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명의자 본인이 사망해 가족이 해지하는 경우 인터넷 위약금 결론
위약금 면제이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사망하면 서류 내고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
판정 요지
- 계약 명의자 본인이 사망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됩니다.
- 다른 가족의 사망은 해당하지 않고 별표3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해지 전까지 쓴 요금은 정산되고 KT · LG U+도 면제합니다.
개인 명의 가입자가 사망해 해지할 때의 할인반환금 면제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개인 가입자 본인이 사망하면 증빙을 받고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를 처리합니다. 미납요금 정산과 서류 종류는 별도 사항입니다.
가입자 본인이 사망해 인터넷을 해지하면 위약금은 내지 않습니다(SK브로드밴드 이용약관 제19조 ⑦ 7호) (약관 제19조 ⑦ 7호). 사망 인터넷 위약금 면제는 계약서에 이름이 오른 명의자가 사망했을 때만 해당합니다. 면제는 가족이 별표3 서류를 내야 확정됩니다 (약관 제19조 ⑦). KT와 LG U+ 약관도 가입자 사망을 위약금 면제 사유로 둡니다.
가입자 사망 해지의 3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신사별 처리 기준과 예외를 비교하세요.
| 비교 항목 | SK브로드밴드 | KT | LG U+ |
|---|---|---|---|
| 처리 기준 | 가입자 본인이 사망하면 별표3 증빙을 내고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이 사망하면 정해진 증빙을 내고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 사망은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개인 대상 면제 사유입니다. |
| 조건·예외 | 사망확인서류 또는 호적등본, 가족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를 냅니다. 미납요금 납부 의무는 남습니다. | 사망확인서류(호적등본 등) 1종을 최근 1개월 내 발행분으로 해지희망일까지 냅니다. | 해지 뒤에도 미납요금 납부 의무는 남습니다. |
약관은 가입자 사망 위약금을 어떻게 정해 두었나요?
제19조 ⑦ 7호가 정한 위약금 면제 사유는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사망 원인이나 약정 경과 기간, 신청 기한 같은 조건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7.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재난 사유인 11호가 피해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을 두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약관 제19조 ⑦ 11호). 재난 면제는 재난 주거 피해 판정에서 따로 다룹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내 경우는 위약금 면제인가요?
명의자 본인이 사망했고 서류를 내면 면제입니다. 다른 가족이 사망한 경우라면 해지할 때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 확인할 것 | 예 | 아니요 |
|---|---|---|
| 사망한 사람이 인터넷 계약 명의자(가입자 본인)다 | 다음 | 부과 (다른 가족 사망은 7호 해당 없음) |
| 가족이 인터넷을 이어 쓰지 않고 해지한다 | 다음 | 명의변경 검토 (제6조 ① 1호) |
| 별표3 사망 서류를 낼 수 있다 | 다음 | 부과 위험 (서류 미제출 시 청구 가능) |
| 해지희망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한다 | 면제 (제19조 ⑦ 7호) | 부과 위험 |
판정 3줄
- 면제: 명의자 사망 + 별표3 서류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 부과: 다른 가족 사망은 7호 사유가 아닙니다.
- 부과 위험: 서류를 안 내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인터넷을 계속 쓸 생각이라면 해지하지 않고 명의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관 제6조 ① 1호). 이 경우 약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인터넷 명의변경 판정에서 다룹니다.
사망 위약금 면제에는 어떤 서류를 내나요?
별표3이 정한 서류는 사망확인서류 또는 호적등본, 가족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입니다.
| 구분 | 면제사유 | 별표3 원문 구비서류 |
|---|---|---|
| 할인반환금 100% 감면 | 가입자 사망 | 사망확인서류 또는 호적등본, 가족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
원문이 서류를 "또는"과 쉼표로 이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조합으로 낼지는 고객센터에 물어보면 됩니다. 해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①). 서류 변조 등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감면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챙기는 순서는 사망 해지 서류를 보면 됩니다.
사망 해지 때 위약금 말고 그대로 내는 돈은 무엇인가요?
해지 전까지 쓴 이용요금과 분실 · 훼손한 임대 장비는 그대로 정산됩니다. 7호가 면제하는 대상은 할인반환금입니다.
| 항목 | 판정 | 근거 |
|---|---|---|
| 할인반환금(위약금) | 면제 | 제19조 ⑦ 7호 |
| 해지 전까지 쓴 이용요금 | 부과 | 제19조 ③ 미납요금 납입 의무 |
| 해지 신청 뒤 요금 | 신청일 과금 중단이 원칙 | 제19조 ⑨ |
| 분실 · 훼손한 임대 장비 | 부과 | 제16조 ④ 배상 |
| 정상 반납한 임대 장비 | 면제 | 제16조 ⑤ 회사 수거 원칙 |
해지희망일을 신청일 포함 4영업일보다 늦게 잡으면 신청일 이후 요금은 정상 과금됩니다 (약관 제19조 ⑨). 신청이 늦을수록 요금이 쌓이니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신청하세요.
사망 해지 위약금과 요금은 어느 날짜로 정해지나요?
위약금 면제는 서류 제출로, 요금은 해지를 신청한 날로 정해집니다.
| 시점 | 정해지는 것 | 근거 |
|---|---|---|
| 해지희망일 30일 전부터 | 해지 신청 가능 | 제19조 ① |
| 해지신청일 | 과금 중단 원칙 (희망일이 4영업일 초과면 정상 과금) | 제19조 ⑨ |
| 해지희망일 전까지 | 별표3 사망 서류 제출 | 제19조 ① · ⑦ |
| 접수 · 해지 완료 때 | SMS 등으로 알림 (SMS 필수) | 제19조 ④ |
| 해지희망일 이후 처리 | 회사 귀책 지연이면 그만큼 요금 감면 | 제19조 ⑤ |
| 요금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 이의신청 가능 | 제23조 ① |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접수 · 완료 문자가 근거가 되니 보관해 두세요. 회사 쪽도 해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이용계약서를 보관합니다 (약관 제7조 ①). 과금이 멈추는 규칙은 해지 신청과 과금 중단에 정리돼 있습니다.
가족은 어떤 순서로 위약금 면제 해지를 신청하나요?
명의 확인 → 서류 준비 → 해지 신청 → 서류 제출 → 장비 반납 순서입니다.
가입자 사망 인터넷 해지 순서
- 계약 확인 명의자가 사망한 가족 본인인지 봅니다.
- 서류 준비 별표3 사망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해지 신청 106 전화 · 창구 · 우편 · 팩스로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해지희망일 전까지 냅니다.
- 장비 반납 회사 수거 일정을 잡습니다.
가족이 대신 해지하는 방법은 가족 대리 해지에서 더 다룹니다.
KT · LG U+도 사망 위약금을 면제하나요?
네. 세 통신사 모두 면제하며 SK브로드밴드에는 서류 발행 기한이 없습니다. KT 약관은 최근 1개월 안에 발행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 통신사 | 약관 문구 | 서류 조건 |
|---|---|---|
| SK브로드밴드 |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사망확인서류 또는 호적등본, 가족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
| KT | 이용고객이 사망한 경우 | 사망확인서류(호적등본 등 가족관계증빙서류) 1종, 최근 1개월 이내 발행 |
| LG U+ | 이용 고객 사망 시 | 별표3 가입자 사망 구비서류 (개인) |
7. 이용고객이 사망한 경우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원문 위치
사망 해지 때 어떤 위약금 청구가 약관과 맞지 않나요?
서류를 냈는데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회사 수거 지연을 배상으로 돌리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청구는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23조 ①). 다른 면제 사유와 견주려면 위약금 면제 사유 11가지를 보면 됩니다.
사망 인터넷 위약금 자주 묻는 질문
사망한 지 몇 달이 지나서 해지해도 위약금이 면제되나요?
네. 7호에는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약관 제19조 ⑦ 7호). 다만 과금이 원칙적으로 신청일에 멈추므로 해지가 늦어질수록 요금이 쌓입니다 (약관 제19조 ⑨).
제 명의 인터넷인데 함께 살던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면제되나요?
아니요. 7호는 가입자 본인의 사망만 면제 사유로 둡니다. 다른 사유가 겹치는지는 따로 살펴보세요 (약관 제19조 ⑦ 7호).
사은품을 받고 가입했는데 사은품 위약금도 면제되나요?
제19조 ⑦은 할인반환금 면제 조항입니다. 경품 위약금은 계약서 조건과 제19조 ⑧을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약관 제19조 ⑧).
가족이 해지를 신청하면 해지 완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접수할 때와 완료됐을 때 회사가 SMS 등으로 알립니다. SMS 통지는 필수입니다 (약관 제19조 ④).
회사가 해지를 늦게 처리해 요금이 더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귀책으로 해지희망일 이후 처리되면 지연된 만큼 요금을 감면하고 배상합니다 (약관 제19조 ⑤). 자세한 판정은 해지 처리 지연에 있습니다.
출처
이용약관 원문
-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인용 제19조 ⑦ 7호 · 제19조 ⑦ · 제19조 ⑦ 11호 ·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 제6조 ① 1호 · 제19조 ① · 제19조 ③ · 제19조 ⑨ · 제16조 ④ · 제16조 ⑤ · 제19조 ④ · 제19조 ⑤ · 제23조 ① · 제7조 ① · 제19조 ⑧
-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인용 제13조 ⑦ 7호 · 제13조 ⑦-2
-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2026.09.18 시행 · 인용 제12조 ⑧ · [별표3] 3.
판정 기록
- 기준 약관
-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 작성
-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 판정 방법
-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 버전
-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 KT · LG U+ 약관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