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간 건물의 건물주가 반대해 인터넷을 옮기지 못하는 경우 인터넷 위약금 결론
위약금 50% 감면이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단독 서비스 건물이면 100% 감면됩니다.
세부 내용
판정 요지
- 건물주 반대로 설치를 못 하면 위약금의 50%가 감면됩니다.
- 단독 서비스 건물이면 100%이고 회사의 설치불가 확인이 먼저입니다.
- 가입자 명의 서류를 해지희망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
건물주 반대로 이전설치가 불가능한 회선의 할인반환금 감면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단독 서비스 건물이 아닌 곳에서 건물주 반대로 이전설치가 불가하면 할인반환금 50%를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KT·LG U+와 같고 설치불가 확인과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 반대로 이사 간 곳에 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면 건물주 반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50% 감면됩니다 (약관 제19조 ⑩ 1호). 그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만 서비스하는 단독 서비스 건물이면 ⑩ 3호에 따라 위약금이 100% 감면됩니다 (약관 제19조 ⑩ 3호). 감면이 저절로 붙지는 않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설치불가를 확인한 고객이 서류를 내야 적용됩니다.
건물주 반대의 3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신사별 처리 기준과 예외를 비교하세요.
| 비교 항목 | SK브로드밴드 | KT | LG U+ |
|---|---|---|---|
| 처리 기준 | 건물주 반대로 제공 불가가 인정되면 50%, 단독 서비스 건물은 100% 감면합니다. | 특정 1개 사업자 전용 건물이 아닌데 건물주가 개통을 반대해 해지하면 50% 감경합니다. | 이전설치를 요청했지만 건물주 반대로 제공이 불가하면 50% 감면합니다. |
| 조건·예외 | 회사가 설치불가를 확인한 뒤 서류를 내면 적용되고 일반고객은 전입 증빙을 냅니다. | 최근 1개월 내 고객 명의 서류와 건물주 명의 개통확인서를 해지희망일까지 냅니다. | 별표3 증빙을 내지 않으면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고 독점계약 건물은 면제 조항을 따릅니다. |
약관은 건물주 반대 위약금을 어떻게 정했나요?
⑩ 1호는 건물주 반대로 설치불가가 인정되면 위약금을 50% 감면합니다. 조문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므로 고객의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SK브로드밴드가 설치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⑩ (신설)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할인반환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 감면, 단 아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
2.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 감면)
3. 이전하고자 하는 건물이 특정1개 사업자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계약된 단독 서비스 건물이거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1개 사업자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해지하는 경우 (100% 감면)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원문 위치
| 별표3 원문 | 뜻 |
|---|---|
| SK브로드밴드에서 건물주 반대 및 특정사업자 단독서비스 제공 사유로 설치불가 확인된 고객에 한해 구비서류 접수 후 감면 적용합니다. | 회사 확인이 먼저, 서류는 그다음 |
감면 사유 3가지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는 제19조 ⑩ 감면 조문 해설에 있습니다.
내 경우 위약금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설치불가 확인과 서류를 갖추면 50%, 단독 서비스 건물이면 100% 감면입니다.
| 확인할 것 | 예 | 아니요 |
|---|---|---|
| 이사 갈 건물의 건물주가 인터넷 설치를 반대한다 | 다음 | ⑩ 1호 해당 없음 (다른 사유 확인) |
| SK브로드밴드가 건물주 반대로 설치불가를 확인했다 | 다음 | 부과 위험 (별표3 주, 확인된 고객에 한해 감면) |
| 그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만 서비스하는 단독 서비스 건물이다 | 감면 100% 대상 (⑩ 3호), 다음 | 감면 50% 대상 (⑩ 1호), 다음 |
| 가입자 명의 별표3 서류를 해지희망일 전까지 낸다 | 감면 적용 | 부과 위험 (서류 미제출 시 청구 가능) |
판정 3줄
- 감면: 설치불가 확인 후 서류를 내면 50% 감면됩니다.
- 감면: 단독 서비스 건물이면 100%라 위약금이 없습니다.
- 부과: 회사 확인 없이 해지하면 감면이 안 됩니다.
50% 감면이면 위약금은 절반만 냅니다. 계산법은 할인반환금 계산식에 있습니다.
건물 사정에 따라 위약금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서비스가 아예 없으면 면제, 건물주 반대는 50%, 단독 서비스 건물은 100% 감면입니다.
| 건물 사정 | 적용 조항 | 위약금 판정 |
|---|---|---|
| 그 지역에 SK브로드밴드 서비스 없음 | 제19조 ⑦ 1호 | 면제 |
| 서비스 지역인데 건물주가 반대 | 제19조 ⑩ 1호 | 감면 50% |
| 단독 서비스 건물로 이사 | 제19조 ⑩ 3호 | 감면 100% |
| 지금 건물이 단독 서비스 건물로 바뀜 | 제19조 ⑩ 3호 | 감면 100% |
| 해외 이민 | 제19조 ⑩ 2호 | 감면 50% |
서비스가 없는 지역은 서비스 불가지역 이사 판정을, 단독 서비스 건물은 단독 서비스 건물 위약금을 보세요.
위약금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나요?
일반고객은 전입 3개월 안에 발행한 가입자 명의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별표3 비고 |
|---|---|---|
| 일반고객 (전입) | 전입 3개월 내 발행 주민등록등본 (필수) | 가입자명의 서류 |
| 일반고객 (미전입) | 전월세계약서 + 이전설치 주소지역 가입자 명의 공과금 고지서 | 가입자명의 서류 |
| 사업자 | 주소가 나온 사업자등록증 | 주소 · 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단독 서비스 건물 100% 감면을 받으려면 할인반환금 면제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이전증빙서류(임대차 · 매매계약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3종을 내야 합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증명 방법은 건물주 반대 증빙을 보면 됩니다.
위약금 감면 서류는 언제 발행하고 언제까지 내나요?
등본은 전입 뒤 3개월 안 발행분이어야 하고 제출 기한은 해지희망일 전까지입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약관 제19조 ①)
| 날짜 조건 | 내용 | 근거 |
|---|---|---|
| 해지희망일 30일 전부터 | 해지 신청 가능 | 제19조 ① |
| 전입 3개월 내 발행 | 일반고객 주민등록등본 (필수) | 별표3 4) |
| 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주소 · 소재지 변경일 | 별표3 4) |
| 해지희망일 전까지 | 서류 제출, 안 내면 청구 가능 | 제19조 ① · ⑩ |
| 해지신청일 포함 4영업일 | 희망일이 더 늦으면 신청일 이후 정상 과금 | 제19조 ⑨ |
KT 약관은 감경 서류를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한정합니다 (KT 약관 제13조 ⑦-2).
건물주 반대 위약금 감면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이전설치를 신청해 회사의 설치불가 확인부터 받아야 감면 조건이 갖춰집니다.
건물주 반대 위약금 감면 해지 순서
- 이전설치 신청 새 주소로 이전설치를 신청합니다.
- 설치불가 확인 SK브로드밴드가 건물주 반대를 확인하게 합니다.
- 건물 확인 단독 서비스 건물인지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가입자 명의 등본(미전입이면 계약서 · 고지서)을 준비합니다.
- 해지 신청 해지희망일 전까지 106 · 창구 등으로 신청하고 서류를 냅니다.
- 장비 반납 회사 수거가 원칙이니 일정을 잡습니다.
KT · LG U+도 건물주 반대 위약금을 감면하나요?
네. 세 통신사 모두 50% 감면이고 SK브로드밴드는 단독 서비스 건물을 기간 조건 없이 100% 감면합니다.
| 통신사 | 건물주 반대 | 단독 서비스 건물 | 서류 조건 |
|---|---|---|---|
| SK브로드밴드 | 50% 감면 (⑩ 1호) | 100% 감면 (⑩ 3호) | 가입자 명의 전입 증빙, 회사 설치불가 확인 후 |
| KT | 건물이 단독 서비스가 아닌데 개통 반대 시 50% 감경 | 50% 감경, '22년 4월 이후 설치 요청은 100% | 최근 1개월 이내 서류 + 이전건물 건물주 명의 특정 사업자 개통확인서 |
| LG U+ | 이전설치 요청 뒤 건물주 반대 시 50% 감면 (⑬ 1호) | 독점계약 건물은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⑧ 14호) | 별표3 증빙서류 |
⑬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 50% 감면 받을수 있으며, [별표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이전설치를 요청하였으나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2. 해외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2026.09.18 시행) · 원문 위치
건물주 반대 해지 때 어떤 위약금 청구가 약관과 맞지 않나요?
설치불가 확인과 서류를 갖췄는데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면 약관과 맞지 않습니다.
건물주 반대 위약금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반대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먼저 이전설치를 신청해 SK브로드밴드의 설치불가 확인을 받고 가입자 명의 전입 증빙을 냅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50% 감면이면 나머지 위약금은 내야 하나요?
네. 나머지 절반은 청구됩니다. 단독 서비스 건물이라면 3호에 따라 100% 감면됩니다 (약관 제19조 ⑩ 1호).
사업자 인터넷도 건물주 반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소가 나온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주소 · 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사은품 위약금도 50% 감면되나요?
아니요. ⑩은 할인반환금 감면 조항입니다. 경품 위약금은 계약서 조건과 제19조 ⑧로 따로 판단합니다 (약관 제19조 ⑧).
감면받은 뒤 서류에 문제가 드러나면 위약금을 다시 내나요?
네. 서류 변조 등으로 감면받은 것이 판명되면 감면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출처
이용약관 원문
-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276차 2026.09.30 시행 · 인용 제19조 ⑩ 1호 · 제19조 ⑩ 3호 · 별표3 4) 할인반환금 50% 감면 · 제19조 ⑩ · 별표3 4) 할인반환금 100% 감면 · 제19조 ⑦ 1호 · 제19조 ⑩ 2호 · 제19조 ① · 제19조 ⑨ · 제16조 ⑤ · 제19조 ⑧
- KT 인터넷 이용약관 2026.08.24 시행 · 인용 제13조 ⑦-2 · 제13조 ⑦ 13호
- U+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2026.09.18 시행 · 인용 제12조 ⑬ · 제12조 ⑧
판정 기록
- 기준 약관
-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2026.09.30 시행) · KT 약관(2026.08.24 시행) · LG U+ 약관(2026.09.18 시행) 기준.
- 작성
- 인터넷약관해설 편집팀 · 약관 해설 담당
- 판정 방법
-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문 번호로 결론을 냅니다. 통신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판정 기준 · 편집 원칙
- 버전
- v1.1 · 업데이트
변경 이력
- 처음 발행 (SK브로드밴드 약관 제276차 · KT · LG U+ 약관 기준)
- 결론을 먼저 보이게 문장을 줄였습니다