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위약금 · 면제 ·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 반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건물주 반대로 인터넷 설치 불가가 확인돼 증빙을 준비하는 경우 건물주 반대 증빙 결론
이사 증빙을 내면 위약금 50% 감면이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세부 내용
건물주 반대로 이전설치가 불가능한 회선의 할인반환금 감면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단독 서비스 건물이 아닌 곳에서 건물주 반대로 이전설치가 불가하면 할인반환금 50%를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KT·LG U+와 같고 설치불가 확인과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 반대 증명은 고객이 건물주의 반대를 따로 입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SK브로드밴드는 건물주 반대로 설치 불가를 확인한 고객에 한해 이사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를 받아 감면을 적용합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증빙을 내면 할인반환금(위약금)이 50% 줄어듭니다.
구분 면제사유 구비서류 비고 할인반환금 50% 감면 <신 설> 해외이민 -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상에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있을 시, 가족관계증빙서류 필수
- 외교통상부 장관 (인) 필수건물주반대 주) 일반고객 -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가입자명의 서류여야 함 건물주반대 주) 사업자 - 주소가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
(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주소/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하단에 날짜로 확인※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사유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SK브로드밴드에서 건물주 반대 및 특정사업자 단독서비스 제공 사유로 설치불가 확인된 고객에 한해 구비서류 접수 후 감면 적용합니다.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건물주 반대 증빙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근거는 제19조 ⑩ 1호(50% 감면)와 별표3 증빙을 내라는 ⑩항 머리글입니다.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도 머리글에 들어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⑩).
1.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 감면, 단 아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1호의 "인정되는 경우"라는 말이 순서를 정합니다. 별표3 4) 주에 따르면 회사는 설치불가를 확인한 고객에 한해 구비서류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사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냅니다. 다른 감면 사유와의 관계는 제19조 ⑩ 감면 해설에 있습니다.
일반고객과 사업자는 어떤 증빙을 내나요?
일반고객은 전입 3개월 안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는 주소가 나온 사업자등록증을 냅니다. 아직 전입하지 않았다면 전월세계약서와 새 주소지의 가입자 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를 냅니다. 사업자는 주소 · 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증빙을 내면 50% 감면이고 이사 갈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만 서비스하는 단독 서비스 건물이면 100% 감면입니다 (약관 제19조 ⑩ 1호) (약관 제19조 ⑩ 3호). 설치 불가 확인이 먼저, 증빙 제출은 그다음입니다.
증빙 발행 날짜는 언제를 기준으로 세나요?
일반고객은 전입한 날, 사업자는 해지 신청일부터 3개월을 셉니다. 같은 3개월이라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르니 내 증빙이 어느 쪽인지 먼저 보세요.
| 증빙 | 세는 기준 | 원문 표기 |
|---|---|---|
| 주민등록등본 (일반고객 전입) | 전입한 날 |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
| 전월세계약서 + 공과금 요금고지서 (일반고객 미전입) | - | 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 해지 신청일 | 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하단에 날짜로 확인 |
| 주소 · 소재지 변경 (사업자) | 해지 신청일 |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KT 증빙 (비교) | 발행일 | 최근 1개월 이내 발행한 구비서류 |
별표3 비고를 보면 사업자등록증은 "하단에 날짜로 확인"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아래쪽 날짜가 해지 신청일에서 3개월 안인지를, 일반고객은 전입 날짜와 등본 발급 날짜를 함께 맞춰 보세요.
전입신고 전이라면 어떤 증빙을 내나요?
전월세계약서와 새 주소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를 함께 냅니다. 원문에서 두 서류가 "+"로 이어져 있으니 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증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공과금 고지서는 새 주소의 것이어야 하고 이름도 가입자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는 건물주 반대 칸이 아니라 단독 서비스 건물 칸의 이전증빙서류 "(임대차, 매매계약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에 적혀 있습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집을 사서 이사하면 전입신고 뒤 주민등록등본을 내는 쪽이 건물주 반대 칸 문구와 맞습니다.
증빙은 누구 명의여야 하나요?
일반고객 증빙은 인터넷 계약 명의자, 곧 가입자 명의여야 합니다. 별표3 비고의 조건이 "가입자명의 서류여야 함"이고 미전입 때 내는 공과금 고지서도 "가입자명의"여야 합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계약 명의자와 증빙의 이름이 다르면 원문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건물주 반대 증빙을 내기 전에 확인할 것
- SK브로드밴드가 설치불가를 먼저 확인했는지
- 등본 · 고지서 이름이 계약 명의자와 같은지
- 공과금 고지서가 새 주소의 것인지
- 등본 발급일이 전입한 날부터 3개월 안인지
- 사업자등록증 하단 날짜가 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안인지
단독 서비스 건물이면 증빙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감면이 100%로 오르고 증빙은 신청서 · 동의서 · 이전증빙 3종으로 늘어납니다. 1호 괄호 안에 "단 아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약관 제19조 ⑩ 1호).
| 항목 | 건물주 반대 (⑩ 1호) | 단독 서비스 건물 (⑩ 3호) |
|---|---|---|
| 감면 | 할인반환금 50% | 할인반환금 100% |
| 일반고객 증빙 | 전입 3개월 내 주민등록등본 (미전입이면 전월세계약서 + 공과금 고지서) | 면제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이전증빙서류 3종 |
| 사업자 증빙 | 주소가 나와 있는 사업자등록증 | 면제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임대차 · 매매계약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
| 회사 확인 | 설치불가 확인 후 감면 (별표3 주) | 설치불가 확인 후 감면 (별표3 주) |
두 사유 모두 회사의 설치불가 확인이 먼저입니다. 단독 서비스 건물이라면 신청서와 동의서까지 함께 챙기세요.
증빙을 늦게 내거나 고쳐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희망일을 넘기면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고 변조가 밝혀지면 다시 청구됩니다. 증빙은 해지희망일 전까지 내고 회사는 이를 확인한 뒤 해지신청을 접수합니다 (약관 제19조 ①) (약관 제19조 ②) (약관 제19조 ⑩).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사유로 감면받은 것이 밝혀지면 회사가 감면된 할인반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별표3에 있습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감면은 원본 그대로의 증빙을 기한 안에 낼 때 지켜집니다. 증빙을 냈는데도 전액이 청구되었다면 요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23조 ①).
KT · LG U+는 건물주 반대 증빙이 어떻게 다른가요?
3사 모두 50% 감면이고 SK브로드밴드는 단독 서비스 건물이면 100%라는 단서를 함께 둡니다.
| 통신사 | 감면 | 증빙 |
|---|---|---|
| SK브로드밴드 | 50% (단독 서비스 건물은 100%) | 전입 3개월 안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월세계약서 + 공과금 고지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 KT | 50% (제13조 ⑦ 13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월세계약서 + 공과금 고지서 + 이전 건물 건물주 명의 특정 사업자 인터넷 개통확인서. 최근 1개월 안 발행 |
| LG U+ | 50% (제12조 ⑬ 1호) | 별표3에 적힌 증빙서류 |
KT 약관에는 이전건물 건물주 명의의 특정 사업자 인터넷 개통확인서가 증빙으로 더 들어갑니다 (KT 약관 제13조 ⑦-2). SK브로드밴드는 회사가 설치불가를 확인하므로 고객은 건물 쪽 서류 없이 이사 증빙만 냅니다. 판정 전체는 건물주 반대 판정이, 100% 감면 조건은 단독 서비스 건물 판정이 다룹니다.
함께 묻는 질문
건물주가 반대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와야 하나요?
아니요. 별표3 목록에 건물주 확인서는 없고 설치 불가는 SK브로드밴드가 확인합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증빙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⑩이 증빙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를 그렇게 정합니다 (약관 제19조 ⑩).
가족 이름으로 된 공과금 고지서도 증빙이 되나요?
아니요. 별표3이 요구하는 것은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이므로 계약 명의자 이름의 고지서를 내야 합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증빙은 해지를 신청할 때 함께 내야 하나요?
해지 신청과 증빙 제출 모두 해지희망일 전까지 하면 되고 회사는 증빙을 확인한 뒤 접수합니다 (약관 제19조 ①) (약관 제19조 ②).
50% 감면이면 남은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별표1 산정식으로 나온 할인반환금에서 절반이 줄어듭니다 (약관 제19조 ⑩ 1호). 산정식은 할인반환금 계산식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이용약관 원문
-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인용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 제19조 ⑩ · 제19조 ⑩ 1호 · 제19조 ⑩ 3호 ·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 제19조 ① · 제19조 ② · 제23조 ①
-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인용 제13조 ⑦-2 · 제13조 ⑦ 13호
-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2026.09.18 시행 · 인용 제12조 ⑬
판정 기록
- 기준 약관
-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 작성
-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 판정 방법
-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 버전
-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 KT · LG U+ 약관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