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원스톱 전환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인터넷 위약금 결론
새 통신사 개통 전 취소는 위약금이 없으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세부 내용
판정 요지
- 새 통신사 개통 전에 철회하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 개통 뒤에는 새 계약 해지라 약정 위약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원하지 않은 불법 전환은 원상회복 기간 요금 · 설치비가 없습니다.
새 통신사 개통 전 원스톱 전환 신청 철회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SK브로드밴드에서는 새 통신사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까지 원스톱 전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통 뒤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스톱 전환 취소는 새 통신사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이라면 위약금 없이 할 수 있습니다(SK브로드밴드 약관 제33조 ⑥) (약관 제33조 ⑥). 원스톱 전환은 새 통신사 가입과 쓰던 통신사 해지를 한 번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약관 제33조 ①). 개통 전 철회는 이 두 신청을 함께 거둬들입니다. 개통이 끝난 뒤라면 새 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그때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스톱 전환 철회의 3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신사별 처리 기준과 예외를 비교하세요.
| 비교 항목 | SK브로드밴드 | KT | LG U+ |
|---|---|---|---|
| 처리 기준 | 새 통신사 개통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조항에는 위약금 규정이 없습니다. | 새 통신사 개통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조항에는 위약금 규정이 없습니다. | 새 통신사 개통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조항에는 위약금 규정이 없습니다. |
| 조건·예외 | 이 기준은 개통 전까지만 적용되고 불·편법 전환은 원상회복 기간의 요금·설치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 기준은 개통 전까지만 적용되고 불·편법 전환은 원상회복 기간의 요금·설치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 기준은 개통 전까지만 적용되고 불·편법 전환은 원상회복 기간의 요금·설치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약관은 원스톱 전환 철회와 위약금을 어떻게 정했나요?
새 통신사(변경 후 사업자) 개통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할 때 내는 돈은 약관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⑥ 이용자는 원스톱전환 신청 후, 변경 후 사업자의 서비스 개통 전까지 원스톱 전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쓰던 통신사의 해지확인 전화 · 문자를 받지 못해 확인이 안 되면 가입 · 해지 신청이 함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33조 ⑤). 사정이 있으면 관리기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 확인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33조 ④).
| 시점 | 할 수 있는 것 | 위약금 |
|---|---|---|
| 새 통신사 개통 전 | 신청 철회 (제33조 ⑥) | 철회 조항에 없음 |
| 해지확인 전화 · 문자 미확인 | 가입 · 해지 신청 취소 가능 (제33조 ⑤) | 철회 조항에 없음 |
| 새 통신사 개통 후 | 새 계약 해지 신청 (제19조 ①) | 약정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반환금 |
원스톱 전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체납 · 변경 진행 · 이용정지 등 다섯 경우를 뺀 이용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되면 가입과 해지를 각각 신청하고 쓰던 계약의 위약금도 따로 따집니다.
| 호 | 제외 사유 |
|---|---|
| 1호 | 청구된 요금 1개월 이상 체납 |
| 2호 | 계약사항 변경 진행 중 |
| 3호 | 약관에 따른 이용정지 중 |
| 4호 | 운영규정이 정한 제외 대상 서비스 |
| 5호 | 원스톱 전환 가입 뒤 3개월 미경과 |
회사는 신청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 제33조 ②). 전환되면 부가서비스가 해지되거나 결합 요금이 바뀔 수 있으니 인터넷 해지와 결합 할인부터 챙기세요 (약관 제33조 ③).
원스톱 전환을 취소한 내 경우는 위약금이 나오나요?
개통 전 철회나 불법 · 편법 전환이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대부분 첫 줄에서 판정이 끝납니다.
| 확인할 것 | 예 | 아니요 |
|---|---|---|
| 새 통신사 서비스가 아직 개통되지 않았다 | 해당 없음 (개통 전 철회 가능) | 다음 |
|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불법 · 편법으로 전환이 신청됐다 | 해당 없음 (원상회복 기간 요금 · 설치비 청구 불가) | 다음 |
| 개통 뒤 새 통신사 약정 계약을 해지한다 | 부과 위험 (새 약정 할인반환금) | 해당 없음 (계속 이용) |
판정 3줄
- 해당 없음: 개통 전 철회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 해당 없음: 불법 · 편법 전환은 요금 · 설치비가 없습니다.
- 부과 위험: 개통 뒤 약정 해지는 위약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통 뒤에 취소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새 계약을 해지하는 셈이어서 약정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반환금이 생깁니다 (약관 별표1 다.1 할인반환금). 3년 약정은 8개월 이하면 누적 할인액 전부, 그 뒤로는 남은 약정일수에 비례합니다.
개통 직후라면 쌓인 할인액이 적으니 금액도 그만큼 작습니다. 계산 방법은 약정 중 해지 위약금 판정에서 다룹니다. 반대로 개통 전에 철회하면 쓰던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므로 쓰던 통신사 위약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은 전환도 위약금이나 요금을 내나요?
아니요. 불법 · 편법 전환이면 원상회복 기간의 이용요금과 설치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불편법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원스톱 전환 건에 대해 개통 처리일부터 원상회복기간동안의 이용요금, 설치비 등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이 경우는 위약금을 따지기 전에 요금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개통 전이면 제33조 ⑥으로 철회하고 개통 뒤라면 제34조를 근거로 원상회복을 요청하세요.
원스톱 전환 취소 순서
- 개통 여부 확인 새 통신사 개통 완료 여부를 먼저 봅니다.
- 철회 신청 개통 전이면 신청한 통신사에 철회를 요청합니다.
- 해지확인 연락 처리 쓰던 통신사 확인 연락에 철회 의사를 밝힙니다.
- 기존 서비스 확인 인터넷 · 결합 할인이 그대로인지 청구서로 봅니다.
- 원상회복 요청 원하지 않은 전환이 개통됐다면 제34조로 요청합니다.
원스톱 전환 취소 전에 위약금을 피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새 통신사가 아직 개통 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개통 여부 하나로 위약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약관 제33조 ⑥).
원스톱 전환 취소 전 확인 목록
- 개통이 끝났는지 (끝났다면 새 계약 해지)
- 철회를 새 통신사에 알리고 날짜를 기록했는지
- 쓰던 통신사 해지확인 연락에 전환하지 않겠다고 답했는지
- 쓰던 통신사 결합 할인 · 부가서비스가 남았는지
- 개통 뒤라면 새 계약의 약정 여부와 받은 할인
B world FAQ를 보면 원스톱 전환은 번호이동처럼 신규 가입과 기존 해지가 함께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B world FAQ 가입 및 변경 Q11). 철회한 뒤에는 두 통신사 모두 원래 상태로 돌아갔는지 살펴보세요. 대상 범위는 원스톱 전환 조문 해설에서 다룹니다.
KT · LG U+ 약관도 개통 전 철회에 위약금이 없나요?
네. 세 통신사 모두 개통 전 철회를 허용하고 불법 · 편법 전환의 요금 · 설치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로 SK브로드밴드 약관은 IPTV · 위성방송뿐 아니라 CATV까지 포함합니다.
| 항목 | SK브로드밴드 | KT | LG U+ |
|---|---|---|---|
| 신청 | 인터넷 · IPTV · 위성방송 · CATV 가입 때 기존 사업자 해지도 함께 신청제33조 ① | 인터넷 · IPTV · 위성방송 가입 때 기존 사업자 해지도 함께 신청제34조 ① | 인터넷 · IPTV · 위성방송 가입 때 기존 사업자 해지도 함께 신청제37조 |
| 신청 제외 | 1개월 이상 체납 · 계약 변경 중 · 이용정지 중 · 전환 가입 3개월 미경과제33조 ① | 1개월 이상 체납 · 계약 변경 중 · 이용정지 중 · 전환 가입 3개월 미경과제34조 ① | 1개월 이상 체납 · 계약 변경 중 · 이용정지 중 · 전환 가입 3개월 미경과제37조 |
| 의사 확인 | 회사가 명시적으로 확인. 기존 사업자 해지확인 전화 · 문자 수신제33조 ② 제33조 ④ | 회사가 명시적으로 확인. 기존 사업자 해지확인 전화 · 문자 수신제34조 ② 제34조 ④ | 회사가 명시적으로 확인. 기존 사업자 해지확인 전화 · 문자 수신제37조 |
| 해지 처리 | 기존 사업자 서비스 해지. 부가서비스 해지 · 결합 요금 변경 생길 수 있음제33조 ③ | 기존 사업자 서비스 해지. 부가서비스 해지 · 결합 요금 변경 생길 수 있음제34조 ③ | 기존 사업자 서비스 해지. 부가서비스 해지 · 결합 요금 변경 생길 수 있음제37조 |
| 해지확인이 안 될 때 | 가입 · 해지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제33조 ⑤ | 가입 · 해지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제34조 ⑤ | 가입 · 해지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제37조 |
| 철회 | 변경 후 사업자 개통 전까지 철회 가능제33조 ⑥ | 변경 후 사업자 개통 전까지 철회 가능제34조 ⑥ | 변경 후 사업자 개통 전까지 철회 가능제37조 |
| 불 · 편법으로 신청된 전환 | 청구 불가. 원상회복 기간 이용요금 · 설치비제34조 | 청구 불가. 원상회복 기간 이용요금 · 설치비제35조 | 청구 불가. 원상회복 기간 이용요금 · 설치비제38조 |
개통 뒤 쓰던 통신사에 남는 위약금은 각 계약의 약정 문제이며 다른 통신사로 옮길 때 위약금 판정에서 따로 다룹니다.
원스톱 전환 취소 자주 묻는 질문
원스톱 전환을 철회하면 쓰던 통신사 위약금도 생기지 않나요?
네. 개통 전 철회는 해지 신청도 함께 거둬들여 쓰던 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약관 제33조 ①) (약관 제33조 ⑥).
해지확인 전화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기관이 확인 전화를 할 수 있고 끝내 확인이 안 되면 가입 · 해지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33조 ④) (약관 제33조 ⑤).
요금이 밀려 있어도 원스톱 전환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청구된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했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약관 제33조 ①).
개통 당일 기사가 설치를 끝냈다면 그날 철회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개통을 마쳤다면 같은 날이어도 철회 기한이 지난 뒤입니다 (약관 제33조 ⑥). 새 통신사가 SK브로드밴드라면 해지희망일 전까지 별표3 서류와 함께 해지를 신청합니다 (약관 제19조 ①).
원스톱 전환으로 옮긴 지 두 달 만에 또 옮길 수 있나요?
원스톱 전환으로는 안 됩니다. 가입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가입과 해지를 따로 신청하고 약정 중이면 위약금도 따로 따집니다 (약관 제33조 ①).
출처
이용약관 원문
-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인용 제33조 ⑥ · 제33조 ① · 제33조 ⑤ · 제33조 ④ · 제19조 ① · 별표1 다.1 할인반환금 · 제33조 ② · 제33조 ③ · 제34조
-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인용 제34조 ① · 제34조 ② · 제34조 ④ · 제34조 ③ · 제34조 ⑤ · 제34조 ⑥ · 제35조
-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2026.09.18 시행 · 인용 제37조 · 제38조
공식 페이지 · 자료
- B world 고객지원 FAQ SK브로드밴드 · 2026-09-29 확인 · 가입 및 변경 Q11
판정 기록
- 기준 약관
-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 작성
-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 판정 방법
-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 버전
-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 KT · LG U+ 약관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