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약정 · 재약정 · 조문 해설
재약정 추가할인 5% · 10%, 별표1 가.4-2 조건 해설

인터넷 약정 만료 뒤 2년 이상 재약정하려는 경우 재약정 추가할인 결론
2년은 5%, 3 · 4년은 10% 기본료를 더 할인받습니다.
세부 내용
해설 요지
- 약정 만료 뒤 2년 이상 재약정하면 기본료를 더 깎아 줍니다.
- 2년 5%, 3 · 4년 10%이고 재약정기간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 재약정기간 안에 해지하면 받은 추가할인을 돌려줘야 합니다.
재약정 추가할인은 정기계약이 끝난 고객이 2년 이상 재약정할 때만 붙습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 별표1 가.4-2는 이 할인을 재약정 플러스 할인이라 부릅니다. 할인율은 인터넷 기본료의 2년 재약정 5%, 3년 · 4년 재약정 10%입니다 (약관 별표1 가.4-2). 1년 약정에는 추가할인이 없습니다. 스마트 · 기가 요금상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약관 별표1 나.4) (약관 별표1 다.4). 지금 쓰는 기가인터넷의 약정이 끝났다면 같은 조건으로 따져 보면 됩니다.
약관은 재약정 추가할인을 어떻게 정했나요?
정기계약 만료고객이 2년 이상 다시 약정하면 인터넷 기본료를 5% 또는 10% 더 깎습니다.
내용
정기계약 만료고객이 2년이상 재약정시 추가 할인 제공
할인율
서비스 1년 2년 3년 4년 인터넷 기본료 - 5% 10% 10% 주1) 재약정플러스할인은 재약정기간동안만 제공되며 재약정만료시 추가할인은 자동소멸되며, 또다시 재약정을 할 경우 상기 재약정플러스할인을 적용함
주2) 재약정플러스할인은 정기계약요금할인외 요금감면 및 타할인과 중복적용안함
주3) 올 상품에는 재약정플러스할인 미적용
비고
1) 이용기간 추가 할인 적용율:
- 2년미만은 0%,
- 3년미만은 5%,
- 3년이상 10%
2) 이용월수는 재약정 시점 기준
할인금액 반환
재약정기간 이내 해지 또는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정의 추가할인반환금과 추가 혜택을 반환하여야 함
․ 산정식: (정기계약이용료×이용월수)×(재약정추가할인율-이용기간추가할인율)
※ 약정시작일이 2023년9월27일 이후 고객부터 아래의 할인반환금 산정식을 적용함
약정기간 이용기간 할인반환금 1년약정 3개월이하 누적 할인액 X 100% 4개월이상 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90일)} 2년약정 6개월이하 누적 할인액 X 100% 7개월이상 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180일)} 3년약정 8개월이하 누적 할인액 X 100% 9개월이상 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240일)}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 새 약정기간 | 인터넷 기본료 추가할인 |
|---|---|
| 1년 | 없음 |
| 2년 | 5% |
| 3년 | 10% |
| 4년 | 10% |
기준 금액은 원문에 "인터넷 기본료"로만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몇 원이 줄어드는지는 가입한 요금제와 고지서를 봐야 나옵니다.
재약정 추가할인에는 어떤 조건이 붙나요?
재약정기간 동안만 · 다른 할인과 중복 없이 · 올 상품 제외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가.4-2 표 밑에 달린 주석 세 개의 내용입니다.
| 주석 | 원문 요지 | 뜻 |
|---|---|---|
| 주1) | 재약정기간 동안만 제공, 만료 시 자동소멸, 또다시 재약정하면 재적용 | 할인은 약정기간에 묶여 있고 다시 약정하면 다시 받습니다 |
| 주2) | 정기계약요금할인 외 요금감면 및 타할인과 중복 적용 안 함 | 정기계약 요금할인과는 함께, 그 밖의 감면 · 할인과는 겹치지 않습니다 |
| 주3) | 올 상품에는 미적용 | 올 상품 이용자는 추가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
주1)의 "자동소멸"은 약관 본문 제5조 ④와 맞물립니다. 재약정할인처럼 특정 기간 동안 주는 할인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더라도 같은 할인율이 이어지지 않고 할인 전 요금으로 돌아갑니다.
④ 특정기간동안 제공되는 계약(재약정할인,반값요금제)의 경우, 고객이 별도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해당 할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할인 적용 이전 요금으로 환원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재약정기간이 끝난 뒤 아무 신청도 하지 않으면 추가할인만큼 요금이 오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회사는 추가할인액과 약정만료일을 SMS나 E-mail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 제6조 ③).
재약정 추가할인은 어떤 상품에 적용되나요?
표준 · 스마트 · 기가 요금상품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올 상품은 빠집니다. 스마트 · 기가 요금상품은 각 상품의 요금할인 조항이 이 할인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 상품군 | 재약정 추가할인 | 근거 |
|---|---|---|
| 표준요금상품 | 적용 (가.4-2 원 항목) | 별표1 가.4-2 |
| 스마트요금상품 | 표준요금상품과 같은 기준 | 별표1 나.4 |
| 기가 요금상품 | 표준요금상품과 같은 기준 | 별표1 다.4 |
| 올 상품 | 미적용 | 별표1 가.4-2 주3) |
나.4와 다.4는 적용하는 할인만 목록으로 두며 재약정플러스할인은 두 목록 모두 맨 앞에 있습니다 (약관 별표1 나.4) (약관 별표1 다.4).
재약정 추가할인과 함께 받을 수 없는 할인은 무엇인가요?
정기계약 요금할인과만 함께 받고 복지 감면 · 다회선 · 힘내CEO 할인과는 겹치지 않습니다. 근거는 가.4-2 주2)의 "정기계약요금할인외 요금감면 및 타할인과 중복적용안함" 문구입니다 (약관 별표1 가.4-2).
| 할인 · 감면 | 재약정 추가할인과 함께 | 근거 |
|---|---|---|
| 정기계약 요금할인 | 함께 적용 | 가.4-2 주2) |
| 복지용 요금감면 | 중복 적용 안 함 (요금감면) | 가.4-2 주2) · 가.5-1 |
| 다회선(단체/제휴) 계약할인 | 중복 불가 (정기계약 · 유선결합할인 외 타할인과 중복 불가) | 가.4-2 주2) · 가.4-5 |
| 힘내CEO 1년약정 할인 | 중복 안 됨 (정기계약 · 결합 · 복지감면 외 할인과 중복 안 됨) | 가.4-2 주2) · 가.4-42 |
복지 감면을 받는 고객은 재약정할 때 어느 쪽이 남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감면 자격은 제6조 ① 5호의 계약사항이라 바뀌면 회사에 신청하고 자격 변동을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약관 제6조 ① 5호) (약관 제21조 ④).
재약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추가할인도 돌려주나요?
네, 재약정기간 안에 해지하거나 기간을 줄이면 추가할인반환금을 돌려줍니다. 2023년 9월 27일 이후 약정은 누적 할인액에 이용기간별 비율을 곱합니다 (약관 별표1 가.4-2).
| 약정기간 | 이용기간 | 반환 금액 |
|---|---|---|
| 1년 | 3개월 이하 | 누적 할인액 전액 |
| 1년 | 4개월 이상 | 누적 할인액 ×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90일) |
| 2년 | 6개월 이하 | 누적 할인액 전액 |
| 2년 | 7개월 이상 | 누적 할인액 ×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180일) |
| 3년 | 8개월 이하 | 누적 할인액 전액 |
| 3년 | 9개월 이상 | 누적 할인액 ×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240일) |
이용월수는 재약정 시점부터 세므로 그 전에 쓴 기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비고 2). 추가할인과 정기계약 할인은 따로 반환 대상이니 해지 전에 두 금액을 함께 맞춰 보세요.
재약정 추가할인 반환은 약정 할인반환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구간표를 쓰지만 돌려주는 할인과 이용월수 시작점이 달라 따로 계산해 함께 청구됩니다.
| 구분 | 재약정 추가할인 반환 (가.4-2) | 약정 할인반환금 (가.4-1) |
|---|---|---|
| 돌려주는 할인 | 재약정 기간에 받은 추가할인 | 약정기간에 받은 정기계약 할인 |
| 이용월수 시작점 | 재약정 시점 (비고 2) | 최초정기계약 시점, 만료 뒤 갱신이면 갱신 계약 성립 시점 (비고 2 · 주4) |
| 구간표 | 2023년 9월 27일 이후 약정 표 | 같은 표 |
| 해지 사유 | 재약정기간 이내 해지 또는 기간 단축 | 계약기간 이내 해지 또는 기간 단축 |
만료 뒤 약정갱신의 15% 경감은 가.4-1 주4)의 규정이고 대상은 약정기간 할인반환금입니다. 추가할인 반환은 가.4-2의 할인금액 반환 칸이 따로 다룹니다.
재약정 추가할인은 약정갱신 15% 경감과 어떻게 다른가요?
15% 경감은 해지할 때의 할인반환금을, 추가할인은 쓰는 동안의 요금을 줄입니다.
| 구분 | 가.4-1 주4) 약정갱신 경감 | 가.4-2 추가할인 |
|---|---|---|
| 대상 | 계약기간 만료 후 약정갱신한 고객 | 정기계약 만료고객 중 2년 이상 다시 약정한 고객 |
| 받는 것 | 해지 때 할인반환금 15% 경감 | 이용 중 인터넷 기본료 5% 또는 10% 추가할인 |
| 기간 | 새 약정기간 | 해당 약정기간 동안만, 만료 시 자동소멸 |
15% 경감의 원문과 계산 순서는 약정갱신 할인반환금 15% 경감 해설에 있습니다.
재약정 추가할인 조문으로 판정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만료를 앞두고 다시 약정할지 고르는 고객이 가장 먼저 볼 조문입니다.
- 만료를 앞두고 약정 연장과 해지를 비교하는 경우: 약정 만료 전에 재약정하면 위약금이 줄어드나요?
-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경우: 재약정 신청 시점
- 아무 신청 없이 자동연장될 때 할인이 이어지는지 궁금한 경우: 자동연장 할인 유지
재약정 추가할인 자주 묻는 질문
1년만 재약정해도 추가할인을 받나요?
아니요. 내용 칸이 "2년이상 재약정시"이고 1년 칸은 비어 있습니다 (약관 별표1 가.4-2).
재약정기간이 끝나면 추가할인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또다시 약정하면 다시 받고 자동연장되면 할인 전 요금으로 돌아갑니다 (약관 별표1 가.4-2) (약관 제5조 ④).
재약정 추가할인은 다른 할인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정기계약 요금할인과만 함께 받습니다 (약관 별표1 가.4-2). 감면을 받고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신청 전에 고객센터에 물어보면 됩니다.
만료 전에 재약정해도 추가할인을 받나요?
가.4-2의 대상은 "정기계약 만료고객"입니다 (약관 별표1 가.4-2). 만료 전 약정갱신의 해지 조건은 가.4-1 주5)가 따로 정합니다. 신청 시점은 재약정 신청 시점에 정리돼 있습니다.
재약정 추가할인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가 SMS나 E-mail로 알리는 추가할인액과 약정만료일을 보면 됩니다 (약관 제6조 ③). 보관해 두면 나중에 반환 금액을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출처
이용약관 원문
-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인용 별표1 가.4-2 · 별표1 나.4 · 별표1 다.4 · 제5조 ④ · 제6조 ③ · 별표1 가.5-1 · 별표1 가.4-5 · 별표1 가.4-42 · 제6조 ① 5호 · 제21조 ④ · 별표1 가.4-1 · 별표1 가.4-1 주4)
판정 기록
- 기준 약관
-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 작성
-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 판정 방법
-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 버전
-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