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장애 · 보상 ·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장애 요금 반환은 따로 신청해야 받나요?

인터넷 장애로 쓰지 못한 요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장애 요금 반환 결론
기준을 넘는 장애 요금은 신청 없이 반환되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세부 내용
고객 책임 없는 장애의 10배 손해배상 기준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고객 책임 없는 장애가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월 누적 6시간을 넘으면 해당 시간 요금의 10배를 기준으로 배상을 협의합니다. 장애 시간은 고객 통지와 회사 인지 중 빠른 때부터 셉니다.
기준을 충족한 장애 기간 이용요금의 자동 반환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고객 책임 없는 장애가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월 누적 12시간을 넘으면 못 쓴 기간 요금을 일할 계산해 자동으로 돌려줍니다. 별도로 청구하는 10배 손해배상은 월 6시간 초과 기준입니다.
아니요, 장애 요금 반환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습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1조 ⑦은 고객 책임이 없는 장애가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한 달 누적 12시간을 넘으면 서비스를 못 받은 일수만큼 월정요금을 일할 계산해 회사가 자동으로 반환하게 합니다 (약관 제21조 ⑦).
⑦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자동으로 반환합니다.
다만, 1회 2시간미만 장애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신청 없이 반환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끊기면 바로 106에 장애를 접수해 두는 일만 하면 됩니다. 시간 계산은 고객이 통지한 때나 그 전에 회사가 안 때부터 시작합니다.
10배 손해배상은 다릅니다. 고객이 청구하면 협의해 배상하므로 (약관 제32조 ①) 청구사유와 금액을 서면 · 전화 · 홈페이지 · e-mail로 신청해야 합니다 (약관 제32조 ⑧).
| 구분 | 요금 반환 | 손해배상 |
|---|---|---|
| 조문 | 제21조 ⑦ | 제32조 ① · ② |
| 기준 시간 |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 12시간 초과 |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 6시간 초과, 고의 · 중과실은 2시간 미만도 |
| 금액 | 못 쓴 일수만큼 월정요금 일할 | 중지시간 요금의 10배 기준 협의 |
| 신청 | 필요 없음 (자동 반환) | 청구 필요 |
10배 배상을 받는 방법은 장애 손해배상 판정과 제32조 해설이 다룹니다.
자동 반환 대상이 되는 장애는 무엇인가요?
고객 책임 없음 · 회사가 앎 · 시간 기준 초과,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자동 반환 대상인지 확인할 것 (제21조 ⑦)
- 고객 책임이 없는 장애다: 이용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함
- 회사가 장애를 안다: 고객 통지나 회사의 인지가 있어야 시간에 들어감
- 시간 기준을 넘었다: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같은 달 누적 12시간 초과
셋 중 고객 쪽에서 챙길 수 있는 줄은 둘째입니다. 바로 접수하면 회사가 아는 시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접수 시각을 남기는 요령은 장애 시간 증명에 있습니다.
자동 반환 금액은 며칠치로 계산하나요?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일수만큼 월정요금을 일할로 계산합니다 (약관 제21조 ⑦). 한 번에 2시간이 안 되는 장애는 실제 장애시간을 모아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틀에 걸쳐 생겼더라도 누적 시간이 12시간 미만이면 1일로 칩니다.
| 장애 형태 | 반환 기준 | 일수 계산 |
|---|---|---|
| 한 번에 2시간 이상 끊김 | 연속 2시간 이상이라 대상 |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일수 |
| 2시간 미만 끊김이 쌓여 월 누적 12시간 초과 | 누적 기준으로 대상 | 실제 장애시간을 모아 1일 단위 |
| 짧은 끊김이 이틀에 걸쳤고 누적 12시간 미만 | 단서 적용 | 1일로 계산 |
10배 손해배상은 같은 장애라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따로 셉니다.
요금 반환 가운데 신청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 방문지연보상 · 재난 요금 면제는 고객이 청구하거나 신청해야 합니다. 약관에 "자동으로 반환"한다고 나오는 것은 제21조 ⑦과 ③ 두 가지입니다.
| 조항 | 사유 | 받는 것 | 신청 |
|---|---|---|---|
| 제21조 ⑦ | 고객 책임 없는 장애, 연속 2시간 이상 · 월 누적 12시간 초과 | 월정요금 일할 반환 | 필요 없음 (자동 반환) |
| 제21조 ③ | 장비설정 오류로 더 느린 상품 기준 제공 (케이블 제외) | 월 청구요금 일할 반환 | 필요 없음 (자동 반환) |
| 제32조 ① | 연속 2시간 이상 · 월 누적 6시간 초과 장애 | 10배 기준 손해배상 | 청구 필요 (제32조 ⑧) |
| 별표1 가.4-15 | 기사 방문 약속 30분 이상 지연 | 무약정 기본료 50% 할인 | 신청 필요 (최종 방문희망일시부터 72시간 안) |
| 제21조 ⑩ | 재난으로 주거시설 유실 · 전파 · 반파 | 못 쓴 기간 이용료 · 장비임대료 면제 | 신청 필요 (피해사실 확인서) |
장애 하나로 자동 반환과 방문지연보상이 함께 걸리면 방문지연보상은 72시간 안에 따로 신청해야 받습니다.
미리 알린 점검 · 공사로 끊긴 시간도 반환되나요?
반환이 아니라 감면입니다. 통지한 때부터 2시간을 넘긴 시간의 기본료 등을 감면합니다 (약관 제17조 ① 5호). 대상은 시스템 개선공사 · 장비증설 · 정기점검처럼 회사 사정으로 사전 통지한 중단입니다. 회사는 이런 중단을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약관 제17조 ②).
5. 회사가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등 회사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고객에게 사전 통지 후 중지하는 경우. 단, 이 경우 회사가 통지한 때(또는 그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는 경우 알게된 때)로부터 2시간이 초과한 경우 해당시간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사전 통보한 망 공사는 제32조 ⑥ 4호의 손해배상 책임 감면 사유이기도 합니다 (약관 제32조 ⑥). 알림 없이 갑자기 끊긴 경우는 제21조 ⑦의 장애 반환 기준으로 따집니다. KT 약관 제11조 ②는 정지 기간이 2시간을 넘을 때 해당일 서비스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KT 약관 제11조 ②). LG U+ 약관 제10조 ⑤는 실제 이용중지 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제36조 ① 손해배상 기준을 따르게 합니다 (LG U+ 약관 제10조 ④⑤).
반환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불가항력이나 고객의 고의 · 과실을 회사가 입증한 경우입니다. 제21조 ⑧은 전시 · 사변 ·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과 고객의 고의 · 과실을 사유로 꼽습니다. 회사가 이를 입증하면 요금 반환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약관 제21조 ⑧).
SK브로드밴드 약관의 감면 사유는 이 두 가지로 좁습니다. KT 약관 제19조 ⑨는 손해배상 감면 사유 여섯 가지를 담은 제28조 ③의 사유가 있을 때 요금 반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고 둡니다 (KT 약관 제19조 ⑨). LG U+ 약관 제26조 ③은 SK브로드밴드와 같은 두 가지를 둡니다 (LG U+ 약관 제26조 ②③).
KT · LG U+도 장애 요금을 자동 반환하나요?
네. KT · LG U+도 같은 시간 기준으로 자동 반환합니다 (KT 약관 제19조 ⑧) (LG U+ 약관 제26조 ②③). 2시간 미만 장애를 1일 단위로 모아 세는 단서까지 세 약관의 문구가 거의 같습니다. 다른 점은 반환 대상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KT 약관은 "월 청구요금", SK브로드밴드와 LG U+ 약관은 "월정요금"이라고 씁니다.
자동 반환이 빠진 청구서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요금 이의신청을 합니다. 회사 책임으로 과오납이 생긴 경우는 이 기간과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23조 ①).
회사는 접수 뒤 타당성을 조사해 1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부득이하면 처리기간을 다시 정해 통지합니다 (약관 제23조 ②). 과오납이 확인되면 그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 귀책이면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약관 제23조 ③). 이의신청 때 장애 접수 · 복구 일시를 함께 내면 반환 일수를 맞춰 보기 쉽습니다.
함께 묻는 질문
장애 시간은 누가 기록하나요?
회사가 통지 일시 · 조치 내역 · 재개 시점을 관리합니다 (약관 제32조 ⑦). 내 기록을 남기는 법은 장애 시간 증명에 있습니다.
장애가 계속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네. 회사 귀책 장애가 월 누적 24시간 이상이거나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이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⑦ 3호) (약관 제19조 ⑦ 4호). 판정은 장애 누적 해지에 있습니다.
한 번에 1시간씩만 끊겼는데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한 번으로는 아니요. 같은 달 짧은 장애가 쌓여 누적 12시간을 넘으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약관 제21조 ⑦).
한 달 누적 8시간 끊겼다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누적 기준의 자동 반환 대상은 아니지만 누적 6시간을 넘어 제32조 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32조 ①).
회사 잘못으로 더 낸 요금에는 이자가 붙나요?
네. 회사 귀책 과오납은 납부 당시 국민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반환합니다 (약관 제23조 ③).
출처
이용약관 원문
-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인용 제21조 ⑦ · 제32조 ① · 제32조 ⑧ · 제32조 ② · 제21조 ③ · 별표1 가.4-15 · 제21조 ⑩ · 제17조 ① 5호 · 제17조 ② · 제32조 ⑥ · 제21조 ⑧ · 제23조 ① · 제23조 ② · 제23조 ③ · 제32조 ⑦ · 제19조 ⑦ 3호 · 제19조 ⑦ 4호
-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인용 제11조 ② · 제19조 ⑨ · 제19조 ⑧
-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2026.09.18 시행 · 인용 제10조 ④⑤ · 제26조 ②③
판정 기록
- 기준 약관
-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 작성
-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 판정 방법
-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 버전
-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 KT · LG U+ 약관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