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위약금 · 면제 ·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은 같은 말인가요?

인터넷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의 차이가 헷갈리는 경우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결론
할인반환금은 위약금 가운데 하나이고 경품위약금 · 변상금은 따로입니다.
인용 조문 25개 원문 위치 보기
약관 제12조 ③약관 별표1 다.1 할인반환금약관 제3조 17호약관 제19조 ⑧약관 제16조 ④약관 제6조 ②약관 별표1 가.4-1 할인금액 반환약관 제19조 ⑦약관 제5조 ③약관 별표1 다.1 약정갱신약관 별표1 가.4-1 주5)약관 제8조 ⑤약관 별표1 가.4-2KT 약관 제13조 ⑦ 6호LG U+ 약관 제12조 ⑧약관 제4조 ② 3호약관 제12조 ④KT 약관 제13조 ⑧LG U+ 약관 제12조 ⑪KT 약관 제3조 ⑤KT 약관 제13조 ⑨LG U+ 약관 제4조 ⑤약관 제16조 ⑤약관 제23조 ①약관 제23조 ②
아니요. 흔히 인터넷 위약금이라 부르는 돈은 약관상 한 가지가 아니고 할인반환금은 그중 하나입니다. SK브로드밴드 약관 제12조 ③도 이용계약서에 담을 내용을 "경품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관련 내용"과 "변상금관련 내용"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약관 제12조 ③). 이 차이를 알면 면제 조항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바로 보입니다.
③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 한 후 이용신청 고객에게 다음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포함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1. 서비스 이용료
2. 경품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관련 내용
3. 변상금관련 내용
4. 특약사항
5. 서비스별 최저보장 속도
6. 서비스 이용약관 주요 내용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할인반환금과 경품위약금 · 변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할인반환금은 약정 할인을 돌려주는 돈이고 경품위약금은 사은품, 변상금은 빌린 장비에 걸린 돈입니다. 할인반환금은 약정기간 안에 해지할 때 그동안 받은 할인을 기준으로 정하며 흔히 위약금이라 부르는 돈이 대부분 이것입니다 (약관 별표1 다.1 할인반환금). 약관은 경품을 계약에 덧붙여 주는 물품 · 현금 ·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합니다 (약관 제3조 17호).
| 약관 용어 | 생기는 때 | 근거 |
|---|---|---|
| 할인반환금 | 약정기간 안에 해지하거나 약정기간을 줄일 때 | 별표1 산정식 |
| 경품위약금 | 받은 경품이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부과조건에 해당할 때 | 계약서 기재 조건 · 제19조 ⑧ |
| 변상금 | 빌린 장비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렸을 때 | 제16조 ④ 배상 |
약관은 할인반환금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약정기간 내 서비스 해지 시 이용기간동안 제공된 할인금액 청구"입니다 (약관 별표1 다.1 할인반환금). 약정을 다 채우지 못하면 약정 덕분에 덜 낸 요금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산의 출발점은 벌칙 금액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받은 할인액입니다.
할인반환금은 해지 말고 계약기간을 줄이는 변경에도 생깁니다. 제6조 ②도 계약기간을 단축하면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② 고객은 제1항의 2호에 관련하여 서비스종류의 변경 또는 추가 등에 따른 부과요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바에 따르며, 계약기간 단축의 경우 [별표1]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정기계약에 따른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별표1 가.4-1은 "계약기간 이내 해지 또는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정의 할인반환금과 추가 혜택을 반환하여야 함"이라는 한 문장에 두 경우를 함께 담았습니다 (약관 별표1 가.4-1 할인금액 반환). 곱하는 비율은 할인반환금 계산식에 있습니다.
할인반환금을 왜 따로 나눠 봐야 하나요?
면제 조항 제19조 ⑦의 대상이 할인반환금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11가지 사유가 있으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관 제19조 ⑦).
경품위약금은 계약서 조건과 제19조 ⑧, 장비 배상은 제16조 ④를 따로 봅니다. ⑧은 계약서에 경품 지급내용 · 가액 · 위약금 부과조건 · 산정기준을 적지 않았거나 알리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막습니다 (약관 제19조 ⑧). 호별 판정은 위약금 면제 사유 11가지에 있습니다. 같은 "위약금 면제"라도 그 조항이 겨누는 돈이 할인반환금인지부터 가리면 청구서의 어느 줄이 사라지는지 보입니다.
할인반환금은 언제 생기고 언제 안 생기나요?
약정기간 안에서만 생기고 만료 뒤 이어 쓰는 기간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약정을 다시 맺으면 그때부터는 새 약정을 기준으로 생깁니다.
| 시점 · 상황 | 할인반환금 | 근거 |
|---|---|---|
| 약정기간 안에 해지 | 생김 (별표1 산정식) | 별표1 다.1 |
| 약정기간을 줄이는 변경 | 생김 | 제6조 ② |
| 약정 만료 뒤 자동연장 중 해지 | 생기지 않음 | 제5조 ③ |
| 만료 뒤 약정갱신, 새 약정 중 해지 | 생김, 산정액의 15% 경감 | 별표1 다.1 약정갱신 |
| 만료 전 약정갱신, 최초 만료 전 해지 | 최초계약과 갱신분 함께 청구 | 별표1 가.4-1 주5) |
| 같은 주소 중복가입을 알리지 않아 중복 청구 | 원하면 부과하지 않고 해지 | 제8조 ⑤ |
자동연장 중 해지에는 제5조 ③에 따라 할인반환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약관 제5조 ③). 약정 만료 무렵의 판정은 자동연장 중 해지 판정에, 약정 중간의 판정은 약정 중 해지 위약금 판정에 있습니다.
약정 할인 말고 다른 할인반환금도 있나요?
있습니다. 재약정 추가 할인에도 반환 규정이 따로 붙습니다. 별표1 가.4-2는 정기계약 만료 고객이 2년 이상 재약정하면 추가 할인을 줍니다. 재약정기간 안에 해지하거나 기간을 줄이면 "소정의 추가할인반환금과 추가 혜택을 반환하여야 함"이라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약관 별표1 가.4-2).
재약정 고객이 약정 중 해지하면 정기계약 할인의 할인반환금과 재약정 추가할인의 반환금을 함께 따집니다. 2023년 9월 27일 이후 약정을 시작한 고객에게는 같은 구간 산정식이 적용됩니다. 조건은 재약정 추가할인 해설에, 결합 할인은 결합 해지 영향에 있습니다.
할인반환금이 면제되면 경품위약금도 사라지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고 경품위약금은 제19조 ⑧이 따로 다룹니다 (약관 제19조 ⑦) (약관 제19조 ⑧). ⑧이 보는 것은 계약서 기재 · 고지 여부여서 면제 사유와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KT와 LG U+ 약관은 일부 면제 사유 안에서 경품을 직접 다룹니다. KT 제13조 ⑦ 6호에 따르면 군입대 해지에도 경품제공 관련 위약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KT 약관 제13조 ⑦ 6호). LG U+ 제12조 ⑧ 15호는 재난 해지 때 경품 위약금을 제외한 약정 할인반환금 등을 면제합니다 (LG U+ 약관 제12조 ⑧). 경품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은품 조건 조문 해설에 있습니다.
이용계약서에는 할인반환금이 어떻게 적히나요?
"경품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관련 내용"이라는 한 항목으로 적힙니다. 제12조 ③ 2호가 계약서에 담을 내용으로 "경품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관련 내용"을 꼽습니다 (약관 제12조 ③). 제4조 ②에 따라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할 때 요금(위약금 포함)에 관한 사항도 알려야 합니다 (약관 제4조 ② 3호).
전화나 인터넷 가입은 전화녹취로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고 이용계약정보는 SMS · 이메일 등으로 따로 받습니다 (약관 제12조 ④). 할인반환금 조건을 다시 보려면 가입 때 받은 문자나 이메일부터 찾으면 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계약서 미교부 문답에서 다룹니다.
KT · LG U+ 약관은 할인반환금을 무엇이라 부르나요?
KT는 위약금(할인반환금), LG U+는 할인액 반환금이라 부르고 경품에 걸린 돈은 이름을 따로 씁니다. KT는 면제 사유 조항과 별도로 "위약금(경품 제공 관련)" 조항을 두었고 (KT 약관 제13조 ⑧) LG U+는 같은 원칙에 경품반환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LG U+ 약관 제12조 ⑪). 할인반환금 계산은 할인반환금 계산식에, 사은품 조건 판정은 사은품 반환 판정에 있습니다.
| 통신사 | 약정 할인을 돌려주는 돈 | 경품에 걸린 돈 | 계약 때 알리는 항목 |
|---|---|---|---|
| SK브로드밴드 | 할인반환금 | 경품위약금 (제19조 ⑧은 "위약금") | 이용계약서 "경품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관련 내용" |
| KT | 위약금(할인반환금) | 위약금(경품 제공 관련) | 이용계약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등 약관내용" |
| LG U+ | 할인액 반환금 | 경품반환금 | 승낙 통보 "요금(할인액반환금 포함) 등에 관한 사항" |
이름은 달라도 세 회사 모두 약정 할인을 돌려주는 돈과 경품에 걸린 돈을 다른 조항에서 다룹니다. 다른 통신사 청구서도 표의 이름을 보고 어느 돈인지부터 가려 보세요.
함께 묻는 질문
약정이 끝난 뒤 해지해도 할인반환금이 나오나요?
아니요, 약정기간이 끝나 계약이 그대로 연장된 기간에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약관 제5조 ③).
할인반환금은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줄어드나요?
약정 후반에는 그렇습니다. 누적 할인액은 쓸수록 늘고 남은 약정일수 비율은 줄어서 금액은 중간 무렵에 가장 큽니다. 1년 약정 3개월 이하 같은 초기 구간은 누적 할인액 전부입니다 (약관 별표1 가.4-1 할인금액 반환).
변상금도 면제 사유가 있으면 사라지나요?
아니요, 제19조 ⑦이 면제하는 돈은 할인반환금입니다 (약관 제19조 ⑦). 빌린 장비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면 제16조 ④에 따라 배상하고 정상 반납할 장비는 회사가 수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관 제16조 ④) (약관 제16조 ⑤).
청구된 할인반환금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23조 ①). 회사는 타당성을 조사해 10일 안에 처리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약관 제23조 ②).
약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여도 돌려줄 돈이 생기나요?
네, 제6조 ②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하면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약관 제6조 ②).
출처
이용약관 원문
-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인용 제12조 ③ · 별표1 다.1 할인반환금 · 제3조 17호 · 제19조 ⑧ · 제16조 ④ · 제6조 ② · 별표1 가.4-1 할인금액 반환 · 제19조 ⑦ · 제5조 ③ · 별표1 다.1 약정갱신 · 별표1 가.4-1 주5) · 제8조 ⑤ · 별표1 가.4-2 · 제4조 ② 3호 · 제12조 ④ · 제16조 ⑤ · 제23조 ① · 제23조 ②
-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인용 제13조 ⑦ 6호 · 제13조 ⑧ · 제3조 ⑤ · 제13조 ⑨
-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2026.09.18 시행 · 인용 제12조 ⑧ · 제12조 ⑪ · 제4조 ⑤
판정 기록
- 기준 약관
-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 작성
-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 판정 방법
-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 버전
-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 KT · LG U+ 약관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