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약관해설약관 조문으로 판정합니다

SK브로드밴드 제276차 · KT · LG U+
2026년 10월 약관 기준

제2장 해지 · 조문 해설

원스톱 전환서비스, 약관 제33조가 정한 신청과 철회

제2장 해지조문 해설2026년 10월 약관 기준업데이트

해지 해설을 위한 생활 장면

인터넷 통신사를 옮기며 해지까지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원스톱 전환 결론

새 서비스 개통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세부 내용

해설 요지

  1. 새 통신사 가입 때 쓰던 인터넷 해지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요금 1개월 이상 체납 · 이용정지 · 전환 3개월 미경과 등은 빠집니다.
  3. 새 서비스 개통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KT · LG U+도 같습니다.

새 통신사 개통 전 원스톱 전환 신청 철회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SK브로드밴드에서는 새 통신사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까지 원스톱 전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통 뒤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편법 전환의 원상회복 기간 이용요금·설치비 면제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불·편법으로 신청된 원스톱 전환을 원상회복하면 그 기간의 이용요금과 설치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정상 신청을 개통 전에 철회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인용 조문 22개 원문 위치 보기

약관 제33조 ①약관 제33조 ⑥약관 제33조 ⑧약관 제33조 ⑤약관 제33조 ③약관 제21조 ⑨약관 제19조 ①약관 제33조 ④약관 제19조 ④약관 제34조약관 제33조 ②KT 약관 제35조LG U+ 약관 제38조KT 약관 제34조 ①LG U+ 약관 제37조KT 약관 제34조 ②KT 약관 제34조 ④KT 약관 제34조 ③KT 약관 제34조 ⑤KT 약관 제34조 ⑥약관 제33조 ① 5호약관 제33조 ① 1호

원스톱 전환은 새 통신사에 가입하면서 쓰던 통신사 해지까지 한 번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 제33조 ①은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된 IPTV · 위성방송 · CATV 가입을 신청하면서 다른 사업자에서 쓰던 인터넷과 결합 유료방송의 해지도 함께 신청하도록 허용합니다 (약관 제33조 ①). 신청한 뒤에도 새 서비스 개통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33조 ⑥).

제33조 ①은 누가 원스톱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나요?

인터넷과 결합 유료방송을 옮기는 고객이 신청하고 단서의 다섯 경우는 빠집니다.

약관 제33조 ①

① 이용자는 회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이와 결합된 IPTV, 위성방송, CATV 서비스의 가입을 신청하면서 회사 외의 사업자(이하 “변경 전 사업자”)로부터 이용하고 있는 기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 해지도 회사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스톱전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이미 청구된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이용자의 계약사항 변경이 진행 중인 경우

3.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정지 중인 경우

4. 기타 원스톱 전환서비스 운영규정에서 정한 제외 대상 서비스

5. 원스톱전환을 통해 가입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원스톱 전환 신청 제외 대상 (제33조 ① 단서)
호원문뜻
1호이미 청구된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요금이 한 달 이상 밀림
2호이용자의 계약사항 변경이 진행 중인 경우계약 변경 처리 중
3호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정지 중인 경우이용정지 중
4호원스톱 전환서비스 운영규정에서 정한 제외 대상 서비스운영규정이 뺀 서비스
5호원스톱전환으로 가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전환 가입 3개월 미만
출처 (약관 제33조 ①)

전환 가입 뒤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옮기려면 쓰던 회사에 직접 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4호의 세부는 ⑧항이 운영규정에 맡깁니다 (약관 제33조 ⑧). B world FAQ를 보면 IPTV 단품은 원스톱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B world FAQ 가입 및 변경 Q17). 신청 대상은 개인부터 개인사업자 · 법인(정부기관 · 지자체 포함)까지 모든 고객입니다 (B world FAQ 가입 및 변경 Q18).

원스톱 전환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회사가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이용자는 쓰던 사업자의 해지확인 연락을 받아야 합니다.

원스톱 전환 신청 뒤 절차 (제33조 ② · ④ · ⑤ · ⑦)

  1. 신청 의사 확인 회사가 전환 신청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합니다.
  2. 정보 전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원스톱전환서비스 관리센터에 보낼 수 있습니다.
  3. 해지확인 수신 쓰던 사업자의 전화 · 문자를 받고 어려우면 관리기관이 전화할 수 있습니다.
  4. 처리 또는 취소 확인되면 전환이 진행되고 안 되면 가입 · 해지 신청이 함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지확인이 안 되면 새 가입까지 취소될 수 있으니 신청 직후 며칠은 모르는 번호의 전화와 문자도 확인하세요 (약관 제33조 ⑤).

전환하면 쓰던 서비스에는 무슨 일이 생기나요?

쓰던 서비스는 해지되고 부가서비스 해지와 결합 요금 변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원스톱 전환 신청의 결과 (제33조 ③)
결과원문미리 확인할 것
쓰던 서비스 해지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는 해지됩니다쓰던 사업자 약관의 할인반환금
부가서비스 해지기존에 이용 중인 부가서비스 해지붙어 있는 부가서비스 목록
결합 요금 변경결합상품의 요금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휴대폰 결합 할인 여부
출처 (약관 제33조 ③) (약관 제21조 ⑨)

약정 중이었다면 쓰던 사업자 약관의 할인반환금이 따라옵니다. 이사한 곳에 쓰던 사업자 서비스가 없어 옮겨 왔다면 다른 통신사 위약금 보전 해설의 제21조 ⑨ 보전 할인에 해당하는지 맞춰 보세요.

원스톱 전환은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나요?

새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33조 ⑥

⑥ 이용자는 원스톱전환 신청 후, 변경 후 사업자의 서비스 개통 전까지 원스톱 전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시점별 원스톱 전환 처리
시점처리근거
신청 후 개통 전원스톱 전환 신청 철회 가능제33조 ⑥
해지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음가입 · 해지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제33조 ⑤
새 서비스 개통 후철회 기한이 지나 새 서비스 해지 절차제19조 ①
출처 (약관 제33조 ⑤) (약관 제33조 ⑥) (약관 제19조 ①)

개통 뒤라면 새 서비스를 해지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해지희망일과 구비서류를 정한 제19조 ①을 따릅니다 (약관 제19조 ①).

원스톱 전환과 직접 해지 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쓰던 계약이 끝나는 결과는 같고 신청처 · 확인 절차 · 철회 방법이 다릅니다.

원스톱 전환과 직접 해지 신청 비교
항목원스톱 전환 (제33조)직접 해지 신청 (SK브로드밴드라면 제19조)
신청하는 곳새로 가입하는 통신사쓰던 통신사
신청 요건체납 1개월 이상 · 계약 변경 중 · 이용정지 중 · 전환 가입 3개월 미경과 등 제외해지희망일 전 신청, 별표3 서류
확인 절차쓰던 통신사 해지확인 전화 · 문자접수 · 완료 때 SMS 안내
확인이 안 되면가입 · 해지 신청 함께 취소될 수 있음해당 없음
거두는 방법새 서비스 개통 전까지 철회해지 완료 전까지 취소 (B world FAQ)
출처 (약관 제33조 ①) (약관 제33조 ④) (약관 제33조 ⑤) (약관 제33조 ⑥) (약관 제19조 ①) (약관 제19조 ④) (B world FAQ 가입 및 변경 Q22)

두 통신사 날짜를 한 번에 맞추려면 원스톱 전환이, 체납 · 이용정지처럼 제외 대상이면 직접 해지가 맞습니다. 직접 해지 경로는 해지 신청 경로에 있습니다.

제34조 고객보호는 원스톱 전환과 어떤 관계인가요?

본인 뜻과 다르게 신청된 전환은 원상회복 기간의 요금 · 설치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관 제34조 고객보호

회사는 불편법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원스톱 전환 건에 대해 개통 처리일부터 원상회복기간동안의 이용요금, 설치비 등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기간은 개통 처리일부터 원상회복까지입니다. 제33조 ②의 명시적 확인도 본인 뜻을 먼저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약관 제33조 ②). KT 약관 제35조와 LG U+ 약관 제38조에도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KT 약관 제35조) (LG U+ 약관 제38조). 되돌리는 순서는 원스톱 전환 취소 판정이 다룹니다.

원스톱 전환 조문으로 판정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전환 취소 · 쓰던 통신사 위약금 · 직접 해지를 판정할 때 이 조문을 씁니다.

KT · LG U+ 약관의 원스톱 전환은 어떻게 다른가요?

3사 모두 제외 대상 다섯 가지 · 해지확인 · 개통 전 철회 · 관리기관까지 같은 구조이고 SK브로드밴드는 CATV 결합까지 포함합니다.

KT 약관 제34조 ① 원스톱전환 신청

① 이용자는 회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이와 결합된 IPTV 또는 위성방송 서비스의 가입을 신청하면서 회사 외의 사업자(이하 “변경 전 사업자”)로부터 이용하고 있는 기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 해지도 회사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스톱전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이미 청구된 요금을 1 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이용자의 계약사항 변경이 진행 중인 경우

3.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정지 중인 경우

4. 기타 원스톱 전환서비스 운영규정에서 정한 제외 대상 서비스

5. 원스톱전환을 통해 가입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 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원문 위치

통신 3사 약관의 원스톱 전환 조문 비교
항목SK브로드밴드KTLG U+
신청인터넷 · IPTV · 위성방송 · CATV 가입 때 기존 사업자 해지도 함께 신청제33조 ①인터넷 · IPTV · 위성방송 가입 때 기존 사업자 해지도 함께 신청제34조 ①인터넷 · IPTV · 위성방송 가입 때 기존 사업자 해지도 함께 신청제37조
신청 제외1개월 이상 체납 · 계약 변경 중 · 이용정지 중 · 전환 가입 3개월 미경과제33조 ①1개월 이상 체납 · 계약 변경 중 · 이용정지 중 · 전환 가입 3개월 미경과제34조 ①1개월 이상 체납 · 계약 변경 중 · 이용정지 중 · 전환 가입 3개월 미경과제37조
의사 확인회사가 명시적으로 확인. 기존 사업자 해지확인 전화 · 문자 수신제33조 ② 제33조 ④회사가 명시적으로 확인. 기존 사업자 해지확인 전화 · 문자 수신제34조 ② 제34조 ④회사가 명시적으로 확인. 기존 사업자 해지확인 전화 · 문자 수신제37조
해지 처리기존 사업자 서비스 해지. 부가서비스 해지 · 결합 요금 변경 생길 수 있음제33조 ③기존 사업자 서비스 해지. 부가서비스 해지 · 결합 요금 변경 생길 수 있음제34조 ③기존 사업자 서비스 해지. 부가서비스 해지 · 결합 요금 변경 생길 수 있음제37조
해지확인이 안 될 때가입 · 해지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제33조 ⑤가입 · 해지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제34조 ⑤가입 · 해지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제37조
철회변경 후 사업자 개통 전까지 철회 가능제33조 ⑥변경 후 사업자 개통 전까지 철회 가능제34조 ⑥변경 후 사업자 개통 전까지 철회 가능제37조
불 · 편법으로 신청된 전환청구 불가. 원상회복 기간 이용요금 · 설치비제34조청구 불가. 원상회복 기간 이용요금 · 설치비제35조청구 불가. 원상회복 기간 이용요금 · 설치비제38조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판정 3줄

  • 조건부: 3사 모두 체납 · 정지 등은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철회: 3사 모두 개통 전에는 신청을 거둘 수 있습니다.
  • 조건부: SK브로드밴드는 CATV 결합까지 신청 범위입니다.

원스톱 전환 자주 묻는 질문

원스톱 전환을 신청하면 쓰던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새 회사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33조 ①). 다만 쓰던 사업자의 해지확인 연락을 받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33조 ④) (약관 제33조 ⑤).

원스톱 전환으로 가입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옮길 수 있나요?

아니요. 전환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약관 제33조 ① 5호).

요금이 밀린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1개월 이상 체납했다면 대상에서 빠지니 밀린 요금을 먼저 내고 신청하세요 (약관 제33조 ① 1호).

법인 명의 인터넷도 원스톱 전환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인(정부기관 · 지자체 포함)도 이용 대상입니다. 1개월 이상 연체나 회선 정지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B world FAQ 가입 및 변경 Q18).

원스톱 전환을 하면 휴대폰 결합 할인은 어떻게 되나요?

결합상품 요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약관 제33조 ③). 전환 전에 쓰던 통신사에 휴대폰 요금 변화를 확인하세요.

출처

이용약관 원문

공식 페이지 · 자료

  1. B world 고객지원 FAQ SK브로드밴드 · 2026-09-29 확인 · 가입 및 변경 Q17, 가입 및 변경 Q18, 가입 및 변경 Q22

판정 기록

기준 약관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작성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판정 방법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버전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 KT · LG U+ 약관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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