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이 끊겨 쓰지 못한 시간이 있는 경우 인터넷 장애 보상 결론
연속 2시간 이상 끊기면 그 시간 요금의 10배 배상이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세부 내용
판정 요지
- 끊긴 시간 요금의 10배를 기준으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 6시간 초과가 기준입니다.
- 월 12시간 초과는 일할 요금이 자동 반환되고 3사가 같습니다.
고객 책임 없는 장애의 10배 손해배상 기준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고객 책임 없는 장애가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월 누적 6시간을 넘으면 해당 시간 요금의 10배를 기준으로 배상을 협의합니다. 장애 시간은 고객 통지와 회사 인지 중 빠른 때부터 셉니다.
인터넷 장애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책임이 아닌 이유로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 6시간을 넘겨 끊겼다면 끊긴 시간 요금의 10배를 기준으로 배상합니다(SK브로드밴드 약관 제32조 ①) (약관 제32조 ①). 10배 배상은 고객이 청구해야 받고 제21조 ⑦의 일할 반환은 자동입니다 (약관 제21조 ⑦).
인터넷 장애 보상의 3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신사별 처리 기준과 예외를 비교하세요.
| 비교 항목 | SK브로드밴드 | KT | LG U+ |
|---|---|---|---|
| 처리 기준 | 고객 책임 없는 장애가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월 6시간을 넘으면 요금 10배를 기준으로 배상을 청구해 협의합니다. | 고객 책임 없는 장애가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월 6시간을 넘으면 요금 10배를 기준으로 배상을 청구해 협의합니다. | 고객 책임 없는 장애가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월 6시간을 넘으면 요금 10배를 기준으로 배상을 청구해 협의합니다. |
| 조건·예외 | 고의·중과실이면 2시간 미만도 배상하고 요금 자동 반환은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월 12시간 초과가 기준입니다. | 고의·중과실이면 2시간 미만도 배상하고 요금 자동 반환은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월 12시간 초과가 기준입니다. | 고의·중과실이면 2시간 미만도 배상하고 요금 자동 반환은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월 12시간 초과가 기준입니다. |
약관은 장애 보상을 어떻게 정했나요?
①에는 배상 대상과 10배 기준이, ②에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회사 고의 · 중과실이면 2시간 미만도 배상합니다.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또는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연속 2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고객이 청구받은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 단계 | 계산 | 원문 표현 |
|---|---|---|
| 1 | 최근 3개월 청구 이용료의 하루 평균 | 최근 3개월의 1일 평균요금 |
| 2 | 하루 평균 ÷ 24 |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요금 |
| 3 | 한 시간 요금 × 끊긴 시간 |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4 | 3단계 금액 × 10 | 산출한 금액의 10배 |
가입한 지 3개월이 안 됐다면 그 기간으로 평균을 내고 금액은 협의해 정합니다 (약관 제32조 ②).
장애 보상 말고 요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월 12시간 초과면 일할 요금이 자동 반환됩니다.
⑦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자동으로 반환합니다.
다만, 1회 2시간미만 장애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 구분 | 제21조 ⑦ 자동 반환 | 제32조 배상 청구 |
|---|---|---|
| 기준 시간 |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 12시간 초과 |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 6시간 초과 |
| 고의 · 중과실 | 따로 없음 | 2시간 미만도 대상 |
| 금액 | 끊긴 일수만큼 월정요금 일할 | 끊긴 시간 요금의 10배 기준 |
| 절차 | 자동 반환 | 고객 청구 후 협의 |
청구서에 반영됐는지 보는 법은 장애 요금 자동 반환 질문에 있습니다.
내 경우는 장애 보상 대상인가요?
고객 쪽 원인이 아니고 기준 시간을 넘겼다면 보상 대상입니다.
| 확인할 것 | 예 | 아니요 |
|---|---|---|
| 끊긴 원인이 고객의 고의 · 과실이나 내 PC · 타사 단말기 장애가 아니다 | 다음 | 감면 가능 (제32조 ⑥, 회사가 입증할 때) |
| 고장을 회사에 알렸거나 회사가 먼저 알았다 | 다음 | 신고부터 (시간 계산 시작 전) |
|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한 달 누적 6시간을 넘었다 | 보상 (10배 기준 배상 청구) | 다음 |
| 회사의 고의 · 중과실로 끊겼다 | 보상 (2시간 미만도 10배 기준) | 해당 없음 (짧은 장애) |
판정 3줄
- 보상: 연속 2시간 이상 · 월 6시간 초과면 10배 기준 청구
- 보상: 월 12시간 넘으면 일할 요금 자동 반환
- 조건: ⑥ 사유를 회사가 입증하면 감면 가능
| 호 | 사유 |
|---|---|
| 1호 | 천재지변 · 불가항력 또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 |
| 2호 | 회사의 직접 책임이 없는 예상하지 못한 단선 사고 등 |
| 3호 | 타사 서비스 및 단말기기 등의 장애 |
| 4호 | 망 관련 공사로 고객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 |
| 5호 | 침해사고 면책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 사유를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약관 제32조 ⑥).
장애 보상 금액에는 끊긴 시간을 몇 시간으로 넣나요?
통지와 회사 인지 중 빠른 시각부터 세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립니다 (약관 제32조 ①) (약관 제32조 ②).
| 구분 | 제32조 배상 청구 | 제21조 ⑦ 자동 반환 |
|---|---|---|
| 시작 | 통지 · 회사 인지 중 빠른 시간 | 통지한 때 (먼저 알았다면 그때) |
| 세는 단위 | 시간 (1시간 미만 끝자리는 1시간) | 일수 (월정요금 일할) |
| 짧은 장애 | 월 누적 6시간 초과면 대상 | 2시간 미만은 실제 시간을 모아 1일 단위 |
9시 10분에 회사가 알고 12시 20분에 복구됐다면 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기록 요령은 인터넷 장애 시간 증명에서 다룹니다.
장애 보상에서 자주 틀리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10배는 한 달 요금이 아니라 끊긴 시간 요금의 10배이고 청구가 있어야 나옵니다 (약관 제32조 ①) (약관 제32조 ②).
| 자주 하는 생각 | 약관 기준 | 근거 |
|---|---|---|
| 한 달 요금의 10배를 받는다 | 끊긴 시간 청구금액의 10배 기준 | 제32조 ① · ② |
| 10배 배상은 자동으로 들어온다 | 청구사유 · 청구금액을 신청해야 함 | 제32조 ⑧ |
| 2시간 미만은 보상이 없다 | 월 6시간 초과 · 고의 · 중과실이면 대상 | 제32조 ① |
| 내가 신고한 시각부터 센다 | 통지 · 회사 인지 중 빠른 시간부터 | 제32조 ① |
| 미리 알린 공사는 보상이 없다 | 통지 뒤 2시간 초과분 기본료 · 부가서비스료 감면 | 제17조 ① 5호 |
| 놓친 거래 손해도 배상된다 | 기대 이익 손해는 책임 면제 | 제32조 ④ |
청구서에는 끊긴 시간과 계산 금액을 함께 적어 두세요 (약관 제32조 ④).
어떤 순서로 장애 보상을 청구하나요?
끊긴 즉시 신고하고 복구 시각을 적은 뒤 청구사유와 금액을 냅니다.
인터넷 장애 보상 청구 순서
- 장애 신고 즉시 106에 알리고 시각을 적습니다.
- 복구 시각 기록 연결된 시각으로 끊긴 시간을 셉니다.
- 누적 확인 월 6시간 · 12시간을 넘었는지 봅니다.
- 배상 청구 서면 · 전화 · 홈페이지 · e-mail 중 하나로 냅니다.
- 금액 협의 제32조 ② 계산으로 배상액을 맞춥니다.
회사가 관리하는 통지 일시 · 재개 시점과 내 기록을 맞춰 보세요 (약관 제32조 ⑦).
KT · LG U+의 장애 보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 통신사 모두 10배 기준 배상과 월 12시간 초과 자동 반환을 둡니다. 미리 알린 공사로 2시간을 넘기면 LG U+는 제36조 ①을 따르고 KT는 해당일 요금을 감면합니다.
통신사별 약관의 인터넷 장애 보상
항목별 안내
SK브로드밴드
- 손해배상 대상 시간
- 연속 2시간 이상 · 월 누적 6시간 초과. 고의 · 중과실은 2시간 미만도제32조 ①
- 배상 금액
- 보상. 최근 3개월 1일 평균요금 ÷ 24 × 중지시간의 10배제32조 ②
- 요금 자동 반환
- 반환. 연속 2시간 이상 · 월 누적 12시간 초과 시 일할 자동 반환제21조 ⑦
- 사전 공지 작업으로 중지
- 감면. 2시간 초과 시 해당 시간 기본료 · 부가서비스 이용료제17조 ① 5호
- 배상 책임 감면 사유
- 감면 가능. 불가항력 · 고객 과실 · 사전 통보 공사 등 입증 시제32조 ⑥
- 청구 방법
- 청구사유 · 금액을 서면 · 전화 · 홈페이지 · e-mail로 신청제32조 ⑧
KT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① 케이티는 이용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또한,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속 2시간 미만에도 본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원문 위치
장애 보상 청구를 받지 않으면 약관과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은 장애는 청구를 받아 협의 배상합니다 (약관 제32조 ①) (약관 제32조 ⑧).
반복 장애로 해지까지 따진다면 인터넷이 자주 끊길 때 해지 판정과 고장 수리가 5일 넘게 늦어질 때 해지 판정이 기준입니다.
인터넷 장애 보상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이 30분 끊겼는데 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 달 합계가 6시간을 넘거나 회사 고의 · 중과실이면 대상입니다 (약관 제32조 ①).
장애 보상은 따로 신청해야 받나요?
네. 10배 배상은 신청해야 하고 일할 반환만 자동입니다 (약관 제32조 ⑧) (약관 제21조 ⑦).
장애가 자주 생기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네. 회사 귀책 장애가 월 누적 24시간 이상 또는 1시간 이상 월 3회 이상이면 해지됩니다 (약관 제19조 ⑦ 3호) (약관 제19조 ⑦ 4호).
회사의 점검 · 공사 안내를 받고 끊겼는데도 보상되나요?
통지 뒤 2시간을 넘긴 부분의 기본료 · 부가서비스료는 감면됩니다. 다만 10배 배상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7조 ① 5호) (약관 제32조 ⑥).
장애 보상을 받고 위약금 없이 해지도 할 수 있나요?
네. 배상(제32조 ⑧)과 해지(제19조 ⑦ 3 · 4호)는 별개입니다 (약관 제32조 ⑧) (약관 제19조 ⑦ 3호) (약관 제19조 ⑦ 4호).
출처
이용약관 원문
판정 기록
- 기준 약관
-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 작성
-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 판정 방법
-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 버전
-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 KT · LG U+ 약관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