 7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약관 제17조 ③).
정지된 상태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 뒤 1개월 안에 미납을 해소하지 않으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뒤에도 미납요금은 냅니다 (약관 제19조 ⑥ 3호). 제19조 해지 해설을 보세요.
정지 통지 없이 바로 끊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7일 전까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약관 제17조 ②).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고객센터에 재개를 요청해 보세요.
출처
이용약관 원문
판정 기록
- 기준 약관
-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 작성
-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 판정 방법
-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 버전
-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