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정 중에 인터넷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인터넷 위약금 결론
명의변경은 해지가 아니어서 위약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부 내용
판정 요지
- 명의변경은 해지가 아닌 계약 변경이라 위약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 해지 뒤 새 명의로 가입하면 약정 중 해지라 위약금이 나옵니다.
- 변경 뒤 1개월 안 2회선 이상 비제공지역 이전은 심사 대상입니다.
인터넷 명의를 넘기는 명의변경은 해지가 아니라 계약사항 변경 신청이므로 그 자체로는 위약금(할인반환금) 청구 사유가 아닙니다 (약관 제6조 ① 1호). 할인반환금은 약정 중 해지나 기간 단축 때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약관 별표1 가.4-1 할인금액 반환) (약관 별표1 다.1 할인반환금). 반대로 기존 명의로 해지하고 새 명의로 다시 가입하면 약정 중 해지라 위약금이 나옵니다.
명의변경과 약정의 3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신사별 처리 기준과 예외를 비교하세요.
| 비교 항목 | SK브로드밴드 | KT | LG U+ |
|---|---|---|---|
| 처리 기준 | 상호·성명·주소 변경은 계약사항 변경으로 신청하며 약정 중 해지와는 구분됩니다. | 이용권 승계를 신청하면 그때부터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인에게 넘어갑니다. | 상호·성명·주소 등 계약내용 변경은 회사에 청구해 승낙받아야 합니다. |
| 조건·예외 | 명의변경 후 1개월 안에 2회선 이상을 비제공지역으로 옮기면 따로 심사합니다. | 압류·가압류·가처분 통보가 있으면 승계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등의 계약내용 변경은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
명의변경 위약금은 약관 어디에서 정하나요?
명의변경은 제6조 ① 1호의 계약사항 변경으로 회사에 신청합니다.
①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증빙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 등의 변경
2. 서비스 종류 및 계약기간 등의 변경
3. 단말기기 설치장소의 변경
4. 장비임대차 계약의 변경
5. 감면 및 할인대상 자격의 변경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장비임대차(4호) · 감면 자격(5호)도 같은 조항으로 바꾸고 신청 때 변경 증빙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사항이 바뀌면 고객은 회사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고객 몫입니다 (약관 제9조 ②). 실제 쓰는 사람이 바뀌었는데 명의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해지 · 위약금을 누가 처리할지 엇갈립니다.
명의를 넘기면 위약금이 생기나요?
해지하지 않고 명의만 바꾸면 위약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 확인할 것 | 예 | 아니요 |
|---|---|---|
| 가입자 본인이 사망해 명의를 넘기려 한다 | 면제 (해지를 고르면 제19조 ⑦ 7호) | 다음 |
| 해지하지 않고 명의변경(계약사항 변경)을 신청한다 | 다음 | 부과 (기존 명의 해지 + 새 가입은 약정 중 해지) |
| 명의변경 뒤 1개월 안에 2회선 이상을 비제공지역으로 옮기지 않는다 | 위약금 청구 사유 없음 (해지 아님) | 심사 후 정상 청구 가능 (제19조 ⑦ 1-1호) |
판정 3줄
- 해당없음: 명의변경은 해지가 아니라 위약금이 없습니다.
- 부과: 해지 후 새 명의 가입은 약정 중 해지라 냅니다.
- 부과: 변경 뒤 1개월 안 2회선 이상 이전은 심사 대상입니다.
같은 회선을 쓰는 사람만 바뀐다면 해지 · 재가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관 별표1 다.1 할인반환금).
| 구분 | 명의변경 (계약사항 변경) | 해지 뒤 새 명의로 신규 가입 |
|---|---|---|
| 약관 근거 | 제6조 ① 1호 | 제19조 ① 해지 + 제12조 ① 이용신청 |
| 기존 약정 위약금 | 해지가 아니라 청구 사유 아님 | 약정 중이면 산정식대로 부과 |
| 신청 서류 | 변경 증빙 서류 제출 가능 | 새 명의자 실명 신청서 + 별표3 서류 |
명의변경 뒤 1개월 안에 옮기면 왜 위약금 심사를 하나요?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옮길 때의 면제를 악용하지 못하게 막는 제19조 ⑦ 1-1호 때문입니다.
1-1. 신규가입/명의변경 후 1개월 이내에 2회선 이상 비제공지역으로 이전하는 회선에 대해서 회사는 별도 심사를 거쳐 위장전입 등 부적절한 회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할인반환금을 정상 청구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고객(회선)의 경우 회사는 3개월간 신규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명의변경이나 신규가입 뒤 1개월 안에 이뤄진 이전은 회사가 따로 심사합니다. 위장전입 같은 부적절한 회선으로 판단되면 위약금을 정상 청구하고 3개월간 신규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심사 이유는 2회선 이전 심사 문답에 있습니다.
| 상황 | 위약금 판정 | 근거 |
|---|---|---|
| 같은 회선의 명의만 변경 | 청구 사유 아님 (해지 아님) | 제6조 ① 1호 |
| 기존 명의 해지 후 새 명의 가입 | 약정 중이면 부과 | 별표1 다.1 |
| 명의변경 뒤 1개월 안 2회선 이상 비제공지역 이전 | 부적절한 회선이면 정상 청구 가능 | 제19조 ⑦ 1-1호 |
| 가입자 본인 사망 |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 제19조 ⑦ 7호 |
| 타인 명의 사용 · 허위서류 제출 | 회사가 계약 해지 가능 | 제19조 ⑥ 1호 |
가입자가 사망하면 명의변경과 해지 중 위약금은 어떻게 갈리나요?
가족이 계속 쓰면 명의변경, 더 쓰지 않으면 사망 해지로 위약금 없이 끝냅니다. (약관 제19조 ⑦ 7호)
7.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사망 해지는 별표3 서류(사망확인서류 또는 호적등본, 가족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를 해지희망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 (약관 제19조 ①)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순서는 가입자 사망 해지 판정에 있습니다.
| 선택 | 위약금 | 근거 |
|---|---|---|
| 가족이 명의를 넘겨받아 계속 사용 | 해지가 아니라 청구 사유 아님 | 제6조 ① 1호 |
| 사망을 사유로 해지 | 별표3 서류를 내면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 제19조 ⑦ 7호 |
명의변경 때 함께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요금납입책임자 · 장비임대차 · 감면 자격도 같은 조항으로 함께 바꿉니다.
| 바뀌는 것 | 확인할 것 | 근거 |
|---|---|---|
| 계약자 성명 | 변경 신청 + 증빙 서류 | 제6조 ① 1호 |
| 요금납입책임자 | 낼 사람이 바뀌면 함께 변경 | 제6조 ① 1호 |
| 장비임대차 계약 | 모뎀 · 공유기 임대 계약도 같은 조항 | 제6조 ① 4호 |
| 감면 · 할인 자격 | 사람에 붙은 자격은 변동을 바로 통지 | 제6조 ① 5호 · 제21조 ④ |
감면 대상자는 자격이 바뀌면 회사에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새 명의자도 감면 대상인지 함께 보세요 (약관 제21조 ④). 감면 자격은 위약금과 별개로 월 요금을 바꿉니다.
인터넷 명의변경 신청 순서
- 새 명의자 정하기 회선을 쓸 사람과 요금 낼 사람을 정합니다.
- 변경 신청 고객센터나 창구에 계약사항 변경으로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변경 증빙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확인 위약금 기준이 되는 약정 만료일 · 할인 조건을 기록합니다.
- 이전 계획 점검 1개월 안 여러 회선 이전은 1-1호 심사를 염두에 둡니다.
명의변경 뒤 이런 위약금 청구는 약관과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명의만 바꿨거나 사망 서류를 내고 해지했는데 할인반환금을 청구하면 약관과 어긋납니다.
신청 기록이나 서류로 정정을 요청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23조 ①).
KT · LG U+ 약관은 명의 이전을 어떻게 다루나요?
세 통신사 모두 해지 없이 회사에 신청해 명의를 바꾸는 절차를 둡니다.
| 통신사 | 약관 문구 요지 | 근거 |
|---|---|---|
| SK브로드밴드 | 상호 · 성명 · 주소 변경을 회사에 신청, 증빙 서류 제출 가능 | 제6조 ① 1호 |
| KT | 이용권 승계는 회사에 신청, 신청한 때부터 권리의무 이전. 개명 · 개칭도 신청 | 기본약관 제31조 · 제32조 |
| LG U+ | 계약내용 변경은 회사에 청구해 승낙, 미성년자 등은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제5조 ① |
KT 기본약관은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권의 양도 · 증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KT 약관 기본약관 제30조). 해지 · 재가입보다 변경 신청을 먼저 검토하세요.
인터넷 명의 위약금 자주 묻는 질문
명의변경하면 약정이 새로 시작되나요?
명의변경은 해지로 다루지 않으니 변경 뒤 약정 만료일과 할인 조건은 신청 때 받는 계약 내용에서 확인하세요 (약관 제6조 ① 1호). 조항 전체는 약관 제6조 계약변경 해설에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해 가족이 이어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명의변경으로 이어 쓰거나 제19조 ⑦ 7호로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⑦ 7호). 가입자 사망 해지 판정을 보세요.
결혼 · 합가로 한 회선을 가족에게 넘기려면?
원래 집에 남는 가족이 쓴다면 해지 대신 명의변경을 검토하세요 (약관 제6조 ① 1호). 합가 인터넷 해지 판정도 보세요.
새 명의자가 복지 감면 대상이면 어떻게 하나요?
감면 자격 변경은 제6조 ① 5호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고 별표3 3)의 대상별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약관 제6조 ① 5호) (약관 별표3 3)).
명의변경 전 계약서도 볼 수 있나요?
네. 회사는 해지 후 6개월까지(분쟁 시 해결 후 6개월) 이용계약서를 보관하고 본인 확인 뒤 열람하게 합니다 (약관 제7조 ①).
출처
이용약관 원문
-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인용 제6조 ① 1호 · 별표1 가.4-1 할인금액 반환 · 별표1 다.1 할인반환금 · 제6조 ① · 제9조 ② · 제19조 ⑦ 1-1호 · 제19조 ⑦ 7호 · 제19조 ① · 제12조 ① · 제19조 ⑥ 1호 ·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 제21조 ④ · 제23조 ① · 제6조 ① 5호 · 별표3 3) · 제7조 ①
-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인용 기본약관 제30조 · 기본약관 제31조 · 기본약관 제32조
-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2026.09.18 시행 · 인용 제5조 ①
판정 기록
- 기준 약관
-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 작성
-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 판정 방법
-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 버전
-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